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취로비자로 4년쩨 체류중입니다만
이름에 문제가 있어서 개명을 신청하여 개명이 되었읍니다
한국에가서 주민등록등 변경해야 하는데요 여권도 신규로
발급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1 체류중인 개인정보는 어떻게 되는지요 일본의 모든서류 카드 면허증 보험등도
명의를 변경해야 하는지요
2 변경해야 하는등의 불편하면 마침 회사를 이직하려고 하는중이라
퇴직하고 비자 반납하고 한국들어가서 다른회사 취업되면 들어온다면
체류카드,카드등은 그대로 사용가능한가요 아니면 일본처음 온사람처럼 전부 새로신청해야하는지요
3 다시들어와 취업되면 세금납부한것 및 기존사회보험 가입된거 전부 상실되는지요
말씀 부탁드리겠읍니다
수고하세요...
-----------------------------------------------------------------------------------------------------------------
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choiseohyo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음과 같이 수속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여권을 신규로 발급 받습니다.
2.기본증명서를 발급 받습니다.
3.일본 입국시에 입국심사관에게 개명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새여권, 구여권, 체류카드, 기본증명서(일본어 번역본첨부)을
심사관에 제출합니다.
4.입국 후, 14일 이내에 입국관리국에 가서 체류카드기재사항변경신고를 합니다.
※준비물: 새여권, 구여권, 체류카드, 사진 1매, 기본증명서(일본어 번역본첨부)
기재사항변경신고는 다음 사이트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http://www.moj.go.jp/nyuukokukanri/kouhou/nyuukokukanri10_00009.html
※입국관리국에 직접 전화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체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