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건배당부서 직원의 직권남용혐의 5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에 의해 1회방문으로 민원을 처리하도록 하였는데,
국회는 '민원 1회방문 처리제' 를 지키지않는 경찰청장을 탄핵해야 합니다.
이 민원은 경찰청 본청 감사관이 감찰해야 합니다.
1. 진정인이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아래 진정건은
경찰청에 제출된 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로 이송시킨 자의 직권남용혐의 1,2,3,4 (2012.8.18.자 1AA-1208-073083, 2012.8.25.자 1AA-1208-103340, 2012.8.30.자 1AA-1208-127073, 2012.9.8.자 1AA-1209-029186)
진정인의 민원을 종로경찰서에 배당한 자의 직권남용혐의 1,2,3,4 (2012.8.16.자 1AA-1208-066048, 2012.8.25.자 1AA-1208-103335, 2012.8.30.자 1AA-1208-127064, 2012.9.8.자 1AA-1209-029162)
경찰청에 제출된 민원을 법무부, 국민권익위원회로 이송시킨 자의 직권남용혐의 1,2,3,4 (2012.8.16.자 1AA-1208-065309, 2012.8.25.자 1AA-1208-103333, 2012.8.30.자 1AA-1208-127058, 2012.9.8.자 1AA-1209-029156)
서울경찰청 민원실 사건배당 담당자의 직권남용혐의 1,2,3,4 (2012.8.14.자 1AA-1208-056811, 2012.8.25.자 1AA-1208-103330, 2012.8.30.자 1AA-1208-127051, 2012.9.8.자 1AA-1209-029153)
경찰청 사건배당부서 직원의 직권남용혐의 1,2,3,4 (2012.8.14.자 1AA-1208-053856, 2012.8.25.자 1AA-1208-103324, 2012.8.30.자 1AA-1208-127036, 2012.9.8.자 1AA-1209-029143)
경찰청 본청 감사관이 아닌, 경찰청 수사국 지능범죄수사과 에서 종결시켰습니다.
2. 경찰관의 비리에 대한 감찰은 경찰청 본청 감사관이 담당해야 할 업무입니다.
이 진정건을 진정대상 경찰관에게 배당시킨자부터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3. 검사와 판사 에 대한 수사는 지역경찰이 지역검찰의 수사지휘를 받기때문에
지역경찰이 수사를 해도 지역검찰에서 사건이 무산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청 본청 수사기획관이 수사해야 마땅합니다.
고민에 빠진 ‘경찰의 저격수’… 황운하 수사기획관에 쏠린 눈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3152205555&code=940202
4. 검사와 판사 에 대한 진정건을 지역경찰서로 배당하는 행위는 이 진정건을 무산시키겠다는 의도와 다름아닙니다.
국민의 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는 직권남용범죄로 처벌되어야 할 것입니다.
5. 검사, 판사가 관련된 사건은 기소의 공정성유지를 위해 국회가 특검을 임명하고, 경찰청 본청 수사기획관이 수사하도록 해야 합니다.
경찰청 사건배당부서 직원의 직권남용혐의 (2012.8.14.자 1AA-1208-053856)
1. 진정인이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경찰청에 접수시킨 민원
국무총리실 민정민원비서관실 직원의 직권남용혐의 1-2 (2012.8.10.자 1AA-1208-038396)
국무총리실 민정민원비서관실 직원의 직권남용혐의 2-2 (2012.8.10.자 1AA-1208-038411)
국무총리실 민정민원비서관실 직원의 직권남용혐의 3-2 (2012.8.10.자 1AA-1208-038473)
국무총리실 민정민원비서관실 직원의 직권남용혐의 4-2 (2012.8.10.자 1AA-1208-038487)
민원은 지역경찰서인 종로경찰서가 민원을 무산시킨 서울중앙지검의 수사지휘를 받게되어 진정건이 다시 무산될 수 있으므로,
경찰청본청이나 서울경찰청에서 수사를 하도록 단서를 붙여 제출하였으나,
2. 이 민원은 다시 종로경찰서로 배당되었습니다.
3. 이 민원을 종로경찰서에 배당한 서울경찰청 수사과(02-700-3617)에 전화하여
"왜 본청이나 서울청에서 수사해야 할 것을 종로경찰서에 내려보내느냐?"
하고 물어보니,
4. "서울경찰청도 서울중앙지검의 수사지휘를 받는다."
는 것입니다.
5. 이 민원을 서울경찰청에 배당한 경찰본청 지능범죄수사과(02-3150-1019)에 전화하여
"왜 본청에서 수사해야 할 것을 서울청에 내려보내느냐?"
하고 물어보니,
6. "경찰본청에는 수사하는 곳이 없어서 서울청에 내려보낸다."
는 것이었습니다.
7. 인터넷 뉴스를 찾아보니, 경찰본청 수사기획관이 판사·검사 수사를 담당하는 곳이라 합니다.
8. 그러면, 경찰본청, 서울경찰청 사건배당부서 담당자는 엉뚱한 곳에 민원을 배당하여
국민의 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 됩니다.
9. 경찰본청 및 서울경찰청 사건배당부서 에 대한 수사를 요청합니다.
10. 아울러, 경찰본청 민원실에서 민원을 수사기획관에 보내지않고 지능범죄수사과에 배당한 경위도 조사되어야 할 것입니다.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27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