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보상 정책과 귀중
정부와 귀처의 업무 편의 주의적 틀에 박힌 처사로 전몰 유자녀의 불평등 조항을 만들어 놓은法이
2015,11,30 재석 국회의원 만장일치로 “합리적 이유없이 특정일자 구분 하는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으므로 특정일을 삭제 하므로써 모든 6,25전몰 유자녀에게 수당을 지급하려는것이다”. 이와 같이
형평성의 차별 문제를 강조하였는바 행정부와 귀 보훈처에서는 편의상 전몰 유자녀를 3부류로 분류하여 놓고 자녀 수당까지 극심한 차별을 하는것은 본 입법 본연의 취지를 외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귀처의 자녀수당 \114,000원 의견서 공지는 편성된 재정부족 운운하며 정당화 하려는데 앞장서는 모습에 보훈처에 대한 실망과 함께 실질적 피해 당사자로서 분개하며 의견서와, 귀처의 답변
요구 사항을 함께 글 올리니 下記 질문에 민원인이 이해 할수 있도록 답변을 부탁드림니다.
[소통과 공감은 미수당 유자녀의 입장을 먼저 이해하는데서 출발 해야 됩니다.]
[下 記]
1] 민생 법안에 따른 기초노령 연금<202,000원>보다도 적은 전몰유공자 미수당 유자녀의 보상 대우가 기존 제적,승계의 10분의1, 극심한 차별을 두고 책정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현제 기수당과 승계수당을 받고있는 유자녀들이 미수당 어머님들께서 사망 하시기전 받았던 연금보다 더 많은 역차익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점을 알고 있거나 알려고 계산 해보신적이 한번이라도 있습니까?]
2]전투에서 생환하여 일가를 행복하게 이루어 놓은 참전 유공자가 매월 받는 수당이 전투에서 전사하 여 행복한 가정의 울타리가 허무러지고 가난과 싸우며 평생을 한으로 살고 있는 그 유자녀가 역차 별 받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 답변 바랍니다
[참전 생존자 = 월 200,000원 전몰 미수당 유자녀 =월 114,000원?]
3] 제적자와 모친 사망으로부터 승계자 15% 차감하여 현제 수당지급,
미수당(가칭) 유자녀 또한 확정된 헌법상 모친 사망으로 부터 승계자인데 의견 공시된
금액 114,000원 1년을 죽어라 받아야 재적유자녀의 1달 수당에 지나지 않으며 승계 유자녀와도 8,9개월 받아야 1달에 미치는 차이는 정상적인 두뇌의 사람으로는 이해 할수없는 극렬한 차별적 대 우를 받아야 되는 이유를 답변 바랍니다
4]귀처의 공시되어 의견을 묻는 114,000원은 현제까지 생존하신 미망인의 특별 고령수당이나 혹은 그 유자녀의 효도 수당으로 추가 지급할 의향이라면 동의합니다, 1달 담배값도 모자라는 자투리 성격의 금액이 고령으로 수입이 거의 없는 유자녀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하고 적절한,
그 표현대로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이해 할수 있도록 답변 바랍니다.
5] 6,25전몰유자녀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전몰 유공자의 직계 자녀들입니다, 국가에서 전사자에 대한 전사 보상금 한푼이라도 일시적 지급한 일 있습니까? 공훈<전몰>에 대한 대우에 걸맞도록 극진히 보살펴야 할 책무가 있는 국가 보훈처로서 위상에 맞는 격식을 생각할때 이런 자투리 금액이 귀처의 합당한 보훈 대우이다 라고 의견을 공지 하는것은 3분류의 차별로인한 유자녀간 파벌 조성으로 응집력을 분산시키려는 의도가 아닌지 막무가내식 손에 잡히는대로 양 몰이를 하려는 그 의중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 보상 정책과장님,
6,25전몰 유자녀는 연속형이 아니라 한시적이며 기십년 지나면 사라질 명칭입니다
얼마 남지 않는 시대를 살아갈 전몰 유자녀의 극한 차별은 또 다시 분란과 소요만 뒤따른다는 사실을 직시 하시고 제적,승계로만 구분하시어 보상에 극소의 차별을 둔 이해 할수있는 보편적 형평성을 이루어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지난 세월 성장과정을 홀어미 자식으로 차별 받기 시작하여, 보훈 악법으로 전몰 유자녀 미수당 차별 받고, 악법교정으로 차별법 삭제되어 한시름 놓았는가 했는데 ,이제는 행정부와 보훈처가 그럴듯한 말로 얼레놓고, 우는 아이 다락에 올려놓더니 사닥다리를 치워버리는 우를 범하시려는지요, 제적 승계와 이해 할수없는 격심한 차별성이 있으며 이 차별성 대우가 행정처와 보훈처의 얽어맨 매듭이니 結者解之 원칙으로 상호 협조하시어 풀어야 하며 이해 할수있는 해답이 나올수 있도록 반대의견 제시하며 본인이 올린 민원답변은 꼭 선처 있으시길 빕니다.
2016년 02월 29일 6,25전몰 미수당 유자녀 제주지부 안 상 운 배상
첫댓글 우리 형제,자메님들의 뼈저린가슴속의 마음을 대신하여 질의주신 제주지부 안상운지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공산당과 대치국면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구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공산당의 협박과 공갈에 하루한날 긴장을 해야하는 마당에
공산당과 맞서싸우다가 못숨을잃은 전사자및 그에 가족들에게 이렇게 핍박을 가해도 되는가?이말입니다,
625전사자 가족들의 처참한 생활에대하여 온국민이 알수있도록 총 궐기대회및 투쟁을 강력하게 해야합니다.
목숨을받처서 공산당을막고 국민의 자유와생명 재산을 지켜낸자가 누구입니까?
그러하고도 평생을 고달프게 살아오고 살아가고 있다는것을 국회의원도 모르쇠였고 국민들도 모르고있습니다.
이번기회를 통해서 강력하게 알리고 투쟁을 전개해야합니다.
이번기회를 놓치면 시간이없고 북한과 대치국면에있는 초긴장의 요즘상황입니다.
한명도 빠짐없이 궐기를 하는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제적이네 승계네 하는것은 보훈처가 만들어넨 꼼수작품이지 유자녀와 합의해서 만들어낸것이 아닌만큼 신경쓸 필요가 없습니다.
전사자가족들로써 똑같은 보훈대우를 받아야 하는것이 마땅한겁니다.
여러소리를 섞어서 투쟁을 할 필요가없고
똑같이 보훈대우를 하지않을시는 한치도 물러설 필요가 없읍니다.
선거철로 접어들었고 공산당과 극한상황인만큼 우리들의 보훈실태를 국민들께 적극적으로 알려야합니다,
전국민이 보는앞에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뭉처서 우리들에 실상을 알리고
똑같은 보훈대우를 하도록 적극적으로 알립시다
보훈가족들은 한사람도 빠저서는 하늘이 만들어준 철호의 기회를 놓치고맘니다.
할수만있다면 625때 참전하신 살아계시는 625전우어른들도 말씀드려서
협조가된다면 모두 다 함께뭉처서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행동으로 보여줍시다.
안상운님 문제를 잘 지적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첫단추를 잘 끼워야 합니다.우리모두 한마음으로 뭉쳐 나갑시다. 보훈처는 내일이라 생각하고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랍니다. 우리는 보훈의 대상자이지 원호의 대상자가 아닙니다.
적극 찬동!
역대로...
625전몰군경유자녀 회장님들은 미수당을 만들어서 법개정으로 유자녀들을 사지에 처박을때나
유자녀들이 죽을 고생을하면서 법개정을 원위치로 만들때나
법개정으로 수당지급을 불평등하게 아무렇게나 지급할려고 할때나를 막론하고
꿀먹은 벙어리가 되는이유가 무엇인지 말을해야지요,
어마어마한 회장자리를 꿰차고서 본인일만 생각하고 회원들의
일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않는다면 그런분은 회장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치를 않씁니까/"
전국의 유자녀들이 이러면 안된다고 목놓아 소리치고 호소를 하는데도
말이없다는것은 회원들을 무시하고 깔아뭉개도 된다는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유자녀들을 보살피고
보호하고 대변하는 자리라는것을 몰라서 그러지를 않곘지요.
보훈처에서 무어라했기에
유자녀를 대표하시는분이 성명서하나 없씁니까?꽥소리말고 주는대로 받아먹으라꼬 하셨습니까?
아무리 생가해봐도 이상한 행동을 하고있다는것을 지울수가 없으며
형식적인 입막음으로 유자녀들의 호소에눈물을 보지마시고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가족의마음으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해도해도 너무한다"싶어서 한마디 한것이니 서운하게 생각마세요.
원호청>>>보훈청에까지 수 십 년간 -보상[훈장.연금 명예 등...]은 산자[6.25 살아남은 용사]들 몫이 었고.....망자[호국영령 및 가족들]는 개밥의 도토리 취급을 해 왔으니까???
보훈과 복지를 구분 못하는 보훈처로서는 기득권을 가지고있는 제적,승계에만 촛점을 두고있고
유족회장님 역시 기득권자들만의 복지 테두리에서 맴돌며 능력 밖으로 쏫는 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최 유족회장님!이제 보수적이였던 지난날 생각을 가감히 깨 던지십시요 !..그리고 하나됨을 자랑스럽게 받아드려
지난 신년초에 외쳤던 "우리는 하나다!!"에 신뢰를 가질수있도록 촛점을 두고 거대 조직으로 거듭나는 기회를
잃치마시기 바랍니다 미수당 유자녀의 차별법은 법적으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하여 교정,삭제되어
입법통과된 사실을 직시하시고 미수 유자녀의 극심한 차별은 유족회에서 절충의 묘수로 힘써 주시길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