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아람회’ 재심 무죄 |
“5공에 의한 용공조작 사건” 재판부, 사법부 과오 사과 |
|
|
|
노현웅 기자 |
|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직후인 1981년 반국가단체 구성 등 혐의로 처벌받은 ‘아람회’ 사건은 용공 조작이었다는 법원의 재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재판장 이성호)는 21일 전두환 군사정권에 비판적이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죄(반국가단체 구성 등) 등이 적용돼 최고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던 박해전(54), 황보윤식(60)씨와 고문 후유증으로 사망한 이재권씨 등 재심 청구인 5명 모두에게 무죄와 면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사건 수사를 맡았던 대전경찰서 수사관들은 피해자들을 강제 연행한 뒤 물고문, 집단구타 등의 방법으로 자백을 받아낸 사실이 인정된다”며 “아람회 사건은 신군부 세력이 자신들의 취약한 권력 기반의 안정을 꾀할 목적으로 교사, 군인, 공무원, 주부 등 평범한 시민들로 이뤄진 친목계를 반국가단체로 몬 용공조작 사건”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법원은 진실을 말하는 소수의 편이 돼 진실을 밝히고 지켜야 하지만, 당시 사건에서 국가기관에 의해 저질러진 조작과 허위에 대한 이들의 호소를 외면했다”며 “선배 법관을 대신해 힘든 세월을 겪은 피고인과 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1983년 법원에서 징역 1년6월~10년형을 선고받은 박씨 등은 1988년 특별사면된 뒤 2007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재심을 청구했다. ‘아람회’라는 이름은 이 사건 관련자인 김난수씨의 딸 아람양의 백일잔치에서 이 모임이 만들어졌다며 당시 검경이 붙인 것이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
|
기사등록 : 2009-05-21 오후 09:28:04 |
| |
(원고 김도리를 위하여)
수 신 이기광 재판장 부장판사님께
대구고등법원 민사2부
사 건 2008재나 53 해임처분무효확인
원 고 김 도 리
피 고 학교법인 육주학원
탄 원 인 좋은사법세상 회장 박 경 식 외 회원일동
서울시 송파구 송파2동 97-14 세호 B/D 2층 좋은사법세상
1. 사법정화의 좋은 법세상
먼저 폭주하는 업무에 연일 고생하시며 최후의 심판의 장에서 사필귀정과 현명한 판결 사이에서 신중함을 기하시는 재판장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건은 비록 20년 전의 사건이지만 학교법인의 이사 및 이사장 선임에 관해서는 정관 규정대로 실행하여야 하며, 이건과 관련한 문서는 영구보존용으로서 피고가 보관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건은 법인 정관 규정에 이사 및 이사장을 선임하였느냐가 관건으로서 이는 피고가 그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피고는 준비서면에서 서면통지절차를 위법한 사실을 시인하였으며, 심지어 감독청에 위 과정에서 이미 정관 규정을 위배한 사유서까지 제출한 사실로 볼 때 무자격 이사 및 이사장의 대리권의 흠은 이미 지극히 단순하고도 명쾌하게 결론이 나 버렸습니다.
2. 소송절차상 피고 소송대리권의 위법
피고 학교법인 대표자 이사장 박병립은 본 사건의 소송 대리인의 자격이 없으므로 본 사건에 대해 다툼이 없는 본 사건에 대해 즉각 자백간주로 처리하여 원고청구인용의 판결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원고가 법인인 학교법인 육주학원을 상대로 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그러므로 법인의 법정 대리권은 대표자 이사장에게 있지만, 대표자 이사장 박병립은 본 소송 학교법인 육주학원의 소송을 대신할 수 없고 그 소송 대리인의 자격마저 없습니다. 위 민사소송법 제87조에 따라 소송상 행위는 대리인인 변호사만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학교법인 육주학원은 본 사건의 소송대리인의 자격이 없는 대표자 이사장 박병립이 본 사건의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작성하고 또 그 학원 직원인 박원만이 소송수행자를 대리하여 위 서류들을 제출하였으며, 첫 변론기일에 위 법인 이사장이 불출석하였으므로, 이는 민사소송법 87조에 의거 각 무효입니다. 따라서 의제자백이 성립한 본 사건에 대하여 더 이상 나아갈 필요 없이 원고청구인용판결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법 151조(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는 ‘당사자는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에 어긋난 것임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바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인 원고는 변론 당일 위와 같은 이의를 조정실에서 곧바로 제기하였던 것입니다.
3. 피고 법정대리권의 위법
피고 학교법인 육주학원의 대표자 이사장 박병립은 민사소송법 451조(재심사유)제 1항 제3호가 규정한 법정대리권, 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위 박병립은 학교법인 육주학원의 법정대리권도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위 법인 이사장은 본 사건의 법인 대표자 권한도 없으므로 적법한 법정대리인과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본 사건의 원고청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다투어야 하나, 피고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위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자백간주로 처리하여서 즉각 원고청구인정판결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피고의 법정대리권이 없는 이사장 박병립이 소송대리인을 선임도 하지 않고 위 이사장이 직접 또는 학원 소속인 행정 직원 박원만으로 하여금 소송 행위를 하고 있는 바, 이 또한 위법하여 무효입니다.
따라서 첫 변론 및 조정 일에 피고 학교법인 육주학원의 법정대리권이나 소송대리권을 가진 자가 참여한 바 없이 아예 불출석하였으므로 이는 지금까지 피고 학원이 답변서와 준비서면조차 제출하지 아니하고 첫 변론 기일마저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대해 위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변론없이 무변론 판결로 즉각 원고청구인정판결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4. 존경하는 재판장 부장판사님
원고는 과거 기부금을 수령하고 여교사들에게 사직강요와 인격모독을 하는 육주학원의 권위주의적인 처사에 항거하기 위해서 해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법부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망각하고 명예훼손죄를 저지른 피고 사학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의 철퇴로 영구히 원고의 생존권까지 박탈하였습니다. 지금이라도 사법부는 원고의 절규에 귀 기울여서 법리적인 판결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MBC 뉴스후] 사법피해자의 눈물, 억울해서 죽지도 못해요!!
“정말로 돈이나 권력에 따라 판결을 한다면
그것은 사법부가 정의의 보루가 아니고
바로 살인의 흉기밖에 안되거든요“ - 사법피해자 김도리
“법관 징계를 철저히 해서 문제있는 판사를 정리해야지
바로 그것 때문에 전체 사법부가 불신이 되고 신뢰가 떨러져버리면
결국 피해는 국민 전체가 될 수 밖에 없어요“ - 정영진 판사
출처:좋은법세상 http://cafe.daum.net/henrythegreatgod/AuxL/3268
[오마이 뉴스] 5일 '뉴스후' '사법피해자들의 눈물' 방송
MBC 시사프로그램 <뉴스후>가 5일 밤 '사법피해'를 주제로 한 내용을 방송했다. '사법피해자들의 눈물'이라는 제목이었다.(중략)
5일 방송에서 내레이션으로 소개된 김도리씨는 지난 1990년 경북 상주시 소재 '상주여자상업고등학교'의 교사로 재직중, 전횡을 일삼는 족벌재단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해고당한바 있다. 재단측은 그의 개인적인 사생활을 문제 삼았지만, 해고의 실질적 이유는 전교조 활동으로 학교측의 눈 밖에 난 것이 그 이유였다고 김 씨는 주장해 왔다. 김씨는 현재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 명예회복을 신청해 놓은 상태다. 김씨는 5일 방송된 '뉴스후' 프로그램 도입부 내레이션을 통해 "정말로 사법부에 의해서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로 위협을 느끼고, 살아갈 의욕을 잃어 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거든요”라며 사법피해자들의 실상을 소개했다.
(출처:오마이뉴스 2008.01.06 추광규 기자)
존경하는 재판장 부장판사님
민생이 사법정의입니다. 본 회는 존경받는 판결이나 귀감이 될 만한 재판진행, 정도수사를 하시는 판사, 검사님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으며, 2007년에는 정영진 판사님, 최인석 판사님을 "국민의 판사"로 선정하여 감사패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막중한 업무에 더욱 건강조심하시고 본 재심의 소송이 법에 따라 국민을 위한 정당하고 사필귀정의 판결이 되도록 끝까지 애써 주시리라 믿습니다. 거듭 감사드립니다.
2008. 10.
좋은 사법세상
회장 박 경 식
대구고등법원 재판장 부장판사님께
|
첫댓글 김도리 선생님 힘내시고 꼭 승리하십시오. 지금 이 나라에서는 조금씩이나마 부패한 검사, 판사 척결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 거센 광풍으로 변할 것입니다. 대구 그 앞산 위에 떠오르는 손바닥만한 먹구름이 제 눈에 보입니다.
진정한 교육자는 제자들을 위해 무엇을 얼마나 열심히 심어주느냐를 고민하는 김도리님과 같은 분이십니다. 육주학원은 지금이라도 참교육자 김도리님에게 사죄하고 피해를 보상함과 동시에 이사장 및 책임자들은 물러나라!
끝까지 잘 싸워 명예를 회복하십시오. 김도리님의 승리가 곧 사법개혁입니다.
존경하는 김도리 선생님 뜻 하시는 바 이루시도록 기도 많이 하겠습니다. 7일 고법에서 뵙겠습니다.
이사회회의록을 허위작성하고
답변서도 없는 육주학원에 대해 의제자백으로 법대로 판결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