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갑상선암환자는 장애인이라고 알고있는데 국민연금법상 1년6개월이 지나면
장애연금 심사를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혹시 장애 심사를 받으신 분이나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갑상선전절재술을 받았고 평생 갑상선 호르몬을 복용해야 합니다.
◆갑상선질환 전문 사이트 갑상그릴라 ▶
첫댓글 갑상선암수술 뒤 적용받은 혜택은 중증환자로 관련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자기부담금 5% 부담과 연말정산 소득공제시 장애인 공제 받으실 수 있는겁니다. 나라에서 운영하는 장애등급과는 전혀 별개입니다.
연말정산 소득세법상 장애인공제 대상만 해당되고 다른건 해당이 안되는걸로 압니다.
저도 공단홈페이지 가서 알아보니 안된답니다..'전이성 또는 재발성 암이 아닌 경우 근치적 절제술 후 보조적 호르몬 요법 및 보조적 항암요법등을 사용하는 자는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 문구로 인해...ㅠ.ㅠ
첫댓글 갑상선암수술 뒤 적용받은 혜택은 중증환자로 관련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자기부담금 5% 부담과
연말정산 소득공제시 장애인 공제 받으실 수 있는겁니다.
나라에서 운영하는 장애등급과는 전혀 별개입니다.
연말정산 소득세법상 장애인공제 대상만 해당되고 다른건 해당이 안되는걸로 압니다.
저도 공단홈페이지 가서 알아보니 안된답니다..'전이성 또는 재발성 암이 아닌 경우 근치적 절제술 후 보조적 호르몬 요법 및 보조적 항암요법등을 사용하는 자는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 문구로 인해...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