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공산 계곡에서 다이빙을 하다 크게 다친 고등학생이 대구시를 상대로 낸 2억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대구지법 제23민사단독 박상인 부장판사는 2022년 7월 물놀이 중 중상해를 입은 A군의 보호자가 대구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과 함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고 2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18)군은 2022년 7월 20일 오후 2시쯤 대구 동구 도학동 팔공산 자연공원 내부 한 계곡에서 친구 15명과 함께 물놀이를 즐겼다. A군은 다이빙을 하다 수면 아래에 있던 바위에 가슴과 배를 강하게 부딪면서 췌장이 파열되는 등 중상해를 입었다.
A군 측은 사고로 인해 입은 일실수입 및 치료비, 위자료를 포함해 대구시가 2억1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계곡은 청소년들의 물놀이 사고 발생 우려가 높기 때문에 시가 '다이빙 금지' 표기를 하는 등 사고를 미리 막을 관리 상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어야 한다는 취지였다.
반면 법원은 대구시가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의무'를 다했다며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원 내부에 '이 계곡에서는 취사, 수영, 야영을 할 수 없습니다'라며 위험을 경고하는 현수막이 여러 곳에 설치돼 있고, 다수의 '수영금지' 현수막이 설치된 상황에서 '다이빙 금지'표지판을 별도로 설치할 의무는 없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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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출처로
수영금지 현수막 걸려있었는데 다이빙 금지없었다고 지가 다이빙하고 다쳤으니 시한테 돈달라는 건 쟤 부모 생각일 것 같다
첫댓글 여름 방학 전에 유치원, 초등학교에서 다이빙 금지 가르치는 이유네.
난 그냥 봐도 위험해 보이는데 이걸 학교에서 왜 가르치나 어릴때도 생각 했어.
가르침이 필요한 인간들이 있어서 그랬구나.
참
별;;
ㅎㅎ..
여기가 미국인 줄 아나 진짜 대단하다 부모가 애 어떻게 키웠는지 잘 알겠다
..ㅋ
와..;
얼씨구
ㅋㅋ;;;
ㅅㅂ 진짜 정상적인 사회인 아니면 출산금지시켜라
애가 18살될때까지 어디서 다이빙 해도되는지도모르면 대체 어케키운건지
누가 뛰어내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자의였음 + 심지어 나이도 알 거 다 알 18세임 뭐가 문제냐
또라이 아이가
ㅋㄱㅋㄱㅋㄱㄱㅋ 아니 정상인 아니면 출산 하지말라고ㅠ 저런..빡대가리랑 빡대가리 부모..존나 노답ㅌㅌ
낵아..잘못본줄.. 누가다이빙하래..?
ㅋ..
ㅋ
공무원들 힘내세요,,,
뭔소리야.. 유치원생도 아니고 고등학생이 그정도 위험 인지도 못해?
ㅋ.....
취사, 수영, 야영 금지라고 했으면 충분히 위험성을 알렸는데 공무원들 고생겠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