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종 사업장에서 환경기술인을 사업장내 피고용인 1인을 선임할 수 있는데
대기,수질,토양,폐기물,유독물 관리자를 선임하려고 할때
학력에 제한이 있나요?
법규엔 그냥 피고용인 1인이라고만 되어있는데
점검하러 오신 구청 관계자 분께서 4년제 화학과목을 이수해야 가능하다고 하셔서..
첫댓글 5종사업장은 기술인이 상주하지 않아도 되는걸루 알고 있습니다.. 자격증이 필요할테구요 환경기능사만으로도 환경은 가능한걸루 알구 있습니다.. 업체에서 따로 채용하실 필요 없이 자가측정 업체에 관리대행을 맡기는게 유리할테구요 ..가까운 업체에 문의하시는게 가장 확실하고 빠른길이라 판단이 됩니다.. 도움이 되시길..
1. 대기, 수질은 5종일 경우 피고용인이면 누구나 선임이 가능합니다. 2. 폐기물은 폐기물업체가 아닌 일반사업장은 관리자 선임이 필요없습니다. 3. 유독물의 경우 유독물영업허가가 득한사업장인 경우 최소 이공계고등학교(화학 전공) 졸업자 이상의 자격이 있어야합니다.
첫댓글 5종사업장은 기술인이 상주하지 않아도 되는걸루 알고 있습니다.. 자격증이 필요할테구요 환경기능사만으로도 환경은 가능한걸루 알구 있습니다.. 업체에서 따로 채용하실 필요 없이 자가측정 업체에 관리대행을 맡기는게 유리할테구요 ..가까운 업체에 문의하시는게 가장 확실하고 빠른길이라 판단이 됩니다.. 도움이 되시길..
1. 대기, 수질은 5종일 경우 피고용인이면 누구나 선임이 가능합니다. 2. 폐기물은 폐기물업체가 아닌 일반사업장은 관리자 선임이 필요없습니다. 3. 유독물의 경우 유독물영업허가가 득한사업장인 경우 최소 이공계고등학교(화학 전공) 졸업자 이상의 자격이 있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