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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독립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 동아일보 김경석기자<개인택시 감축.>허위 보도에 答한다.
택시 불만제로 추천 2 조회 1,372 11.07.23 21:49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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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7.24 13:16

    첫댓글 노고[勞苦]의 땀이 배어있는 글로 느껴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11.07.24 22:53

    [법인택시 1대 감차는 개인택시 1대 감차의 효과가 있고]... 개인택시2대 감차효과가 아닌가요? (죄송..제생각)

  • 작성자 11.07.25 01:20

    앗 실수...머리속에서는 2라고 생각하고 손가락은 1을 쳤나봅니다. 원래 글이란게 자신이 쓴글은 오류를 잘못찼습니다. 감사합니다.

  • 11.07.25 02:47

    카페지기님에 대한 의문과 제안 !!! A)의문:평소 거칠고 , 반항아적인 성향을 느끼다가도 주장에 있어서 논리전개와 귀결을 읽다보면 입이 쩌~억 벌어지는데 혹시 국가 3대고시와 관련하여 어떤아픔이 있었나요?(예컨데 연좌제에 걸렸다던가) B)제안:모임연대의 김영주님이 부제폐지관련 헌법소원에서 각하판결을 받은 과정을 소상하게 알고계신바,(당시에 법을 아는 지인의 말로는 각하라는 표현은 위법은 아니며 부제를 문제삼을수 있는 일종의 시효가 지났다.따라서 최근1년안에 최초 부제를 받은자는 제소한다면 승소할수 있다는 얘길 들은 바있습니다) . 따라서 하위법에 해당하는 문서송달의 위법성등등보다는 헌법소원의 자격이 있는

  • 11.07.25 03:00

    개택동지들에게 법률서비스와 , 아울러 우리나라에 1900년대초 ,택시가 최초도입된 배경,현재에 이르기까지의 과정,OECD국가들과의 비교등을 집대성하여 대한민국 국회를 비롯하여,님이얘기하시는 서울시 무식한 택시팀과 방송,신문,그밖에 영향력 있고,비중있는 택시유관단체에 문서로써 송달할 의향은 혹시 없으신지요 ?

  • 11.07.25 11:39

    아주 색다른 관점에서 바라본 댓글이 나타났기에 주목하게 만드는군요. 의문: 어떤아픔 ===== 제안: 이미 헌법소원을 내셨던 분이 계셨었고, 각하 판결과 1년안에 개택받은 자만 소송꺼리가 된다는 정보 유익했습니다.

  • 11.07.25 12:09

    이글로도 님은 // 현재의 조합장 이하 서울시 공무원 수준이상을 느끼게 해 줬습니다.
    님의 깊이를 잴 수잇는 잣대라고도 할 수잇습니다. 현금 지부장이나, 이사장의 머리는 깡통 그 자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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