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부령, 총리령은 국민에 직접 효력이 있는 법규명령입니다. 행정규칙이 아닙니다. 법규는 일반추상적규율로써 원칙상처분성이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시행규칙(부령)으로 정해진 제재적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이 행해진 경우 행정규칙에 불과하다"고 하는데, 이건 왜 제재적 행정처분인데 행정규칙이 되는거죠?
첫댓글 부령, 총리령은 국민에 직접 효력이 있는 법규명령입니다. 행정규칙이 아닙니다. 법규는 일반추상적규율로써 원칙상처분성이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시행규칙(부령)으로 정해진 제재적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이 행해진 경우 행정규칙에 불과하다"고 하는데, 이건 왜 제재적 행정처분인데 행정규칙이 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