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교팀 감독 막말로 국가인권위 징계 권고
- 순천강남여고 소프트볼팀 감독 물의
- 인격과 건강권 침해 체육회가 징계
[오코리아뉴스=여운일 기자] 순천강남여고 소프트볼팀에 소속된 감독이 학생 선수들에게 “빡대가리”, “돌대가리” “미친×”,“머리에 돌 들었냐?”, “빌어먹을 ×” 등의 폭언과 욕설을 하고 체벌한 고교 운동부 지도자에 대해 23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징계를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전남 순천강남여고 소프트볼팀에 속했던 학생 선수 및 학부모들은 팀 감독과 담당 교사를 지낸 A씨가 2017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학생 선수들에게 언어폭력을 가하고 과도한 훈련을 강요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순천강남여고 소프트볼팀은 또 다른 코치가 수년 동안 학생 선수 부모들로부터, 선수들 식사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쓰고, 훈련비 사용 내역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교육청에서 받은 지원금을 빼돌린 일 등이 논란이 되어, 2019년 11월 소프트볼팀이 해체됐다.
인권위 조사에서 A씨는 학생들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고 체벌한 일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인권위는 학생들의 진술이 일치하고 구체적인 점 등을 근거로 A씨의 언동을 사실로 인정했다.
이어서 인권위는 “A씨가 정당한 지도와 훈육 범위를 벗어나 피해자들에게 한 욕설과 폭언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얼차려는 신체적 피해를 수반하는 폭력”이라며 “A씨의 언행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피해자들의 인격권 및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대한체육회에 A씨를 징계할 것을 권고하고, 전남도교육청에는 학교 운동부 훈련 시간을 점검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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