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진료비영수증 발급비용 관련해서, 확인한 내용을 공유해 드립니다.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최근 2년치의 진료비영수증 및 약제비영수증을 발급받으러, 몇 군데 병원과 약국을 돌아다니며, 서류들을 받던 중, 유독 한 병원에서 진료비영수증 발급비용을 한 사람당 만원씩 내야 한다고 하기에, 아니, 진단서도 아니고, 진료비영수증에 대해서 발급비용을 받는 경우는 한번도 겪어보지 못했다고, 얘기하였으나, 병원에 방문할때마다 한건씩 출력해 가는건 따로 비용을 받지 않으나, 이렇게 일괄적으로 1년치, 2년치를 가져가는 경우에는, 돈을 받아야 하고,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왔다고 이야기 하셔서, 우선 돈을 결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 다시 알아보고, 정당하지 않을 경우, 환불 받으러 오겠다고, 이야기 한후에 [진료비내역확인서] 라는 것을 발급 받았습니다.
진료비영수증 -> 진료 1건당 한장씩 나오는 것
진료비내역확인서 -> 진료 1건당 1줄씩 해서 여러건이 한장에 나오는 것
( 양식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둘다, 진료비영수증으로 사용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인 오늘
우선 보건 복지부 콜센터 129에 전화를 해서, 상황을 설명하니,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해야하는 의무는 있지만, 발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행정적인 처벌 조항이 있는 것이 아니고, 발급비용과 같은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이 없으므로, 병원과 잘 얘기해보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였습니다.
상담원분께, 법적으로 의무가 있는 진료비영수증을 발급하는데 있어서, 그럼 병원이 아무렇게나 금액을 정해서 받아도 된다는 얘기인지, 정말 정확하게 알아보고 상담해주시는 것인지, 재차 확인하니, 그럼 지도권한이 있는 관할 보건소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라고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관할 보건소에 전화를 해서 상황 설명을 하니, 담당 선생님이 1차 확인후에 전화를 주기로 하였고, 나중에 담당 선생님이 다시, 전화가 와서, 병원이용에 불편을 드려서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병원명과 의사선생님 이름을 확인하였고, 본인이 직접 해당 병원에 방문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고 연락을 주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전화가 와서, 해당 의사선생님에게 진료비영수증 발급비용 부과가 잘못되었음을 이야기 하였고, 앞으로는 영수증 발급비용을 받지 않기로 얘기하였으며, 이미 제가 지불한 비용은 추후 방문시, 취소해 주기로 했다고, 시간될때 방문해서 환불받으라고 안내를 해주었습니다.
진료비영수증은 보험 청구시 꼭 필요한 서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병원에서는, 제가 이런 이의 제기를 하기 전까지, 진료비영수증을 몇건씩 출력해 갔던, 환자들에게 계속 비용을 받아왔을텐데, 앞으로는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병원과, 다른 환자들에게도, 유사한 경우가 있을지 모르니, 보험 구단님이 이런 내용도 많이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 많이 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p.s. 앞으로도, 보험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정보가 있으면, 또 연락 드리겠습니다. ^^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최초1회 발생시 진료비영수증은 당연 비용을 받아서는 안되겠지만,,,, 나중에 추가로 발급시 영수증발급비용을 받는다는 정보를 듣고 놀랬습니다. 이것마저도 비용을 받아서는 안되는 사항이었군요... 마징가님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