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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소상공인 모집 수정 공고
소상공인의 신속·안전한 폐업 및 폐업부담 경감을 위한 2025년「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사업이 추가경정예산 반영에 따라 수정 공고를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년 5월 29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 1 | 사업개요 |
□ (사 업 명)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 (사업목적) 소상공인이 부득이 폐업에 이른 경우, 실패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업에 필요한 정보·비용·각종애로를 신속하게 지원
□ (지원대상) 폐업(예정) 소상공인
□ (신청기간) ’25년 1월~예산 소진 시
□ (지원규모) 54,863건 내외 / 175,651백만원
* 점포철거비 지원 추경예산(10,613건, 42,452백만원) 포함
□ (지원내용) 폐업 신고 등 행정처리, 점포철거, 법률·채무조정 지원
< 원스톱 폐업지원 체계 >
| 신청·접수 | 요건확인 | 분야별 폐업지원 | |||||||
| 온라인으로 (hope.sbiz.or.kr) 일괄 신청접수 | ➡ | 신청요건 일괄확인 | ➡ | 사업정리컨설팅 | 점포철거 | 법률자문 | 채무조정 신청 | ||
| 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심리상담 직무·직능 | 현장확인 점포철거 증빙검토 | 법률자문 법률상담 계약서검토 | 공적채무조정 사적채무조정 | ||||||
| 소상공인 | 공단 | 컨설턴트 | 전문업체 | 법무법인 | 법무법인 | ||||
| 2 | 세부 내용 |
| 1 | 사업정리 컨설팅 |
□ 신청자격 : 사업공고일 기준, 폐업(예정) 소상공인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 ❶ 폐업(예정)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별첨1] 참고)으로 공고일 기준 (기 폐업) 또는 (폐업예정) 소상공인 (기 폐업) 폐업일이 ‘22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지원 ❷ 사업 운영기간이 60일 이상 (기 폐업)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년월일~폐업일 / (폐업예정)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 신청일 ❸ 업종제한: [별첨2]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 지원규모 : 총 12,000건 내외
□ 지원내용 :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1:1 컨설팅 제공
◦ 재기전략·세무·부동산 등 5개 분야 중, 최대 3개 분야 신청‧지원
※ 폐업(예정)자의 유사 업종(또는 취업자)* 관련 컨설팅은 지원불가
* (예) 부동산 중개업 폐업(예정)자 → 부동산 컨설팅 지원불가
* (예) 신청일 기준 취업자 → 직무·직능 컨설팅 지원불가
| 자격요건 | 분야 | 세부 지원 내용 |
| 폐업 예정 | 재기전략 | • 폐업 절차, 신고사항 집기·시설 처분 등 정보 제공 |
| 세무 | • 폐업 시, 세무신고 안내, 절세방안, 세무 관련 컨설팅 • 폐업관련 세금 신고대행(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 |
| 부동산 | • 권리금·보증금 보호 관련 정보 제공 • 사업장 양수도, 자산 매각 및 원상회복, 직거래 방법 | |
| 기폐업 | 세무 | • 폐업관련 세금 신고대행(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
| 공통 | 심리 | • 폐업트라우마 극복, 자신감 회복, 재기마인드 함양 지원 |
| 직무·직능 | • 직업탐색 및 개인맞춤형 직업적성·직능검사 실시·해석 • 직업정보(지자체 일자리사업 등), 유망직군 연계 |
□ 제출서류
| 원스톱폐업지원 공통서류 |
| ▶ 신청 시, 홈페이지에 직접입력(❶,❷),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❸,❹) ❶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❷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❸ 소상공인/폐업예정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기폐업자 : 폐업사실증명원 * 공동사업의 경우 세무서 사실증명원(개업일~탈퇴일 확인) 별도 첨부 ❹ 소상공인 증빙서류(매출액·상시근로자확인서류) |
□ 지원절차
| ① 지원사업신청 | ▶ | ② 신청서류검토 | ▶ | ③ 사전진단 | ▶ | ④ 컨설턴트선정 | ▶ | ⑤ 컨설팅수행 | ▶ | ⑥ 컨설팅 점검 |
| 신청인 | 재기플래너 (검증담당) | 공단(센터) | 신청인 | 컨설턴트 | 공단(센터) |
| 2 | 점포철거비 지원 |
□ 지원규모 : 40,613건 내외(기존30,000건 + 추경10,613건)
□ 지원내용 :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시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전용면적(3.3m2)당 20만원 이내로 최대 400만원 한도(부가세 지원제외)
* ①지원금은 위 기준 내에서 실제 철거에 소요된 비용 지원(전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②사업자등록 되어있는 업체를 통해 철거해야 함(자력철거 시 지원불가)
□ 신청자격 : 사업공고일 기준,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 ❶ 폐업(예정)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별첨1] 참고)으로 공고일 기준 (기폐업) 또는 (폐업예정) 소상공인 (기폐업) 폐업일이 ‘22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지원 (폐업예정) 정산서류 제출 시 폐업사실증명원 제출 가능하여야 함 ❷ 사업 운영기간이 60일 이상 (기폐업)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년월일~폐업일 / (폐업예정)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 신청일 ❸ 임차계약(유상임차) - 유상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해야 함 ❹ 업종제한: [별첨2]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 참여제한 : 아래의 요건 중 단 한 가지라도 해당 시, 지원 제외
| 구분 | 세부내용 |
| ① 자가건물 및 무상임차 | •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 무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
| ② 기 수혜자 | • 신청인(대표자) 기준으로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 과거 수혜 후 공단으로 자진 반납한 자, 규정 위반에 의한 강제 환수자 포함 |
| ③ 주거용도 건축물 | • 사업장 소재지의 건축물대장상 ‘주택’, ‘아파트’ 등 주거용도 목적 건축물인 경우 (단, 숙박업 중 민박의 경우 지원 가능) * 공단의 현장 확인을 통해 실제 상업시설로의 이용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 가능 |
| ④ 유사사업 수혜자 | • 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및 지자체 사업의 수혜를 받은 경우 * 추후 중복수혜 적발 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
| ⑤ 사업장 이전 | • 폐업이 아닌, 단순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는 경우 • 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한 경우 * 동일장소 재창업 제한 기간: 점포철거비 지원금 수혜일로부터 3년 |
| ⑥ 제외업종 | •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제외(고유번호증 소지자) •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제외 업종([별첨2] 참조)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주된업종을 기준으로 업종 판단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최근1년) 제출필수(국세청 홈택스-조회/발급-세금신고납부-전자신고결과조회) |
□ 지원절차
| ① 지원사업 신청 | ➡ | ② 신청서류 검토 | ➡ | ③ 점포 철거 | ➡ | ④ 정산서류 제출 | ➡ | ⑤ 정산서류 검토 | ➡ | ⑥ 비용 지급 | ➡ | ⑦ 현장 점검 |
| 소상공인 | 공단 (재기플래너) | 소상공인 | 소상공인 | 공단 (재기플래너) | 공단 →소상공인 | 공단 (재기플래너) |
※ 기철거자의 경우, 지원사업 신청시 신청서류와 정산서류를 통합제출(②+④+⑤) 가능하도록 지원철차 간소화 추진(6월 중, 홈페이지 별도공지)
□ 제출서류
| 원스톱폐업지원 공통서류 | ||
| ▶ 신청 시, 홈페이지에 직접입력(❶,❷),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❸,❹) ❶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❷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❸ 소상공인/폐업예정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기폐업자 : 폐업사실증명원 * 공동사업의 경우 세무서 사실증명원(개업일~탈퇴일 확인) 별도 첨부 ❹ 소상공인 증빙서류(매출액·상시근로자확인서류) | ||
| 점포철거비 제출서류 | ||
| 구분 | 제출서류 | 제출요령 |
| 신청서류 | ①임대차계약서 또는 기타형태 임대차계약서 | • 임차인, 임대목적물, 사용기간, 차임, 전용면적 명시 • 가맹사업장(프랜차이즈)은 가맹계약서 인정 • 임차인은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경우만 인정 * 단, 임차인이 신청인의 직계가족(배우자 포함)인 경우 인정(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수) ※ 유의사항 임대인·중개인의 정보 ⇒ 모두 가림처리 후 제출 임차인(신청인)의 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남기고 나머지는 가림처리 후 제출 |
| ②건축물대장 | • ‘용도’상 점포가 아닌 주거용 공간, 가건물 철거 등은 불인정 [발급처] 정부24(www.gov.kr) 또는 세움터(eais.go.kr)에서 발급가능 | |
| ③영업신고증(필요시) | • 임대차계약서 내 면적확인 불가 시 제출 | |
| 정산서류 | ①폐업사실증명원 | [발급처] 관할 세무서 및 국세청 홈택스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 유의사항 종된사업장의 경우,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개별)’을 통해 폐업(폐쇄) 증빙이 가능한 경우 지원가능 구청에서 발급하는 ‘영업의 폐업 신고 사실증명원’ 불인정 |
| ②공사내역서 | [발급처] 철거업체에서 신청인에게 발급한 공사내역서 * 공급자(철거업체), 공급받는 자(신청인) 모두 확인 가능해야 함. | |
| ③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 [발급처] 철거업체에서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또는 카드전표) ※ 유의사항 전자세금계산서 내 승인번호, 공급자·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상호, 작성일자, 공급가액, 세액, 품목(내용) 모두 확인되어야 함 이미 사업장을 폐업한 경우,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로 발행 | |
| ④이체확인증 또는 카드대금 완납확인증 (이용대금명세서) | • ③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제출 시 → “이체확인증” 제출 - 신청인이 철거업체 계좌로 부가세를 포함한 철거비용 전액을 이체한 내역이 확인되는 이체확인증(현금거래 불인정) * 포함내용 :이체금액·일시, 수취인 성명(예금주)·은행명·계좌번호 [발급처] 은행 발급분 또는 은행 어플(앱) “이체확인증” 캡처분* 인정 * 단순 거래내역(적요 또는 메모를 통해 확인되는 정보) 캡쳐분 인정불가 | |
| • ③에서 카드전표 제출 시 → “카드대금 완납확인증” 제출 - 철거비용에 대한 카드대금 완납확인증*(또는 이용대금명세서) [발급처] 카드사를 통해 발급 후 제출 | ||
| • 가맹사업장은 본사에서 점주(신청인)에게 발행한 정산내역서 제출 * 철거비용 항목으로 공제한 내역이 반드시 확인되어야 함 | ||
| ⑤통장사본 | • 지원금을 지급받을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제출 * 단, ‘압류방지통장(계좌)’으로는 지원금 지급이 불가함 ** 부득이한 사유(금융채무 불이행자 등)로 본인 계좌를 통한 수급이 어려울 경우 직계가족(배우자) 계좌로 지급 가능(“타인계좌(직계가족) 수급 관련 서식(홈페이지 자료실)” 첨부 | |
| ⑥점포철거 전·후 사진 | • 철거여부 확인을 위한 철거공사 전·후 사업장 내·외부 사진 * 타 사업장이 이미 입점한 경우, 타 사업장 입점상태의 사진과 철거 전 사진 비교 및 현장점검 후 지원여부 판단 | |
| 3 | 폐업 법률자문 |
□ 신청자격 : 사업공고일 기준, 폐업(예정) 소상공인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 ❶ 폐업(예정)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별첨1] 참고)으로 공고일 기준 (기 폐업) 또는 (폐업예정) 소상공인 (기 폐업) 폐업일이 ‘22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지원 ❷ 사업 운영기간이 60일 이상 (기 폐업)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년월일~폐업일 / (폐업예정)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 신청일 ❸ 업종제한: [별첨2]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 지원규모 : 1,500건 내외
□ 지원내용 :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에 대한 법률자문
◦ (지원방법) 전문 법무법인을 통한 1:1 전담변호사 매칭 및 상담지원
◦ (지원범위) 법률 자문, 법령 해석 및 행정서비스, 법률 서류작성 대행 등 지원
◦ (지원절차) 온라인을 통해 접수된 법률자문 신청건을 법무법인으로 연계하여 변호사 방문 및 서면 법률자문 수행
□ 제출서류
| 원스톱폐업지원 공통서류 |
| ▶ 신청 시, 홈페이지에 직접입력(❶,❷),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❸,❹) ❶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❷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❸ 소상공인/폐업예정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기폐업자 : 폐업사실증명원 * 공동사업의 경우 세무서 사실증명원(개업일~탈퇴일 확인) 별도 첨부 ❹ 소상공인 증빙서류(매출액·상시근로자확인서류) |
□ 지원절차
| ① 지원사업신청 | ▶ | ② 신청서류 검토 | ▶ | ③ 변호사 배정 | ▶ | ④ 법률자문 수행 |
| 신청인 | 재기플래너 (검증담당) | 법무법인 | 법무법인→ 신청인 |
| 4 | 채무조정 신청지원 |
□ 신청자격 : 사업공고일 기준, 폐업(예정) 소상공인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 ❶ 폐업(예정)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별첨1] 참고)으로 공고일 기준 (기 폐업) 또는 (폐업예정) 소상공인 (단, 법인 채무조정 지원 불가) (기 폐업)폐업일 무관 ❷ 사업 운영기간이 60일 이상 (기 폐업)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년월일~폐업일 / (폐업예정)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 신청일 ❸ 업종제한: [별첨2]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채무조정) 위 자격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의 배우자의 경우에도 신청가능 (단, 해당 폐업한 사업과 관련한 채무 한함) |
□ 지원규모 : 750건 내외
□ 지원내용 : 사업체 경영으로 인한 채무·신용 문제를 신속하게 해소 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 상담·솔루션 제공 및 채무조정 소송대리 지원
◦ (공적채무조정) 상환불가자에 대한 개인파산·회생 지원(변호사 수임료, 인지세 송달료 등 제반비용 포함)
| ① 개인파산 |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채무의 정리를 위해 파산을 신청하고,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못한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 |
| ② 개인회생 |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이내(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 면책 |
◦ (사적채무조정) 단기·소액 연체 및 연체 우려자에 대한 워크아웃(이자율, 원금 조정 등) 접수를 위한 전문 변호사의 서류작성 지원
| ① 신속채무조정 | 1개월 미만 단기 연체중인 채무자에 대한 신속한 채무조정(일정기간 채무상환 유예, 상환기간 연장 등)으로 연체 장기화를 방지 |
| ② 사전채무조정 | 1~3개월 미만 단기 연체자에 대한 선제적 채무조정(이자율 인하,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 연체 장기화를 방지 |
| ③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 3개월 이상 장기 연체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채무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으로 신용회복과 경제적 회생을 지원 |
□ 제출서류
| 원스톱폐업지원 공통서류 | |
| ▶ 신청 시, 홈페이지에 직접입력(❶,❷),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❸,❹) ❶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❷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❸ 소상공인/폐업예정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기폐업자 : 폐업사실증명원 * 공동사업의 경우 세무서 사실증명원(개업일~탈퇴일 확인) 별도 첨부 ❹ 소상공인 증빙서류(매출액·상시근로자확인서류) | |
| 채무조정 신청지원(해당자) 제출서류 | |
| ①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연계시) 주민등록등본 * 기타 지역 및 공단에서 선정한 법무법인으로 진행 시 불필요 ② (해당 소상공인의 배우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서울금융복지 상담센터 (1644-0120) |
□ 지원절차
| ① 지원사업신청 | ▶ | ② 신청서류 검토 | ▶ | ③ 변호사 배정 | ▶ | ④ 채무조정 수행 |
| 신청인 | 재기플래너 (검증담당) | 법무법인 | 법무법인→ 신청인 |
| 3 | 신청방법, 신청기간 및 문의처 |
□ 신청방법 :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http://hope.sbiz.or.kr) 신청‧접수
◦ 4개 분야(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지원, 법률자문, 채무조정) 중 희망하는 분야를 신청
< 신청시 유의사항 >
▶ 사업정리 컨설팅 : 5개(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심리, 직무‧직능) 분야 중 최대 3개 분야 신청가능(단, 최초 신청 시 지원 분야 선택) ▶ 점포철거비지원 : 업체를 통하지 않고 자력으로 철거한 경우 지원 제외 ▶ 폐업 법률자문 : 폐업관련 법률상담이외 개인 민사(이혼, 증여 등) 자문은 지원 제외 ▶ 채무조정 신청지원 : ➊ 사업관련 성실 채무 外 악의적 채무불이행, 사치 및 향락 등 채무 지원제외 ➋소상공인 배우자의 경우, 혼인관계에 한해 지원 (가족관계증명서 별도제출 필요) ➌공단에서 선정한 법무법인이 아닌 개별 법무법인(변호사)로 진행한 경우 지원 제외 ※ (공통)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은 지원제외 |
□ 신청기간 : 25년 1월 ~ 예산 소진시 까지
| 세부사업 | 신청기간 |
| 사업정리 컨설팅 | ’25. 1월 ~ 예산 소진시 |
| 점포철거비 지원 | ’25. 1월 ~ 예산 소진시 |
| 폐업 법률자문 | ’25. 3월 ~ 예산 소진시 |
| 채무조정 신청지원 | ’25. 3월 ~ 예산 소진시 |
□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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