가. 간호사 면허 소지자
나. 남자인 경우 병역 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다. 다음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서류전형 우대특례조건(해당자는 증빙서류 필히 제출)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1호 규정에 의한 장애우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 20조, 특수임무수행자지원및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 및 취업지원대상자
○ 고등학교 이상에서 RCY 활동경력 3년 이상인 자
○ 헌혈횟수가 30회 이상인 자
○ 수상안전법 강사 자격증 소지자
○ 사회복지사(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응급구조사(1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평생교육사(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청소년지도사(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저소득층(접수마감일 현재 유효하게 등록된 자)
※ 저소득층의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마. 자기개발 적용사항(해당자는 증빙서류 제출)
○ 헌혈횟수가 5회 이상인 자
○ 고등학교 이상에서 RCY활동경력 1년 이상인 자
○ 적십자기관장(소속기관장포함), 기초단체장(공공단체장 포함)이상 표창경력이 있는 자(고등학교이상 수상 경력에 한하며,
공공 조합 및 영조물 법인은 제외)
○ 외국어성적 제출자
▸토익 450점, TEPS 380점, 일본어 JPT 450점 이상 또는 중국어 신HSK 4급 이상 보유자
▸ 채용공고 개시일 기준으로 유효기간(2년) 내 취득한 점수에 한함
○ 전산관련자격증 소지자
▸ 컴퓨터활용능력 2급, 워드프로세서 2급(또는 2012년도 이후 워드프로세서), MOS expert이상,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자격증 소지자(※산업기사 이상 자격증소지자의 경우 1점 추가 인정)
▸ 채용공고 개시일 이전 취득(최종합격)한 자격증에 한함
○ 사회봉사활동 경력 50시간 이상인 자(헌혈로 인한 봉사시간 제외 및 봉사활동인정기관에 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