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타이틀 뒷면 Seller(s)란에 파시는분, Buyer(s)란에 구입하시는 분 각각 Signature 하신 다음
거래은랭에 가셔서 공증(Notarization)받으시면 됩니다.(은행에 가셔서 "로러리"라고 하시면 됩니다)
2. ID라 함은 운전면허를 말씀하신거 같은데 구입하실 분이 국제운전면허 소지하고 있고 해당차에 보험 들으시면
면허 취득시까지 플레이트 달고 운행케 하신게 한국분끼리는 보이지 않는 관례이고요.
가끔 늦게 취득하시고 장거리 여행다녀 오신분 Toll Bill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사전 조건 부여하심 될 듯.
3. 1년중 나머지 기간에 대한 Tax 리펀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 서류 : Plate 반납시 DMV에서 주는 receipt와 차량매매 증명서(Motor
Vehicle Bill of Sale)
제출처 : 거주지 County의 Department of tax revenue
리펀드시기 : 3~4주후 Check로 옵니다.
* 첨부 : Motor Vehicle Bill of Sale
Motor vehicle bill of sale.docx
첫댓글 서명은 미리하시는 것이 아니고 노터리 앞에서 하시면 됩니다. 빨간색 부분만 기입 하고 나머지는 노터리가 기입합니다.
두 분이 만나서 노터리 앞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나 두 분이 만나기 번거로울 경우 Seller의 사인과 Hand Printed Name(Seller의 팔 의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Buyer의 주소와 Printed Name(향후 DMV 등록시 소유자와 일치해야 함)만 정확히 기입해가시면 해주니 참고바랍니다. 로터리 받을려고 두 분이 함께 은행에 가서 직원앞에 앉아 있는 것도 좀~
@gonc 혹시 구매자의 입국이 늦어 구매인의 싸인을 비워둔채로도 공증 가능한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행복07 아~가능하네요~답변에 있었는데 놓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