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절세 가능한 '종신보험'...계약시 고려할 사항은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에 달한다. 최근 이러한 상속세 부담 증가로 종신보험 등 보장성 보험을 통한 절세(세금 절약)가 주목을 받고 있다. 국세청에서도 세금절약가이드를 발간해 상속세 납세자금 대책으로 자녀 명의의 보장성 보험 가입을 제시하고 있을 정도다.
생명보험회사의 종신보험은 사람의 생(生)과 사(死)를 담보로 한 보험인 동시에 다양한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보험 상품으로 알려져있다.
근로소득자는 보장성보험으로 납입보험료 기준 연간 100만원의 한도 이내 1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적립금이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는 '보험차익'이 발생한 경우는 보험가입 후 5년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고 10년 이상 보험계약을 유지했다면 이자소득세에 대해 전액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게 된다.
특히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아 상속세 절세 부문에서 유리하다. 이때 보험 가입 시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를 잘 설계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자녀를 종신보험 계약자로, 부모를 피보험자로, 자녀를 수익자로 지정했을 때 혜택의 폭이 가장 크다. 이때 사망보험금은 부모 상속자산에 포함되지 않아 과세 없이 자녀가 받아 상속세를 납부하도록 도움을 주고 나아가 비과세 대상까지 포함된다.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에 의해 발생하는 권리가 아닌 보험계약의 효력으로서 생기는 권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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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을 주 보장으로 하는 종신보험은 상속세를 절약하고,
상속세 재원을 마련할 수 있게 하는 금융상품이다.~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만 잘 지정한다면,,
예를 들면, 아버지의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을 가입할 경우,
자녀가 계약자와 수익자가 되고, 아버지가 피보험자가 되도록 설정한다.
물론, 이 때 보험료는 계약자와 수익자인 자녀가 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돈 내는 사람과 혜택을 받는 사람이 동일인이기 때문에 상속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재린이 Pick] 상속세 절세 가능한 '종신보험'...계약시 고려할 사항은 (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