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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변운연의 보험분쟁 무료상담(상담전화 010-7496-6717
 
 
 
카페 게시글
┃생명보험 분쟁 상담 ┃ 대한생명 종신보험 자필미필.
대한생명죽이자 추천 0 조회 151 10.03.25 10:17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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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03.25 10:34

    첫댓글 1. 보험증권상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사람인데,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계약청약서에 피보험자가 직접 자필로 서명하지 않은 경우, 그 계약은 상법상 무효에 해당하므로 약관대출 여부와 관계없이 납입보험료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보험계약 무효 확인의 소를 법원에 제기하면 승소한 후 기납입보험료 전액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10.03.25 10:37

    2. 그러나 보험증권상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은 사람인데, 보험계약자(피보험자)가 청약서에 직접 자필서명을 하지 않고 보험설계사가 대신 한 경우에는 추인에 해당되어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즉 계약 체결 후 수 차례에 걸쳐 보험계약자의 예금통장에서 보험료가 이체된 사실이 있고, 더구나 보험계약자가 약관대출까지 받은 사실이 있다면 보험계약자가 보험설계사에게 보험계약 체결의사를 밝혀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아야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모르는 가운데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의 무효 주장은 신의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10.03.25 10:31

    님께서 1항에 해당 되신다면 저희 변호사사무실로 오셔서 소송을 제기하시면 되고, 1항에 해당 되신다면 해약하여 손해를 보았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 작성자 10.03.25 21:26

    답변 감사드립니다. 2항에 해당한다면 변호사사무실에 가도 소용이 없다는 뜻이네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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