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기기사를 취득한지는 오래되었는데 이제서야 전기안전관리자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업무가 생소하여 여러가지 낯선일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여쭤보고자 합니다.
저희 공장에는 2개의 수배전실이 있으며 각각 별도의 라인을 통해 한전으로 부터 수전을 받고 있습니다.
수전내용이 아래와 같을 때 전기안전관리자는 저 1명만 선임되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① 수전1
1개의 건물에서만 사용
22.9kV → 380V, 3250kVA 사업자1
② 수전2
여러개의 건물에서 사용
22.9kV → 3300V → 440V, 5000kVA, 사업자1
→ 3300V → 440V, 7000kVA, 사업자2
■ 기타사항
- 공장은 1990년도에 건립되었으며 본래 1개의 대표자(사업자번호 1개)로 운영되다가
2000년대 초반 사업자2가 그룹에서 분리되면서 별도의 대표자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각 공장 및 건물을 구획을 할 수 있는 담, 벽, 울타리, 도로 등은 없습니다.
- 수전1, 수전2는 사업자번호 1 공장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300V 별도의 배전실이 사업자번호 2 공장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저는 사업자번호 1 공장에 입사하여 사업자번호 2 공장의 전기시설 관리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 질문요약
- 사업자번호가 2개(대표이사 별도)일 경우 전기안전관리자는 1명만 선임될 수 있나요?
- 1명만 선임이 가능할 때 전기안전관리자(본인)은 사업자번호 2 공장의 전기시설도 관리해야 하나요?
가능하시다면 관련 법 조항(전기사업법 00조 등)을 함께 기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첫댓글 안전관리자가 되셨으니 축하드리구요
기타사항 보니... 전력기술인협에 문의하신건가요?
그에 따르셔야 합니다.
사업자1의 소유인 수전1 설비는 논외이고(관리구획 관계이므로 협회 문의요)
수전2 설비는...
일반적으로 수전설비가 하나일 경우,
사업자가 나뉘더라도 안전관리자는 자격자 상주 한명으로 될 듯...
이 점도 같이 상세히 문의를 해보세요
본의아니게 개인 자격자로서 두 "사업장"에 안전관리선임은 할 수가 없습니다. (자격정지당할 수 있습니다)
제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