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조]
조희대
"대법원장 제청에
국회와 대통령 관여 못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인사말을 하며 대법원장 제청에 관한
의견을 말하고 있다----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서 답변
曺 "사전 협의 없어도
헌법상 문제 없어"
"역대 대통령도 끝내는
대법원장 존중"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
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김지호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은 6일
대법관 재제청 논란과 관련해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 절차,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
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제청권과
관련해
“3부(입법부·행정부·사법부)가
각기 전속적인 권한을 갖는다”
며 이같이 밝혔다.
대법관 제청은 대법원장, 임명동의는
국회, 임명은 대통령의 권한인데,
서로 간섭할 수 없다는 뜻이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이 대법관 재제청
논란과 관련해
“대법원장도 생각이 있을 텐데
직접 해명하라”
고 하자
“답변할 시간을 주시겠느냐”
며 품에서 준비한 종이를 꺼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는 헌법 104조 2항을 읽으며 말문을
열었다.
조 대법원장은
“동의 절차를 담당하는 국회의
한 부분인 법제사법위원회가
제청권을 담당하는 대법원장의
제청에 간섭하는 것은 헌법이
명문으로 정한 기관 간 권한 배분과
사법권 독립에 반해 위헌”
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따져 물을 절차와 방식이
헌법에 전혀 없기 때문에 (증인)
선서를 거부할 수밖에 없다”
고 했다.
법사위는 앞서 대법관 재제청
논란을 추궁하겠다며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조 대법원장은
증인 선서를 하지 않았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최기웅 기자 >
여권 일각에서 대통령과 사전
협의된 후보를 제청하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한 것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은
“그동안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협의해 온 것은, 헌법에 근거는
없지만 신속하고 원활한 임명을
위해 자진해 협력해 온 것”
이라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어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협의하지
않아도 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고 역대 대통령도 결과적으로
전부, 끝내는 다 존중해 왔다”
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여권 일각에서
서면으로 제청한 것을 시비하는
것과 관련해
“서면 제청도 헌법에서 전혀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를 반드시 제청할 의무는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법원조직법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는
경우에는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한다’
고 규정한다.
조 대법원장은
“헌법은 대법원장 제청권을
제한하거나 제한하는 절차를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하지 않았다”
며
“따라서 국회가 추천위라는 제도를
신설할 권한은 헌법에 없지만 당시
대법원장의 양해 아래 신설된 것”
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법원조직법에서)
대법원장은 ‘존중한다’고
규정하는 데 그친다”
고 했다.
이어
“그동안 대법원장은 (추천위 결과를)
존중해 왔고 저 역시 이번에
존중했지만, 그러지 않아도 정치적인
문제에 그치고 위헌이나 위법은
전혀 아니다”
라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은 제청으로써 모든
헌법상의 권한, 임무와 동시에
의무가 끝났다고 할 수 있다”
며
“국회에 임명 동의 요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한 법률은
제청권과는 상관 없이 국회
인사청문 절차 편의를 위해
제정된 것”
이라고 했다.
국회에 임명 동의 요청서가
넘어가지 않아 후속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미 제청을 한 대법원장에게
재제청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은경 기자
김나영 기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코보
대통령과 거대 여당의 국회가 무식하니
대법원장의 특강을 들었구나!
그런데도 또 억지를 부린다면 헌법위반
죄로 대통령과 국회를 탄핵으로 끌어
내리는 것이 적법적차로 보인다.
나는 법을 공부하지는 않았지만 헌법의
규정을 따라야한다는 상식을 존중한다.
가을바람
당연한 논리고 반박 불가다.
그리고 법원의 재판과 판결에 대해서도
행정부나 입법부가 관여하지 못하는 것도
당연하다.
사깃꾼 범죄자놈의 중단한 재판을
재개하라!
dandyrjk
국회가...대법원장을...국회로...부르는게....
삼권분립을...훼손하는거다....
삼권분립을 왜하는지도 모르는것들이...
정치 한다고....
아하 그래요
지금 대한민국에 조희대라는 사람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 끔찍하다...
모-모
이재명 이늠이 깽판 치고 국회에서 서영교
이 전대미문의 쓰레기 같은 아니 쓰레기
보다도 더러운 인간이 나라를 말아먹고
있다.
대법원장이 네 친구냐?
이 무식하고 더러운 ㄴ아.
해몽
눈에 뵈는 게 없는 정당과 전과4범!
게다가 국민도 헌법도 안중에도 없는 듯
! 간이 배 밖에 나와 있으면 살아있는
동물들이 아닌게지!
불루마운틴
참 나쁜넘 들이다. 민주당 해체가 답이다.
소롯길
대통령이 위헌이면 탄핵 사유네.
김샘님
이번 대법관 제청 과정에서 이재명 정권의
위헌적 행태가 드러났다.
이재명은 탄핵되어야 한다.
그리고 국정감사에서 보여준 민주당 놈들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이기를 포기한
짐승들이다.
대감이
그나마 다행이다.
대법원장이 기울어지지 않아서....
peace
법에 대해 최고중의 최고이신 대버원장을
상대하는 법사위원장이나 법사위원들
교육 좀 받아야겠다.
유비쿼터스
더불당이 이렇게 막장으로 가다가 망조가
들것이다.
이얼싼
품격없는 국회의원놈들 한심하기 짝이없다.
법카로 샴푸 초밥 과일 사잡순 분들에게는
아첨하면서 쯧 쯧
암소고개
헌법을 기초로해서 법의 규정을 지키는
대법원장의 판단은 옳은 것이다.
권력의 힘으로 망나니 행위를 하는
그들은 하늘이 철퇴를 내릴 것이다.
Field
잘했다. 이게 삼권 분립이지.
이재명이 고함친다고 고개 숙이는게
아니다.
희대의 명 대법원장이다.
Tiramisu
이 풍진 세상에 사법부라도 중심을
잡아야 한다.
진카
사법부의 독립은 인정하여야만 한다.
sometimes
깜도 안되는 자들이 감히 대법원장을
모욕하는 모습을 국민들 앞에 보여
스스로 사퇴하게 만들고 싶은 생각들이지..
이 나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마지막
방어선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님, 강건하시고,
법관들은 재판 재개해주세요.
제발 일 좀 하세요!!
카이사르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국회는 국회의
권한을 십분 발휘하여 불과 1~2년에
수십 건의 탄핵을 단행하고, 부처 필수
활동비를 없애버렸다.
이진숙 방통위장은 취임 하루가 지나기도
전에 탄핵해 버렸다.
사법부는 뭐하는가?
일개 국회의원이 사법부의 수장을 국회로
불러 잡도리를 하는데(국회의 권한???),
사법부도 사법부의 권한을 행사하라!
이재명의 재판을 재개하라!
seed
대법원장은 518명단 공개하라고 해보세요.
명단 공개하면 선서 한다고....
광동팔십리
법사위원장이 눈에 까시들어갔나 사법부
수장한테 참 어이가 없다.
이게 대한민국 국회의원이야 내로남불이로다.
규홍아빠
누구도 부정 못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원칙과 청렴. 온통 범죄자 투성이인
민주당이 감히 넘볼 수 없을 것이다...
카페 게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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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제청에 국회와 대통령 관여 못해"
상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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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0.06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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