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2월17일까지 송선자는 김해 시청 공무원에게 실정법을 위반한 사실을 알고 계속 시정해 주길 바랐으나 시정 조치는 되지 않고 우리 입주민을 거리로 나서게 했다. 김해 시청앞 집회를 하면서도 우리의 부당함을 계속 주장, 이 소리를 듣고 저를 돕는자가 생겨 우리는 2월20일 바로 닥치는 매각 처분을 막아 냈다.
90일이 지나 되지 않는다는 행정심판을 경남도에 접수하고 왔다. 처분청으로 부터 고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 만으로 180일의 날이 있었던 것이다. 위법 사항이 넘치게 많았던 우리 지내동 동원2차 아파트 분양승인 취소 요청과 더불어 집행정지를 요구하였더니 집행정지는 동원에서 먼저 양보 4월10일까지 연기 하겠노라고 하여 각하를 하고 행정심판은 받아 들여 졌다.
이젠 행정심판에 대한 준비를 해야만 한다. 3월 중순경 질의심리를 한다고 한다.
우리 아파트가 어떻게 승리를 하는지 눈여겨 보아 주시고 선배님들의 도움도 배웠으면 합니다.
이하 민원 회신내용은, 국민신문고에 질의한 것을 김해시청이 답변한 내용입니다. 아래 (나)항과(다)항에서 김해시 자신의 법률 적용 오류를 최초로 공식 시인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한번도 문서로 자신의 잘못을 밝힌 바 없었으나 최초로 시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의 민원내용 수정
경상남도 김해시 도시관리국 건축과
김성길
2009.02.10 10:07:12
2AA-0902-023596
2009.02.17 00:00:00
※ 최종 접수,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이나, 개별법에 따라 처리기한이 다를 수 있습니다.
[주관부서] : 도시관리국 건축과 [답변일자] : 2009-02-17 17:08:07 [작성자] : 김성길 [전화번호] : 055-330-4723 [이메일] : luckystar@gimhae.go.kr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 접수번호 2AA-0901-053614호로 문의하신 사항은 우리시 지내동 양지마을동원아파트 분양전환가격 산정 중 자기자금이자에 대한 것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 아 래 ◎ 가. 우리시 지내동 양지마을 동원아파트는 당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일(2000.11.13) 당시 법률에 따라 분양전환가격 산정은 자기자금이자는 “(최초 입주자모집당시의 주택가격 - 국민주택기금융자금 - 임대보증금) × 이자율 × 임대기간” 으로
나. 2008.08.20 분양전환승인시 현행법령을 적용하였으나 이후 우리시 자체적으로 재검토한 결과 부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 당시 법령이 적용되어야 하는 오류가 있어 당초 승인내용을 변경하였으며, 이 사실은 귀하도 잘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다. 귀하는 우리시가 부영아파트 행정심판 청구로 인해 당아파트 자기자금이자율을 정정하고 환불조치하였다고 하나, 당아파트는 앞에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당초법령을 적용해야하나 현행법령을 적용한 법령 적용의 오류로 변경되었으며, 또한 당 아파트 승인 변경은 2008.10.20일이며 부영아파트 행정심판청구는 2008.11.07일로 부영의 행정심판청구와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아울러 “가” 산식의 임대보증금은 수차례 설명드린바와 같이 건설교통부고시 제1997-266호(1997.08.25) 따라 표준임대보증금으로 산정되어야함을 알려드리며 국토해양부 질의회신[첨부 1]에도 “임대보증금”이 전환되기 전 임대보증금이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또한 표준임대보증금은 입주자모집공고 당시 건축과 제58511-2866 (2000.11.08)호로 공고된 사항일 뿐만아니라 귀하께서 우리시에 제출한 최초 임대계약서에도 “분양전환 시 분양전환 산정은 최초 입주자모집 공급공고의 승인된 임대조건을 적용함을 상호 인정키로 한다” 고 합의하고 있사오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 또한 대한주택공사는 국토해양부 산하 공기업으로 승인권자가 아니라 임대사업자이며,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법에서 정한 분양전환가격 이하로 공급할 수 있을 것이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참고로 자기 자금이자 율 뿐만 아니고 이자 계산도 바로 잡을 수 있음을 확인 하였습니다. 김해 경찰서에 상환선 위반도 김해시청에서 고발해 주었다는것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