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생명 종신보험을 몇년간 불입하다 자필미서명이라는 말을 듣고 해약했습니다.
모든 것을 알아서 해준다는 설계사말만 믿고 설계사가 모든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몇달을 기다렸다가 해약을 했는데, 해약해지금(절반정도)만 주는 겁니다.
그래서, 민원을 넣었는데
보험유지기간동안 대출건이 있어서 제가 보험에 관한 인지가 충분하다며 나머지 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금감원에 민원을 넣었는데도 꽝이었습니다.
금감원에서는 제가 잘못했다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설계사는 이미 회사를 그만뒀고 300만원이 넘는 돈을 받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벌써 민원넣고 전화하고 한지가 5년이 넘어갑니다.
아예 포기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보호협회의 도움을 받았지만, 자필미서명이 아닌
고지의무위반으로 하라고 하더군요. 고지의무위반이 아닌데, 그걸로 돈을 받을수는 없는 일이지않습니까.
기간도 너무 많이 흘렀는데, 이제 금감원에도 민원을 넣었다가 바보됐고, 더이상 할일은 없는 건가요?
생돈 300만원이 날라갔습니다. 억울해서 잠도 안오네요.
첫댓글 1. 보험증권상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사람인데,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계약청약서에 피보험자가 직접 자필로 서명하지 않은 경우, 그 계약은 상법상 무효에 해당하므로 약관대출 여부와 관계없이 납입보험료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보험계약 무효 확인의 소를 법원에 제기하면 승소한 후 기납입보험료 전액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보험증권상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은 사람인데, 보험계약자(피보험자)가 청약서에 직접 자필서명을 하지 않고 보험설계사가 대신 한 경우에는 추인에 해당되어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즉 계약 체결 후 수 차례에 걸쳐 보험계약자의 예금통장에서 보험료가 이체된 사실이 있고, 더구나 보험계약자가 약관대출까지 받은 사실이 있다면 보험계약자가 보험설계사에게 보험계약 체결의사를 밝혀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아야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모르는 가운데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의 무효 주장은 신의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님께서 1항에 해당 되신다면 저희 변호사사무실로 오셔서 소송을 제기하시면 되고, 1항에 해당 되신다면 해약하여 손해를 보았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2항에 해당한다면 변호사사무실에 가도 소용이 없다는 뜻이네요.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