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리마주 혐의 관련 서울경마장 경주마 관계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임시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대상자 : 간용기 마주(서울) □ 임시조치 ㅇ 관련근거 : 경마시행규정 제109조 ㅇ 조치내용 : 소유마에 대한 출전정지(경마시행규정 제108조 제2호 등 위반 소지) ㅇ 조치기간 : 2026. 5. 25.(월) ~ 수사 또는 조사가 끝날 때까지 또는 법원의 판결 후 상벌위원회 처분 시까지
□ 대상자 : 구자흥 조교사(7조) □ 임시조치 ㅇ 관련근거 : 경마시행규정 제109조 ㅇ 조치내용 : 조교정지(경마시행규정 제108조 제3호 등 위반 소지) ㅇ 조치기간 : 2026. 5. 25.(월) ~ 수사 또는 조사가 끝날 때까지 또는 법원의 판결 후 상벌위원회 처분 시까지
□ 대상자 : 최용구 조교사(8조) □ 임시조치 ㅇ 관련근거 : 경마시행규정 제109조 ㅇ 조치내용 : 조교정지(경마시행규정 제108조 제3호 등 위반 소지) ㅇ 조치기간 : 2026. 5. 25.(월) ~ 수사 또는 조사가 끝날 때까지 또는 법원의 판결 후 상벌위원회 처분 시까지
□ 대상자 : 김윤섭 조교사(32조) □ 임시조치 ㅇ 관련근거 : 경마시행규정 제109조 ㅇ 조치내용 : 조교정지(경마시행규정 제108조 제3호 및 제28호 등 위반 소지) ㅇ 조치기간 : 2026. 5. 25.(월) ~ 수사 또는 조사가 끝날 때까지 또는 법원의 판결 후 상벌위원회 처분 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