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위기' 신영대 28일 표결 전망···돌아온 체포동의안 정국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22대 국회 첫 체포동의안 표결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질 전망입니다.
뇌물 수수 및 여론조작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6일 국회에 제출됐답니다.
표결에 키를 쥔 민주당은
검찰의 정치 탄압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부결에 힘을 싣는 모양새인데요.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부결 기류를 두고
‘방탄 카르텔’이라고 지적했답니다.
신 의원은 22대 총선 당시 당내 경선에서
다수의 휴대전화를 동원한 여론조작에 관여한 혐의,
새만금 태양광 특혜 비리 의혹 관련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를 받습니다.
현역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특권을 갖고 있답니다.
이렇다 보니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려면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합니다.
체포동의안 가결은 무기명 투표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국회법상 체포동의안은 국회 제출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보고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해야 하는데요.
만약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을 경우
그 이후 최초로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해야 합니다.
11월 본회의 일정은 오는 14일과 28일로 예고된 만큼,
14일 본회의에서 신 의원의
체포동의안 보고가 이뤄진 후 28일 본회의에서
표결 절차를 밟을 전망입니다.
체포동의안의 키는 과반수 이상(170석)의
의석수를 보유한 민주당이 쥐고 있는 만큼,
신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가능성은 낮은 상황.
신 의원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국면전환용 표적수사'라며 무죄를 주장했답니다.
신 의원은 지난 5일에도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 특검법' 정국에서 검찰은
민주당 표를 줄이는 작전을 쓰고 있다"며
"신영대가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니라
앞으로도 민주당 의원을 국회에서 빼기 위한
여러 공작이 있을 것으로 저희(민주당)는
추정한다"고 주장했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지난 1일
당 법률위원회에 신 의원의 구속영장 관련
'정치 탄압' 가능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을 겨냥해
"이재명 대표 1인 방탄 정당을 넘어
당 전체가 거대한 범죄 방탄 카르텔로 전락하고 있다"며
"서로가 서로의 비리를 덮어주고 감싸주면서
강고한 악성 카르텔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답니다.
한편 신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지난해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최초이자 22대 국회 첫 표결이 될 예정입니다.
지난 21대 국회 당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 소속 노웅래 전 의원,
민주당 출신 윤관석·이성만 전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연달아 부결시켰는데요.
다만 두 차례에 걸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두고
1차 표결은 부결을 시켰으나 2차 표결은
당내 반란표가 발생하며 가결됐답니다.
이렇다 보니 지난해 민주당 혁신위원회는
당 쇄신의 화두로 불체포특권 포기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민주당 지도부는
'정당한 구속영장 청구'에 한정한
불체포특권 포기를 결정했답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본지에
"불체포특권 포기에 조건을 걸어놓은 결과,
지금도 가장 먼저 정치 탄압을 검토하는 것
아니겠나"고 평가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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