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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사 권리를 찾아서(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
 
 
 
카페 게시글
묻고 답하기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킹밥 추천 0 조회 124 26.05.15 15:55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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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6.05.15 18:15

    첫댓글 두 센터 등록 서비스 할 수 있습니다. 센터마다 하루 8시간이 결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센터는 8시간 결제 후 다시 8시간 할 수 있는 곳도 있고, 8시간 이상은 안 되는 센터도 있습니다. 8시간 이상 결제 되는 센터에 등록하시면 됩니다.

  • 26.05.17 00:03

    두 곳을 쓰면 퇴직금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최대한 한곳을 알아보시는게 좋을거같아요...
    032..875...7734 바른복지소비자협동조합
    02...577...8720 서초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저도 확실히 잘 모르니 가능성있어보이는 센터알려드려요.....저나해서 상담해보세요

  • 작성자 26.05.17 00:22

    죄송한데
    퇴직금에 어떤문제가 있는 건가요??

  • 26.05.17 00:33

    @킹밥 한달에 몇시간인지 제가 모르니까 그냥 추측한거라서요........60시간이상 결제해야지 4대보험이 나가는걸로 알고 있어서요...그래야 퇴직금도 받을테니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카드 찍을 때 두 곳 하셔도 되는데 기왕이면 8시간씩 끊어서 찍으면 편할것도같구요^^

  • 작성자 26.05.17 00:36

    @목아끼기 너무 자세히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큰도움 됐어요

  • 26.05.19 16:49

    8시간 이상 근무하실시 사업장을 여러곳 두라고 사업장에서 강요하는 이유는 연장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여러곳으로 나누면 일단 연장근무수당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8시간 이상 근무 허용은 사업장 재량이므로, 법이 허용하는 월 220시간 한도(주52시간 * 4.34주=220시간)내에서는 연장근무를 허용해달라고 강하게 요구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220시간까지는 연장근무를 허용하는 사업장도 많습니다.

    8시간 이상 근무를 허용하지 않는 사업장을 찾을 수 없어 현실적으로 나눌 수 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한 사업장에서 주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면 근로기준법상 여러 권리가 상실됩니다.(주휴수당 미발생, 연차수당 미발생, 퇴직금 미발생)

    나누더라도 이런 것들 고려해서 사업장별로 나누어 결제하여야 합니다.

  • 작성자 26.05.19 22:53

    네 모르고 있던 내용과
    정보들을 상세히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되고
    이일을 하면서 알고 있어야 할것들인데
    제가 너무 무지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너무 자세히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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