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와신앙> 장운철 기자】 한국기독교총연합회(임시대표회장 김현성 변호사, 한기총)이 지난 12월6일 제 5차 임원회를 열고 전광훈 목사(청교도영성훈련원, 사랑제일교회)와 김노아 목사(김풍일, 세광중앙교회)에 대해 ‘비성경적으로 명백한 이단’이라는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위원장 홍계환 목사, 이대위)의 연구결과를 받았다. 실행위원회의 최종 결의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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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독교총연합회(임시대표회장 김현성 변호사, 이하 한기총)는 지난 12월 6일(화) 5차 임원회를 열고 주요 안건들을 처리했다. |
이번 한기총의 ‘전광훈, 김노아’에 대한 ‘이단’ 연구 보고는 한국교회 주요 교단의 연구와 그 맥을 같이 한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전광훈 목사에 대해 한국교회는 이미 ‘이단성’ 등으로 규정을 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예장고신은 ‘이단성, 교류 참여금지’(2021년), 예장합동은 ‘참여금지’(2021년), 예장통합은 ‘집회 참석금지’(2022년) 등이다. 전광훈 씨에 대한 규정 핵심 이유로는 ‘성경 66권의 정경성을 부인’, ‘자신이 특별계시를 받았음을 주장’ 등으로 보고되었다. 특히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등의 그의 발언은 상식적, 성경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었다.
김노아(김풍일) 목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그는 ‘자신이 보혜사임을 암시’, ‘보혜사는 영이 아니고 사람이다’, ‘자신을 통달 성령을 받은 자로 암시’, ‘예수의 육체 재림 부인, 빛으로 오신다’라는 등의 엉뚱한 주장을 했다. 문제가 되자, 그는 ‘자신을 예수님이 약속한 보혜사라고 주장하거나 가르쳐 온 것을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사과문을 발표했다(2009.7.1.).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장통합은 ‘더 지켜봐야 한다’(2009년), 예장합동은 ‘참여, 교류금지’(2018년, 2019년) 등으로 공식 규정해 놓은 것이다. 그의 사과의 진정성을 지켜봐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한기총의 이번 ‘이단 대처’에 대해서는 '글쎄..' 몇 가지 의문이 든다. 짚어보자.
먼저 ‘전광훈 김노아’ 두 사람에 대한 이단성 내용은 이미 한국교회 내에 회자되어 왔다. 그 내용을 이제 알았다는 말인가? 전광훈 목사는 한기총 대표회장은 두 번(2019년, 2020년)이나 지내기도 했다. 전광훈 목사가 한기총 대표회장 자리를 내려놓은 지 2년이 되는 지금에 와서 ‘명백한 이단’이라고 강도 높게 규정하려고 하는 것도 의문이다. 이단성 내용이 새롭게 드러난 것이 있는가? 아니면 다른 의도라도 있는 것 아닌가?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또한, 전광훈 김노아에 대한 이단 조사 시작점과 연구 발표 사이 기간이 너무도 짧다. 한기총 이대위는 지난 9월 16일 전광훈 김노아에 대한 연구를 전문위원회에 넘겨 연구토록 결의한 바 있다. 이후 이번 5차 임원회(12월 6일)에서 위 두 사람에 대해 ‘명백한 이단’이라는 내용의 연구 보고를 제출했다. 이단 연구 기간이 불과 3개월도 채 걸리지 않은 셈이다. 그리고 ‘명백한 이단’이라는 최고 강도라 할 수 있는 결론을 냈다. 이게 3개월도 안 되는 기간에 될 일인가? 물론 위 두 사람의 신학 사상을 구분하는 데 어렵지 않을 수 있다. 이미 연구 보도된 내용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3개월 연구와 보고는 한기총의 이단 연구 대처에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 보통 주요 교단에서 적어도 1년 이상 연구 기간을 갖는 것과 상반된다.
그렇지만 한기총이 이 정도로 이단 문제에 냉철하고 적극적이라면, 이는 크게 환영 받을 만한 일이다. 그 칭찬이 계속되려면 다음과 같은 과제도 뒤따라야 한다. 현재 한기총 회원 중, 이미 한국교회 주요 교단에서 ‘이단’ 등으로 규정 받은 변승우 목사(사랑하는교회, 구 큰믿음교회)와 인터콥(최바울) 등에 대해서도 전광훈 김노아와 동일한 잣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논리다. 그게 옳지 않은가?
변승우 목사에 대해서는 예장통합이 ‘이단’(2009년, 2016년 3년재론금지), 예장합신과 예성 역시 ‘이단’(2022년, 2012년), 예장고신은 ‘불건전 사상, 참여금지’(2008년, 2009년), 예장합동은 ‘집회참석금지’(2009년), 예장백석은 ‘제명 출교, 집회 참여금지’ 등으로 이미 규정된 바 있다.
전광훈 목사가 한기총 대표회장으로 있을 때(2019년), 변승우 목사를 '이단 해제'하고 한기총 동동회장으로 임명한 일도 있었다. 참으로 엉뚱한 일이다. 한기총이 변승우 씨를 이단으로 규정한 일이 없는데 어찌 '해제'를 해준다는 말인가? 다른 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것을 한기총이 '해제'해 준다는 말인가? 그려면 해제가 되나? 어처구니없다. 이러한 일 등으로 예장고신은 한기총을 '이단옹호단체'로 결의하기도 했다(2020년).
한기총이 전광훈 목사를 이단으로 최종 규정하면, '전광훈의 엉뚱한 해제'도 원위치로 돌려놓는 게 옳아 보인다.
인터콥(최바울)도 마찬가지다. 예장합신은 인터콥에 대해 ‘이단’(2020년), 한교총은 ‘불건전한 단체’(2021년), 예장합동은 ‘교류단절’(2013, 2017, 2019, 2022), 예장고신은 ‘심각한 이단성, 불건전한 단체’(2014, 2015, 2016, 2021), 예장통합은 ‘예의주시 참여자제’(2011, 2013, 2015, 2021, 2022) 등으로 공식 규정한 바 있다.
기사 작성 현재 시점(12월 9일) 위 4명(또는 단체, 전광훈, 김노아, 변승우, 인터콥) 모두 한기총 인터넷 홈페이지에 회원 교단(단체)으로 올라와 있다. 새롭게 연구할 내용도 크게 필요치 않을만큼 한국교회 주요 교단에서 충분히 해 놓은 상태다.
한기총은 새해(2023년) 1월 중에 정기총회를 예고했다. 임시대표회장 체제를 끝내고 정식 대표회장 시대로 돌아가겠다는 의미라 읽힌다.
새롭게 선출될 대표회장의 어깨가 무거울 것으로 보인다. 한기총 사무실 임대료 체납 문제로 경매 처분될 뻔한 일을 해결해야 하는 게 급한 불이다. 3년 넘게 체납된 임대료가 약 3억원이다. 한기총 부동산 경매가는 약 10억원이다. 일부 회원 교단의 모금으로 체납금 일부가 납부된 상태다. 이로 인해 경매도 연기됐다.
앞서 언급한 대로 이단 문제도 해결해야 할 중요한 일이다. 한기총에게 ‘이단 문제’는 뼈아픈 역사라 할 수 있다. 한교총과 분리될 때도 이단 문제가 핵심 내용 중 하나였다. 또한 최근 다시 한교총과 통합하려는 움직임에도 바로 이단 문제가 중요 사항으로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기총 대표회장 자리에 관심을 두는 이가 적지 않다. 김노아 목사(김풍일)는 “내가 10억 내겠다. 모자란 것도 다 채울 수 있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그는 이미 대표회장 자리에 3번 출마한 경력이 있다. 그는 이 자리에 관심이 크다. 그가 한기총 대표회장이 된다면 그에게 드리워진 이단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기도 한다. 돈 문제에 있어서라면 전광훈 목사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는 사랑제일교회 재개발 보상금 등으로 재정에서 여유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한기총 차기 대표회장 자리에서 거리가 멀어졌다. 바로 한기총의 ‘이단 대처’ 때문이다.
그러면 차기 한기총 대표회장 자리는 누구에게로 돌아갈까? 혹시...
첫댓글 이해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