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용도 한정해 지정… 1년간 연장
주거지역 6㎡ 초과 아파트 거래땐 허가
연내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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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동·대치동·청담동 일대 총 14.4㎢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서울시는 지난 5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류결정된 상정안을 13일 도시계획위원회에 재상정했고, 논의 끝에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서울시는 아파트 위주로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며 특히 강남3구의 회복률이 높은 수준”이라며 “6월 들어 서울 전역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으로 전환한 만큼 규제를 풀면 아파트 가격이 더욱 불안해질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가결로 이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6월 23일부터 내년 6월 22일까지 1년간 연장된다.
시는 도심지 내 허가구역 지정의 효용성을 고려해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면적을 작년과 같이 법령상 기준면적의 10%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주거지역은 6㎡, 상업지역은 15㎡ 초과다.
다만 위원회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전·후의 지가안정 효과 등 전문가의 면밀한 분석을 통한 제도의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이에 시는 허가구역 지정에 대한 논점을 다시 살펴보고 정책방향 설정을 위해 연내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 재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은 “최근 매매와 전·월세시장 모두 상승전환에 따라 입지가 좋은 지역에 투자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이는 주변 지역까지 부동산 과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부동산 시장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기준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 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하며 2년간 매매·임대도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