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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등 LPG소형저장탱크 사업 개요 |
Ⅰ. 사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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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업 목적 :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및 소외 지역의 에너지빈곤층인 사회복지시설에 LPG소형저장탱크를 설치
(공급설비 정부예산 지원)하여 연료비 절감, 안전성 제고, 안정적인 연료공급(도시가스 동일 방식) 도모
ㅇ 지원 조건 : 사회복지시설의 LPG공급설비(정부 80%, *사용자 20%)
* 사용자(사회복지시설) 자부담금(20%)중 희망충전기금에서 10% 지원
ㅇ 주관기관 : 한국LPG산업협회,한국LP가스판매협회중앙회
ㅇ 사업 내용 : 사회복지시설에 LPG소형저장탱크 및 공급 배관 등 LPG공급시설 설치비용 지원
ㅇ 가스공급설비 소유권 : 사회복지시설이 LPG소형저장탱크 등 공급설비 소유권을 가지며 가스공급자를 직접 선정
ㅇ 기대 효과 : LPG유통구조 단순화*로 에너지취약계층 연료비 부담완화, LPG 안전성 및 편리성 제고(도시가스 수준)
* 3단계 용기거래 방식(충전소-판매소-소비자) → 2단계 체적거래 방식 (벌크사업자-소비자)
Ⅱ. `18년 주요 사업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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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시설 LPG소형저장탱크 보급
ㅇ 사업예산 : 2,700백만원 (225개소)
ㅇ 지원대상 :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내 사회복지시설(장애인, 아동, 노인)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
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 아동복지법 제52조에 의한 아동양육․치료․일시보호․보호치료·공동생활가정·자립지원시설·아동상담소·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가정위탁지원센터 등
ㅇ 지원내역 : LPG소형저장탱크, 공급배관, 보일러
Ⅲ. 지원내역 및 개선 전·후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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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전국사회복지시설 종류
출처 : 영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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