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사랑꽃피는교회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 스크랩 10대뉴스 1962년 국내 10대 뉴스
겨울비(오덕희) 추천 0 조회 38 14.08.13 10:46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1962년 국내 10대 뉴스  
증권파동

1961년의 정치변동과 긴축 정책으로 마비상태에 빠졌던 증권시장이 1962년 1차 경제개발계획 실시와 함께 자금수요가 급증하는 여건 속에서 대부분 정부소유로 있던 한국전력주식 등을 급매하는 것을 계기로 증권이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이것이 증권거래소 주식 대증주와 증권금융주식 회사의 연증주에 대한 매기를 일으켰고 거기에 '큰 손'의 책동이 부가되어 반년만에 5∼6배 오른 주식까지 나타났다. 이 때문에 하루아침에 수억대를 번 거부가 생겨난 반면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파산지경에 이르러 자살사건도 발생했다. 5월 말에는 당시 청산거래하에서 월말에 수도결제하기로 약속한 매수자가 약속을 이행치 않음을 계기로 주가가 폭락, 증권거래소는 빚더미에 빠지고 마침내 1963년 2월 증권시장이 장기 휴장에 들어갔다.

제2차 통화개혁

1962년 6월 10일 0시를 기해 통화개혁이 단행됐다. 기존의 '환' 표시를 '원'으로 바꾸는 동시에 단위를 10대1로 인하했다. 또 1인당 5백원 한도로 신권과 교환토록 하고 나머지는 일단 예치하도록 했다. 신고 마감일인 6월 17일까지 전국에서 신고한 구권의 총액은 1천8백73억1천9백환이었다. 이 조치는 5·16군사정변 직후부터 반년만에 두배로 늘어난 통화를 거둬 들여,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내자를 충당하기 위해 단행한 것이다. '긴급통화조치법'에 의거 단행된 제2차 통화개혁은 타당성이 미약하고 중도에 봉쇄계정 자체가 백지화됨으로서 아무런 성과도 없지 못하고 도리어 유통과정의 경색, 기업가동률의 저하, 생산의 위축 등 악영향만 끼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러한 통화개혁 조치 때 일부 사람들은 이왕 못쓰는 돈 실컷 먹기나 하자며 그동안 비싸서 사먹지 못했던 음식이나 과일을 사먹는 풍경도 볼 수 있었다.

조두형군 유괴사건

1962년 9월 10일 오후3시40분경 서울 마포구 조병옥씨의 큰아들 두형군이 실종됐다. 두형군은 이날 동네 친구들과 집앞에서 놀던 중 "아저씨 따라가면 맛있는 과자를 사주겠다"고 속이는 20대 청년 두명을 따라간 후 소식이 없었다.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대통령권한대행인 박정희 최고회의 의장은 담화를 발표 "두형군을 하루속히 집으로 보내줄 것"을 당부했다. 경찰이 두형군의 실종사건을 수사하는 가운데 모두 8차례의 협박편지가 왔다. 첫 협박편지는 9월 13일 10만원을 삼각지로 가져오라는 내용이었고 여섯 번째는 9월 15일 돈을 보자기에 싸서 도봉구 장위동 철로변 91호 전주 밑에 묻으라는 내용이었다. 여덟 번째는 20만원을 요구하며 자신이 보낸사람에게 20만원을 주면 두형이를 10분후에 돌려 주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범인은 20만원의 몸값만 갖고 도주했고 경찰은 끝내 범인을 잡지 못했다.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발표

1962년 1월 13일 사회경제적인 악순환을 시정하고 자립경제를 이룩하기 위해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1962-1966)이 확정·발표됐다. 이 기간동안 자유경제 원칙에 입각하되, 강력한 계획성을 가미한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추진키로 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농업 생산력 증대 2. 전력, 석탄 등 에너지 확충 및 사회간접자본 충족 3. 수출증대로 국제수지 개선 4. 유휴자원 활용 5. 기술진흥 등이다. 따라서 정유, 비료, 화학, 전기기계 등의 기간산업과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 졌고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기간에는 일본자본을 포함한 외국자본의 의존도가 60%에 이르렀으며 연평균 8.5%의 경제성장률을 이룩했다. 1인당 GNP는 83달러에서 123달러로 증가했다.

윤보선 대통령 사임

"나는 대한민국 국민 앞에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것을 성명하는 바입니다"로 시작하는 윤보선 대통령의 사임 성명서가 1962년 3월 22일 발표됐다. 이날 오후 3시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사임 의사를 발표한 윤 대통령은 고별회견에서 구 정치인에 대한 정치활동정화법이 국민의 인화와 단결에 걸림돌이 될까 우려되며, 모든 질서가 안정되고 국제적 신망이 두터워져 안심하고 물러선다고 밝혔다. 국가재건최고회의는 3월 24일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의 사임을 받아들여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이 민정 이양시까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기로 결의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의 청와대 생활은 경무대를 '청와대'로 고친지 19개월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1960년 4·19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붕괴된 후 1960년 8월 22일 민참양원 합동회의에서 제4대 대통령에 선출된 윤 대통령은 1961년 5·16군사쿠데타가 발발하자 한때 사임을 발표한 바 있으나 박정희 소장의 요청으로 사임을 번복한 바 있다.

정치활동정화법 공포

5·16에 성공한 박정희 정권이 1962년 3월 16일 국가재건비상조치법에 의거, 특별법을 제정했다. 일명 '정치활동정화법'이다. 이 특별법은 박 정권이 구 정치인 및 군부 내 반대세력의 정치활동을 막고 자신들의 정치세력을 키우기 위한 초법적인 수단이었다. 이 법에 따라 정치활동이 봉쇄된 사람은 4천3백74명. 여기에는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쫓겨난 전 군지도자와 군정에 비판적인 언론인을 비롯, 자유당 민주당 등 야당지도자, 전직 고위관리, 부정축재자, 남북학생회담 관련 학생지도부 등이 망라돼 있었다. 이들에게는 6년 간 공직선거 출마나 선거운동 참여, 정치집회 연설 등 일체의 정치활동이 금지됐다. 이에 반발한 윤보선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사임을 발표하자, 최고회의는 이를 즉각 받아들여 박정희 최고회의 의장을 대통령 권한대행의 자리에 앉혔다. 정치정화법 제정으로 민간정치인들의 발을 묶어놓은 가운데 군사정권은 민정참여에 대비, 김종필의 중앙정보부 주도아래 비밀리에 창당을 위한 사전조직 준비작업에 박차를 가했다.

김종필-오히라 메모

1962년 11월 12일 김종필 중앙정보부장이 오히라 마사요시 일본 외상과 비밀회담을 갖고 대일 청구권문제에 대한 합의했다. 주요 합의점은 일본이 무상으로 3억달러를 10년간에 지불하고 재정차관 2억달러를 연리 35%, 7년거치 20년 상환조건으로 10년간 제공하며 민간사업차관으로 1억달러 이상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 김종필-오히라 메모는 군사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이 대일교섭을 본격 재개한지 1년여만인 이날 동경에서 작성됐다. 미국방문을 마치고 귀로에 동경에 들른 김 부장은 박 의장의 훈령을 검토하고 오히라 외상과 2시간 반에 걸쳐 단독으로 2차회담을 가졌다. 김 부장은 훈령에 따라 '한일간의 청구문제를 해결하고 경제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라는 명목을 제시했으나 오히라 외상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김 부장은 명목은 뒤로하고 오히라 외상과 액수의 대강을 타결짓는 메모를 작성했다. 이 메모는 2차회담을 사흘 앞두고 단독회담 후 생길 수 있는 해석차이를 막기 위해 메모를 남기자는 한국측의 제안을 일본측이 받아들여 이루어진 것이다.

아시아영화제 개최

제9회 아시아영화제가 1962년 5월 12일부터 16일까지 서울시민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영화제에는 한국을 비롯 일본, 대반, 홍콩, 싱가폴 등 6개국에서 극영화 21편, 기록영화 15편을 출품했다. 극영화부문에서는 한국의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일본의 '위를 보고 걸어라' 대만의 '태풍' 등이 대상을 놓고 각축을 벌였다. 모윤숙 영화제심사위원장은 3일부터 출품작을 심사해서 한나라에서 한작품씩 뽑아 5월 13일부터 15일까지 시민회관에서 시사회를 열었다. 16일 저녁 7시 박정희 최고회의의장 내외와 많은 영화인이 모여 폐회식을 열고 우수작품에 시상을 했다. 22개 부문 상 가운데서 한국은 신상옥 감독의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가 차지한 최우수 극영화상을 비롯해, 7개 부문 상을 받았다. 일본은 8개 부문에서 상을 받았고 기록영화 최우수작은 싱가폴이 차지했다.

헌법개정안 가결

대통령 중심제와 단원제를 골자로 한 제5차 개헌안이 1962년 12월 17일 대한민국 최초의 국민투표에 의해 확정됐다. 78.78%의 찬성이었다. 국가재건최고회의는 최고회의 의원과 학자, 전문가 등 21명으로 구성된 헌법심의위원회를 1962년 7월 11일 발족시켜 이 곳에서 결정된 헌법요강을 11월 5일에 공고했다. 개헌안은 12월 6일 최고회의 의결을 거친 후 이날 국민투표에 붙여져 통과됐다. 이후 박 최고회의 의장은 12월 21일 본회의를 열고 중앙투표관리위원회의 국민투표 결과보고를 받고 제3공화국의 기틀인 헌법개정안을 가결했음을 선포했다. 개헌안은 1. 국회를 단원제로 해 국회의 조직과 운영을 간소화-능률화하고 2.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해 행정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기하고 3. 국민의 기본권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건설단 창단

1962년 2월 10일 5·16군사정변 직후 전국토의 유기적·효과적 개발을 도모함과 동시에 만 28세 이상의 병역미필자에 대한 사회적 구제를 도모하기 위해 국토건설단이 창단됐다. 이 건설단은 경제개발 5개년계획 수행에 따른 장기개발사업에 필요한 집단노동력을 운영하면서 군 미필자를 일정기간의 노력 봉사 후 병역의무를 면제해 준다는 1석 2조의 정책이었다. 1961년 12월 2일 정부가 공포한 국토건설단설치법은 전문18조와 부칙으로 되어있다. 이들이 투입된 건설현장은 주로 댐공사, 철도 부설 등 사회 기간산업 분야였지만 노동 경험이 없던 건설단원들의 공사 진척은 더딜 수밖에 없어 투자비용 대 효과면에서 큰 이익을 볼 수 없었다. 이렇듯 운영 효율상의 문제로 같은 해 11월 30일 정부 방침에 따라 전원 귀향하고 건설단도 자연 해체됐다.

 
다음검색
댓글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