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 ·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이란?
- 도시정비의 미래상과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도시기능의 보존·회복·정비 차원에서 정비구역 별 정비사업의 방향과 지침을 정하여 무질서한 정비사업을 방지하고, 적정한 밀도로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개발을 유도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 및 도시기능의 효율화를 기하는 계획임.
- 기본계획의 지위와 성격
- 도시 ·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도시기본계획상의 토지이용계획과 부문별 계획중 도시·주거환경의 정비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며, 특별시·광역시·시 단위로 수립하며,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의 상위계획으로 유형별 정비구역 지정대상과 정비방향을 설정하고, 정비기반시설 기준, 개발밀도 기준, 정비방법 등 정비사업의 기본원칙 및 개발지침을 제시함.
- 정비사업의 정의
- 정비사업이라 함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사업을 말함.
- 주택재개발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주택재건축사업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주거환경개선사업 :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도시환경정비사업 :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정비사업 별 지정기준
구 분 |
정 의 |
지 정 요 건 |
주거환경 개선사업 |
주택 재개발 사업 (1만㎡이상) |
주택재건축사업 |
도시환경정비사업 |
노후·불량 건축물 |
ㅇ공동주택 : 1985.12.31 이전 준공건축물 ㅇ단독주택 : 1990.12.31 이전 준공건축물 ㅇ기존무허가건축물 |
50% 이상 |
50% 이상 |
ㅇ공동주택지역 재건축 - 건축물의 멸실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지역 - 재해 등의 발생으로 신속한 정비사업이 필요한 지역 - 노후·불량건축물로서 300세대이상 또는 1만㎡ 이상인 지역 - 3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밀집지역으로 안전진단 실시결과 2/3이상의 주택 및 주택단지가 재건축판정 받은 지역
ㅇ단독주택지역 재건축(200호 이상 또는 1㎡ 이상) -노후·불량건축물이 2/3 이상이거나, 1/2이상으로서 준공 후 15년이상 경과한 다세대 주택 및 다가구 주택이 3/10이상인 경우 |
ㅇ상업·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지역 - 과소토지 등으로 대지 효용이 불량한 지역 - 노후·불량건축물 과다 밀집지역 - 인구·산업의 집중으로 합리적인 토지이용이 필요한 지역 - 최저고도지구의 토지가 50%를 초과하고, 최저고도미달 건축물이 2/3 이상인 지역 - 인접지역에 보건위생상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공업지역 |
무허가 건축물 |
ㅇ기존무허가건축물 : 1989.1.24 이전 건축물 ㅇ신발생무허가 건축물 : 그 외 무허가건축물 |
20% 이상 |
- |
호수 밀도 |
ㅇ1ha당 건축된 건축물의 동수 |
80호/ha 이상 |
70호/ha 이상 |
주택 접도율 |
ㅇ폭4m 이상의 도로에 접한 건축물 비율 |
20% 이하 |
30% 이하 |
과소·부정형 세장형 필지율 |
ㅇ과소형 : 90㎡미만 ㅇ세장형 : 폭 3m 미만 ㅇ부정형 : 건축불가 및 기형적 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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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수립 -> 정비구역지정 ->(추진위원회구성 ->조합설립 -> 사업시행자 지정) ->사업시행계획 인가 -> 분양신청 -> 관리처분계획 인가 -> 이주 -> 철거 및 착공 -> 준공인가 -> 청산 및 사업완료
- 노후·불량 건축물
- 주변 토지의 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주거환경이 불량한 곳에 소재할 것
-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효용의 현저한 증가가 예상될 것
위에 요건에 해당하는 다음의 건축물
- 「건축법」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등의 설치로 인하여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
- 공장의 매연·소음 등으로 인하여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 당해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보강하는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 도시미관의 저해, 건축물의 기능적 결함, 부실시공 또는 노후화로 인한 구조적 결함 등으로 인하여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로서 다음의 건축물
- 준공된 후 20년(시·도조례가 그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그 연수)이 지난 건축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상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저촉되는 건축물
- 건축물의 급수·배수·오수설비 등이 노후화되어 수선만으로는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된 건축물
- 정비기반시설
- 도로·상하수도·공원·공용주차장·공동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9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를 말함)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다음의 시설 : 녹지, 하천, 공공공지, 광장, 소방용수시설, 비상대피시설, 가스공급시설
-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지정·고시된 정비구역 안에 설치하는 공동이용시설로서 사업시행계획서에 당해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관리하는 것으로 포함된 것
- 공동이용시설
-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마을회관·공동작업장 및 다음의 시설
-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세탁장·화장실 및 수도
- 탁아소·어린이집·경로당 등 노유자시설
-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
- 주택단지
-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로 조성되는 일단의 토지로서 다음의 토지
- 「주택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토지중 도시계획시설인 도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 분리되어 각각 관리되고 있는 각각의 토지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토지 2 이상이 공동으로 관리되고 있는 경우 그 전체 토지
-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된 토지 또는 분할되어 나가는 토지
- 토지등소유자
-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
-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안에 소재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와 부대·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 주택공사등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를 말한다.
첫댓글 정리 잘 되어 있네요...
잘 읽었습니다.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