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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
| 공유주방 안전관리 대책 |
□ 공유주방 영업신고 관련
◦ 위생관리 책임자 지정 및 1일 1회 이상 위생점검 실시
◦ 주‧야간 영업자 인수인계를 통한 위생 사각지대 해소
◦ 식약처 제공 ‘위생가이드라인’ 준수
- 시설관리 : 작업장·조리장 온도관리(25℃ 이하 권장), 방충·방서관리, 냉장·냉동시설 온도관리 등
- 교차오염 방지 등 위생관리 : 칼·도마, 작업대(조리대)는 영업자별 구분 사용 및 사용후 세척·소독, 알레르기 유발 원재료 혼입 주의 등
- 공유주방 출입자 관리 : 건강진단, 설사환자 등 출입제한
- 행정처분 : 원인제공자 처분 원칙, 수질검사·시설관리 위반은 공유주방 설치자 처분, 조리식품 부적합은 공유주방 사용자 처분
◦ 식약처 및 지자체가 매월 위생지도 및 운영현황 점검
□ 공유주방 생산제품 유통‧판매 관련(‘위쿡’ 심의내용)
◦ 유통기한, 원재료명, 알레르기 주의사항 등 식품표시 의무화
◦ 모든 제품(유형별)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실시(3개월 1회 이상)
* 유통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최초 생산제품은 반드시 자가품질검사 실시 후 유통․판매
◦ 유통 과정에서 변질 방지를 위한 유통기한 설정 실험 의무화
◦ 문제 발생 시 신속한 회수를 위한 판매현황 등 일지 작성 의무
◦ 공유주방 생산량(평균 매출액 5억원 이하) 및 판매지역(서울로 제한) 제한
* 다만, 생산량 판매지역 등은 실증현황 등을 고려하여 식약처와 협의 후 조정 가능
붙임 2 |
| 공유주방 설명자료 |
공유주방 Q&A |
1. 영업시설 관련 현행 규정은? |
ㅇ 1개 주방에 1명의 사업자만 영업 가능. 즉, 1개 주방에 2명 이상 사업자의 영업을 금지하고 있음 ㅇ 이러한 이유는, 1개 주방을 여러 사업자가 함께 사용하면 교차오염으로 인한 식중독 등 발생 우려가 있기 때문임 |
| < 관련 법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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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 법 제36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은 별표 14과 같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되어야 한다. |
2. 공유주방이란? |
ㅇ 식품 조리시설이 갖추어진 1개의 주방을 2명 이상의 사업자가 함께 사용하여 영업할 수 있도록 허용한 조리공간을 말함 ㅇ 1개의 주방에 1개의 영업만 가능한 현행 법령에서는 공유주방 운영이 불가하여, - 주방을 칸막이로 분리하고 조리시설을 갖추는 개별주방 형태로 운영하고 있음 |
3. 공유주방의 장점은? |
ㅇ 조리시설이 갖추어진 주방을 이용하므로 초기 조리시설 구입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창업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청년 등도 쉽게 창업에 도전할 수 있어, 일자리 창출이 가능 * 호두과자‧핫바 등을 판매하는 서울만남의광장휴게소 : 4,600만원 절감, 핸드드립커피 및 핫바를 판매하는 안성휴게소 : 650만원 절감 ㅇ 또한, 공유주방을 함께 이용하면서 기존 영업자의 영업관리 노하우 및 식품안전 기술을 습득하는 테스트 베드로 활용 가능 |
4. 공유주방 신청 및 운영 절차는? |
ㅇ 공유주방 운영을 원하는 사업자는 주방시설을 갖추고 공유주방 운영방식, 취급품목, 안전관리 대책 등을 마련하여 정부*에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하면 * 산업통상자원부 및 학기술정보통신부(ICT 분야) - 신청 내용에 대해 소관부처(식약처) 검토 및 전문가 심의 등을 통해 공유주방 허가 여부 결정 ㅇ 공유주방 운영을 허가받은 사업자(이하 공유주방 설치 운영자)는 공유주방을 사용할 사업자(이하 공유주방 사용자)를 모집하여 운영 ㅇ 공유주방 사용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 및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후 영업 가능 - 1개 주방에 여러 사업자의 영업이 가능하게 됨 |
5. 현재까지 신청현황은? |
ㅇ 한국도로공사 및 심플프로젝트컴퍼니(위쿡)에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공유주방을 신청하였음 ㅇ 한국도로공사는 심의를 통해 ‘19.4.29. 허가되었으며, 위쿡은 ’19.7.11. 허가되었음 |
6. 신청된 공유주방의 운영방식은? |
ㅇ (한국도로공사) 1개의 주방을 주간-야간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사업자가 사용하는 방식 * 주간(08~20시)에는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자, 야간(20~24시)은 신규 창업자 - 서울만남의 광장 및 안성휴게소에서 고속도로 야간 이용객을 대상으로 커피, 핫바, 호두과자 등 간식 판매 ㅇ (위쿡) 1개의 주방을 여러 사업자가 동시에 사용하는 방식 - 생산한 제품*은 주로 배달 등의 방식으로 판매 * 공유주방 사용자가 생산하고자 하는 빵, 소스, 도시락 등 ** 위쿡의 1개 주방에는 약 20명의 사업자가 영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
7. 공유주방 생산 품목(메뉴)에 대한 제한은? |
ㅇ 정부가 공유주방의 영업범위나 생산 품목의 종류 등을 별도로 제한하지 않음 - 공유주방 사용자가 조리환경 및 시장성 등을 고려하여 자유롭게 생산 품목을 정할 수 있음 * 다만, 업종별로 판매가 제한되는 식품은 원칙적으로 판매불가(예, 휴게음식점에서 주류 판매 금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에서 통‧병조림식품 생산 금지) |
8. 공유주방 안전관리 대책은? |
ㅇ (공유주방 설치 운영자) ‘위생관리 책임자*’를 두고, 주방시설, 조리시설 등의 위생관리상태를 매일 점검 * 식품분야 대학 졸업생이거나 자격증 소지자 또는 2년 이상 종사자 ㅇ (공유주방 사용자) 교차오염방지, 위생적인 제품 생산 등을 위해 식약처에서 제공한 ‘공유주방 운영 가이드라인’ 준수 * 시간대별 공유주방 사용자의 경우 인수인계를 통해 상시적 위생관리 ㅇ (식약처‧지자체) 시범사업 허용요건 준수여부 조사, 제품검사 및 위생관리책임자 대상 위생교육 지원 |
9. 법령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 |
ㅇ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은 위반내용에 대한 원인제공자를 처분 ㅇ ‘공유주방 시설 운영자’와 ‘공유주방 사용자’를 구분하여 관리책임을 부여하고 위반 시 처분 - (공유주방 시설 운영자) 수질검사, 방충‧방서‧환기시설, 냉장‧냉동시설, 기계‧기구류 등 주방시설 및 출입자 관리 - (공유주방 사용자) 종사자 등 개인위생관리, 개인 조리기구, 생산제품의 기준‧규격 등 관리 |
10. 향후 공유주방 도입을 위한 계획은? |
ㅇ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하여 안전이 담보되는 공유주방 제도를 마련하여 법령을 개정할 계획임 |
11. 해외사례 |
ㅇ 미국(시카고시 등), 인도 등을 중심으로 공유주방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사례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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