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교육의 영역을 채우는 법에 대한 우려/박준영 변호사
서울신문 2023-03-10 01:04
학폭 심의 건수 지난해 2만여건
학생부 기재 강화하는 엄벌주의
재발 못 막고 소송만 부추길 수도
▲ 박준영 변호사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심의 건수가 코로나19로 원격 수업이 진행된 2020년에는 8350여건이었지만 대면수업을 재개한 2021년에는 1만 5650여건으로 2배가량 증가했다. 지난해는 더 늘어 2만건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2022년 1학기 심의 건수 9796건). 학폭 사건의 심의 절차에 법률 전문가가 심의위원 또는 대립하는 일방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학폭 전문’을 내세워 사건을 유치하려는 변호사가 부쩍 늘었고, 홈페이지에 ‘학폭 성공 사례’를 모아 놓고 홍보하기도 한다. ‘학폭 시장’이 변호사 업계의 블루오션으로 자리잡았다는 이야기까지 들린다. 아이들이 성장과정에서 겪는 크고 작은 갈등들을 법의 잣대로 해결하려 하는 것이 과연 현명한 선택인지 고민이 깊어진다.
변호사가 학폭 사건에 관여하는 건 분명히 긍정적인 면이 있다.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렸던 학생을 구제하기도 하고, 증거수집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를 도와 가해자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기도 한다. 그리고 최근 학폭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사이버 폭력, 비대면 폭력 등 학폭 유형이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전문가의 적절한 조력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법률적 해결에 익숙한 변호사가 학폭에 대한 안목과 식견이 부족한 상태에서 증거법칙과 소송기술을 접목시켜 유리한 결론을 이끌어 내는 데만 집중할 경우에는 피해 학생의 보호뿐만 아니라 가해 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와도 멀어지게 된다. 바람직한 해결책, 근원적 치유책이 되지 못한다.
사건을 의뢰하는 학부모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 자녀에 대한 의심보다는 믿음을 우선하고 싶고, 사건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할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이를 명확히 할 필요도 있다. 그리고 장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과하지 않은 징계를 해 달라는 요구가 정당한 경우도 드물지 않다. 최근 3년간 학폭 가해 학생 측의 행정소송 승소율이 17.5%에 이른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시간을 끌기 위해 법적 절차를 악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가해 학생 측이 불이익을 우려해 ‘맞고소’와 유사한 ‘맞학폭’을 제기하고 형사고소까지 병행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 과정에서 피해 학생의 고통은 가중된다. 아이들 문제가 학부모의 감정대립으로 확대되는 경우도 있다. 학부모가 가해자의 반성, 피해자의 회복, 이들의 화해를 돕기는커녕 원만한 해결을 가로막는 장벽이 되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답답해하는 교사들이 많다.
교육당국은 학폭 사건이 불거질 때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강화 등 ‘엄벌주의’ 처방을 거론한다. 큰 사건이 불거졌을 때 뭔가를 내놓으라는 사회적 요구는 늘 시급하다. 엄벌은 상대적으로 쉽게 내놓을 수 있는 방안이다. 엄벌로 학교폭력이 줄어드는 측면도 있겠지만 가해 학생의 학부모 입장에서는 자녀에 대한 엄벌이 가혹하다고 생각되면 소송을 마다하지 않으므로 오히려 소송이 더 많아질 거라는 지적도 있다. 자녀를 더 감싸고돌게 만들어 처벌을 받아들임으로써 재발을 방지하게끔 교육하기는 어렵게 만드는 측면이 있다.
학교폭력 조사 과정에서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는 경우도 있다. 성심껏 가해 학생을 훈계하고 피해 학생을 보호하려다 한쪽으로부터 이의제기를 당하면 민원이 부담돼 학생 간 갈등을 조정하기보다 정해진 처리 절차에 따른 기계적 처리로 대응하게 된다. ‘교육’이 설 자리를 잃고 중립적이라는 인상을 주는 일만 중요해진다. 교사들이 무력감과 허무주의에 빠지고 학부모가 교사를 믿지 못하며 적대시하는 현실을 둔 채 이상적인 모습으로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사회의 갈등과 대립이 경제적 이해관계 중심으로 형성되는 상황에서 이해와 공감 그리고 배려를 가르치기는 어렵다. 하지만 사과와 반성, 양보와 화해의 과정을 거치면서 아이들은 커가기 마련이다. 우리는 오랜 역사 속에서 이러한 교육을 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