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 통진당 대표 이정희는 28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통진당의 정당해산심판 공개변론에 참석해 황교안 법무부 장관 등 정부측 변호인단과 공방을 벌렸다. 이 녀는 29일 "분단병으로 칼을 내려놓지 못하는 이들을 마주하고 마음 아픈 날"이라고 말했다고 언론(뉴스1)은 보도했다.
이 녀는 전날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공개 변론에 참석한 뒤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희생을 두려워하면 그 어느 것도 바꿀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언급은 전날 변론과정에서 공방을 벌인 황교안 법무부 장관 등 정부측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녀는 이어 "사랑하라. 더 많이 사랑하라. 아플수록 더 사랑하라. 이 산하, 이 사람들, 갈라지고 찢기고 뒤틀려도. 그들은 칼을 내밀어도 우리는 가슴으로 껴안을 것. 가슴과 가슴의 온기가 칼을 내려놓게 할 때까지. 어쩔 수 없지"라고 적었다고 한다.
이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 속에 품고있는 내면의 뜻은 "너희들이 아무리 우리를 짓밟아도 그렇게 쉽게 죽지않는다"는 법을 전공한 여성으로 절대 굴하지 않고, 끝까지 투쟁해 승리를 하겠다는 원한의 상대(정부)에 대한 저주스런 뜻이 내포된 것으로 보여진다.
이정희는 항상 TV앞에 나오며 소리없는 잇빨을 드러내며 밝은 표정의 웃는 모습을 보인다. 이날의 법정에서도 여전히 화한 웃음으로 방청석에 참관한 자기 세력에게 목례를 했다. 겉으로 밝은 웃음 속에는 걱정이 없고 자심감의 표현일지는 모르나 마음 속에 들어 있는 불안감을 감추기위한 가증스런 억지 웃음으로 보여진다.
이번 변론에서 이정희는 정부측에 참패를 당했다. 재판의 결정적 질문에 답변을 돌리며 자신없는 답변은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는 자신 없는 태도를 보였다. 아무리 법을 전공한 변호사라하지만 이 직업을 내세워 사상투쟁과 저항운동만 했으니 이 중대한 국가적 헌법질서 위반재판에서 법조계 대 선배를 상대로 심보에 대해서는 동정이 가기도 한다. 그러나 이정희로 인해 이 나라가 언제까지 국력을 소모해야 되는지 개탄스럽기만 하다.
한편 이 재판 과정을 취재한 월간조선 배진영 기자가 자세한 변론 참관기를 조선닷컴에 올린 글은 이정희라는 종북 색채를 다시 총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실감있는 자료로 평가되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위헌정당 해산 청구 사건 1차 변론을 다녀왔다. 미국 드라마나 영화에서와 같은 치열한 법정공방전을 기대했던 사람에게는 실망스러울 지도 모르지만, 재판정 분위기는 차분했다. 권성 변호사, "자유를 부정하는 세력에 자유 줄 수 없다" 언론에서는 청구인을 대표한 황교안 법무장관의 발언을 크게 보도했지만, 나는 오히려 청구인측 변호인인 권성 변호사의 발언이 더 인상적이었다.
법조계의 신망이 두터운 권 변호사는 헌법재판관(2000~2006년)을 지낸 법조계의 원로. 그는 정기승 전 대법관이 “이번 위헌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관을 지낸 원로급 법조인이 청구인측 변호인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추천했다고 한다. 원래 권 변호사는 언론중재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정부측 변호인으로 나서기 어려운 입장이었지만, 정 전 대법관이 “나라가 망하느냐 마는 판인데, 어느 쪽이 더 중요하냐?”고 설득했다고 들었다. 결국 권 변호사는 어제 언론중재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나, 청구인측 변호인으로 합류했다.
권 변호사는 “이 나라가 헌법적대적인 정당에 대해서도 최고의 적법절차를 보장해 주는 데 대해서는 민주시민의 한 사람으로 자랑스러움을 느끼지만, 피청구인(통진당)이 자신을 보호해주는 헌법을 파괴하려고 하는데 대해서는 비애를 느낀다”는 말로 변론을 시작했다. 권 변호사는 통진당의 ‘진보적 민주주의’를 ‘양두구육(羊頭狗肉)’이라고 꼬집었다. “선량하고 성숙한 시민이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상품을 진보와 민주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것”이라는 비판이었다.
권 변호사는 통진당의 진보적 민주주의 주장을 임진왜란 당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주장했던 ‘정명가도(征明假道)’에 비유하면서 “명을 칠테니 길을 빌려달라는 거짓말에 속을 수 없는 것처럼,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속임수에 넘어가 자유민주주의가 길을 비켜주어서는 안 된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권 변호사는 “자유를 부정하는 세력에게 자유를 줌으로써 우리 모두의 자유를 박탈당할 수는 없다”는 말로 자신의 변론을 끝맺었다.
김선수, "다원성과 관용을 심판대에 올린 것" 이에 맞서 통진당측에서는 정부의 정당해산제도를 정치탄압으로 규정하면서, 민주주의의 다원성(多元性)에 대한 공격으로 몰아갔다.통진당측 소송대리인인 김선수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민주주의적 다원성, 관용을 심판대에 올린 것”이라면서 재판관들에게 “국가가 나서서 정당을 해산하는 몇 안 되는 나라가 될 것인가 여부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차관회의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 해외순방 중에 국무총리가 주재한 회의에서 위헌정당해산청구를 결정한 것은 ‘절차적 하자(瑕疵)’가 있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이미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민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옆자리에 앉아 있던 유동렬 치안정책연구소 선임연구관이 “시간끌기 전술”이라고 한 마디 했다.
이정희, "민주주의의 급격한 후퇴 보여준다" 이어서 이정희 통진당 대표가 나섰다. 그는 평소의 앙칼진 투사의 모습은 던져버리고 조금은 촉촉하게 젖은 목소리로 통진당 해산의 부당성에 대해 호소(?)하기 시작했다. “이 사건 정당해산청구는 한국 사회 민주주의의 급격한 후퇴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민주주의는 나의 생각과 다른 생각의 존재를 인정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집권자가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는 야당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은 민주정치 최소한의 요건입니다. 민주와 상반되는 개념으로서 독재의 첫 번째 징표는 바로, 집권자가 야당의 활동을 방해 · 금지하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 국민은 이제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독재로 회귀하지는 않을 것이라 믿었다.
그런데 정부는 집권 8개월 만에 정당해산청구를 감행해 이 믿음을 무너뜨렸다”면서 “물론 이 사건 최종 결정은 법의 영역에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달려있습니다만, 이미 정치의 영역에서 정부는 자주,민주,평등,평화,통일을 주장하는 야당은 존재조차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민주정치에서 이탈하였다”고 주장했다.
이정희 대표는 이어 “인간 생명의 존엄과 평화와 공존의 가치를 공유하는 정치세력에 대해 정권에 위험한 견해로 보인다는 이유로 방어적 민주주의를 명분삼아 정당해산을 구하는 것은, 말을 걸려는 사람을 난도질하는 것에 비견될 일”이라면서 “이 상황에서 방어적 민주주의란 ‘민주주의’의 외피를 쓴 독재의 포장술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어이가 없었다. 다원성과 공존을 근본적으로 봉쇄하는 유일사상 10대원칙을 핵심으로 하는 주체사상의 신봉자들이 그런 소리를 하다니.... 그 이전에 재작년 통진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부정선거 파동 당시에 자기들의 주장에 반대하는 세력들을 폭력으로 몰아낸 것이 바로 그들 아니었나? 이정희 대표가 “정부는 2차 대전 직후 전 세계가 첨예한 동서냉전에 휩싸였던 1950년대의 판결을 이미 60년이 지나 냉전이 끝나고 남북화해와 협력도 모색되는 2014년에 적용하는 시대착오를 범하고 있다”고 말한 것도 씁쓸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가, 그리고 정부가 원용하는 서독의 독일공산당 해산 판결이 시대착오적이라고 하자. 하지만 김씨왕조를 비호하고 철지난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통진당의 존재 자체가 시대착오적 아닌가? 하여튼 이정희 대표는 소외계층을 대변하다가 독재권력의 탄압을 받게 된 약자의 역할을 맡아 혼신의 연기를 펼쳤다. 아, 청순가련! 그의 말은 아름다웠고, 그의 글은 교과서에 들어가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멋졌다.
이정희의 東問西答 그러나 헌법재판관들이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자, 이정희 대표는 조금씩 흐트러지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정당해산제도의 필요성, 타당성은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정희 대표는 “베니스규약 등에서 정당해산을 자제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했다”고 대답했다. 다시 한번 재판관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촉구하자 이 대표는 마지못해 “현존하는 제도로서 시인한다”고 말했다.
다른 재판관들이 몇 가지 질문을 던진 후, 서울고검장 등을 지낸 안창호 헌법재판관이 질문을 던졌다. “2008년 민노당 분당 사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이었다.그렇게도 달변이던 이정희 대표였지만, 이 질문에는 얼른 답변하지 못했다. 질문의 속뜻을 헤아리는 듯 했다. 이 대표는 “그 이후에 민노당에 입당해서 당시 사정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그에 대해서는 추후에 얘기를 들었을 뿐이다”라는 대답으로 피해가려 했다.
하지만 안 재판관은 그냥 놓아두지 않았다. 다시 “당시 구체적인 분당의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민노당의 분당 사유가 종북 논쟁 때문이었고, 이후 민노당이 종북 일변도의 길을 걸었음을 지적하려는 듯 했다. 이에 대한 이정희 대표의 대답이 걸작이었다.“직접 겪은 것이 아니어서....추후에 서면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지만...”순간 ‘도대체 지금 자기가 생각하는 바를 말하면 되지 뭐 그리 복잡한가?’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정희 대표가 다시 말을 이어나갔다. “물으시니 대답한다면, 외부적으로는 종북공세에 대한 입장의 차이 때문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정치세력 안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의 대립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당시의 대립이 너무 날선 것이라는 자성이 후에 당내에서 있었습니다. 하나의 정치세력 안에서 여러 가지 의견 대립이 있을 수 있는데, 공존하지 못하고 대립했던 아픈 경험에 대해서....더 자세히는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민노당 내에서 왜 종북논란이 일어났는지,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끝내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위헌정당 해산 제도의 필요성과 타당성, 2008년 민노당 분당사태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이정희 대표의 대답은 전형적인 ‘이정희식’ 대답이었다.
과거 그는 6.25가 남침인지 북침인지 묻는 질문을 받자, "6.25가 남침인지, 북침인지는 나중에 답하겠다" 고 대답을 회피한 적이 있다.질문을 받았을 때, 그냥 자기 자신의 의견이 무엇인지 답변하면 될 것을 남들은 어떻게 말하고 있다는 식으로 딴청을 부리거나, 나중에 대답하겠다는 식, 그것도 안 되면 자신을 억지로 타자(他者)의 위치에 놓고 객관적으로 답변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모습..... 민주주의와 공존을 내세워 위헌정당 해산의 부당성을 당당하게 주장할 때와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었다. 그렇게 자신의 진심을 얘기하기를 거부하는 사람이 다원성과 서로 다른 의견의 공존을 말할 자격이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