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 양도성 예금증서 익명 보장 폐기 부탁드립니다.-국민신문고 답변-
개인적 질문내용...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CD 양도성 예금증서 누가 가지고 있는 신원을 확인하는 시스템 구축하지 못하면 폐기 부탁드립니다. 간단합니다. CD 양도성 예금증서 소유주 누구인가? 확인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하면 됨
예) 정치인 뇌물 이용 방지/ 암호화폐 자금 세탁 방지/ 기술유출 방지/ 마약자금 세탁 방지/ 기업들 비자금 조성 방지
익명 중요하지만...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누가 이 양도성 예금 구입했고... 그 양도성 예금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이유가 시스템으로 구축하면 됨.. 그럼 범죄사실이 있으면 추징하면 끝...
보도자료
돈줄 적힌 '이정근 노트' 시한폭탄?…박범계 "녹취록보다 걱정" https://www.upinews.kr/newsView/upi202304260013
안병화 전 한국전력 사장, 뇌물 5억 양도성예금증서 구입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3742626
조희팔측 뇌물 17억 챙긴 檢서기관…징역 9년 판결에 항소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127800139
장점
은행 금리보다 금리가 높다.(예금자보호가 되지 않기에 보험 공사에 돈을 맡길 필요가 없어 당연히 금리가 높다).
무기명으로 발행되기 때문에 익명이 보장된다.
금액의 상한선 제한이 없다.
만기일에 예금증서만 있으면 누구나 예금인출이 가능하다.
언제나 제삼자에게 양도가 가능하다.
단점
무기명으로 거래되며 양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간혹 돈 세탁으로 활용된다.
위조와 절도의 가능성이 있다.
단기자금으로 운용되지만 중도에 해지가 불가능하기 때
처리기관한국은행 (한국은행 기획협력국 대외협력팀)처리기관
접수번호2AA-2306-0746245
접수일시2023-06-21 17:32:36
담당자(연락처)최현정 (02-759-4054)
처리예정일2023-06-29 23:59:59
1.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제출하여 우리 기관으로 이송된 민원(신청번호 : 1AA-2306-0196024)에 대해 다음과 같이 처리결과를 답변드립니다.
2. 안녕하십니까? 한국은행 통화정책국 금융기획팀입니다.
양도성예금증서(CD)는 무기명 양도성증서의 특성상 금융시장에서 자유롭게 양도·양수할 수 있고 환금성이 뛰어나 효과적인 단기자금 운용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익명성으로 인해 위·변조 및 편취 등 각종 범죄사고에 대상이 되는 경우도 일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금융감독원 및 예탁결제원에서는 2006년 6월부터 CD 등록발행제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CD 등록발행제 시행으로 채권을 실물발행 없이 등록기관(한국예탁결제원, 은행 등)이 관리하는 전자등록부에 권리내역(채권자의 성명, 주소, 채권금액 등)을 등재함으로써 증서의 점유 없이도 채권자의 법적권리를 보장할 수 있게 되었고, 채권의 발행비용 절감, 유통 활성화, 실물사고 위험 방지 등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은행은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CD 발행 및 유통과정 전반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면밀히 점검하고 제도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한국은행 통화정책국 금융기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02-759-453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