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한국 국민이 비자 없이도 총 90일간 러시아에 머물 수 있게 된다. 외교부는 24일 “서울에서 열린 한-러 영사국장 회의에서 양국 간 일반여권 사증(비자)면제협정 문안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양국 국민은 상대국을 60일간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다. 또 180일 한도에서 총 90일까지 비자 없이도 체류할 수 있도록 했다. 즉 한국 국민이 러시아에 입국한 뒤 60일을 머물다 잠깐 출국한 뒤 재입국하면 30일을 더 머물 수 있다는 것이다. 한-러 간 비자면제협정이 타결된 건 처음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러시아는 다른 나라와는 대부분 비자 면제 기간을 30일로 제한하고 있어 한국과 총 90일 면제협정을 맺은 것은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 한-러 단기비자 면제 협정 예고, 항공사 '미소'
2일 정부당국과 국내 항공업계에 따르면 한-러 단기비자 면제협정 가능성이 최근 급속히 무르익고 있다.
비영리 목적의 단기 방문객들에게 일정 기간 동안 비자를 면제해주는 것이 협정의 골자다. 지난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합의하면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지난달 4월 18일 콘스탄틴 브누코프 주한 러시아 대사는 ‘30일 단기 방문자’를 위한 무비자 협정이 마지막 조율단계에 있으며 면제 기간을 최대 90일까지 늘리자는 의견도 있다고 밝혔었다. 사실상 실행 직전에 이르렀다는 분석이 나온다.
단기비자 면제협정은 비영리 목적으로 3개월 이하 단기로 상대국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양국이 상호합의하는 기간 동안 방문 비자를 면제해주는 것으로 관광객과 기업인 등이 혜택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