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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외부기고] 식음료 미스라벨링(Mislabeling) 관련 미국에서 집단 소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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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4-08-12 | 국가 | 미국 | 작성자 | 손다윗(달라스무역관) |
품목 | 기타서비스 | 품목코드 | 99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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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미스라벨링(Mislabeling) 관련 미국에서 집단 소송 Lee International IP &Law Group(www.leeinternational.com ) Kurt B. Gerstner, Foreign Attorney 번역: Kyu Young Park Attorney 기업 소송이 주 수입원인 미국 내 변호사는 최근 식음료 미스라벨링(Mislabeling)에 대해 집단소송을 많이 제기하고 있다. 지난 2년 동안 캘리포니아 주에서만 80건 이상의 이러한 소송이 제기되었다. 소송을 제기한 변호사는 라벨에 표기된 내용이 거짓이거나, 소비자를 오도하여, 라벨이 사실적으로 정확할 것을 요구하는 미국 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한다. 또한, 소비자가 특정 상품의 구매 결정을 하는 데에 이러한 허위 문구에 의존하였거나, 라벨의 허위 정보로 인해 실제 제품의 가치보다 더 비싼 금액을 지불하였다고 주장한다. 변호사는 라벨이 잘못 표기된(미스라벨링 된)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를 대리하여 보상적 손해배상(판매된 모든 제품에 지불된 가격의 전체 또는 부분 환불) 또는 징벌적 손해배상(손해의 2배 또는 3배 및 변호사 비용)을 청구한다. 대량으로 팔린 인기 제품의 경우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잠재적 손해배상액은 천문학적 금액이 될 수 있다. 미국에 식음료 및 기타 상품을 판매하는 한국 업체가 현재 미국 내에서 라벨과 관련하여 어떤 주장과 청구가 제기되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러한 주장과 청구에 비추어 자사 제품의 라벨에 어떤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를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라벨 표기를 정확히 하기 위하여 라벨을 변경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비록 이러한 소송에 제기되지 않도록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닐지라도, 고소당할 가능성을 줄일뿐더러 고소당했을 경우 승소 확률을 높일 수 있다. 식음료 미스라벨링(Mislabeling) 관련 최근 청구 소송의 예시 - 빈번하게 청구된 소송의 종류를 설명하고자 실제 소송 사례의 일부를 아래에 기재하였다. ㅇ·Kane v. 초바니 (Chobani, Inc.) ㅇ Monka v. 재그 스페셜티 푸드 (Jag Specialty Foods LLC) – 브래드 스틱, 원고는 브래드스틱에 함유되어 있는 콩기름과 옥수수 시럽이 합성 및 인공원료이므로, '완전 천연 (all natural)' 이라는 라벨의 표기이 허위이며 오도라고 주장함. 다른 사건에서는 통옥수수 가루, 옥수수가루, 옥수수전분, 산탄검, 대두 레시틴 또는 말토 덱스트린과 같은 인공원료 및 유전자조작원료가 함유된 제품의 '완전 천연' 표기 라벨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 ㅇ Alamilla v. 헤인셀레스철그룹 (The Hain Celestial Group, Inc.) – 주스 제품, 헤인 사의 주스는 과일에서 주스를 추출하기 위해 가압공정을 사용하며, 이 가압공정은 주스의 영양가를 변경 및 감소시키므로 '생(生) 주스 (raw juice)', '생(生) 유기농 주스 (raw and organic juice)'라는 라벨이 오도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함. ㅇ Von Slomski v. 헤인셀레스철그룹 (The Hain Celestial Group, Inc.) · Salazar v. ㈜ 어니스트티 (Honest Tea, Inc.) – 차(茶) 제품, 제조사가 일부 차제품에 포함된 항산화제와 꿀의 양을 왜곡했다고 주장 ㅇ Ang v. 화이트웨이브 푸드 (Whitewave Foods Company) - 사탕, '아몬드 밀크 (almond milk),' '두유 (soy milk)', '코코넛 밀크 (coconut milk)'라 기재된 라벨에 대하여 이들 원료가 실제 젖소로부터 짜낸 우유 (real milk)가 아니므로 오도의 소지가 있다 주장 ㅇ Gustavson v. 마스 (Mars, Inc.) - 초콜릿 바, 플라바놀 (flavanols) 영양성분 함량을 부정확하게 기재, 칼로리 수치를 잘못 기재 및 초콜릿 바에 함유된 특정 재료를 명시하지 않아 라벨이 허위라고 주장 ㅇ Herndon v. 그루마 (Gruma SAB de CV) - 과카몰레(Guacamole), 해당 제품이 실제 아보카도가 아니라, 아보카도 가루만을 포함하므로 라벨이 허위라 주장 ㅇ Werbal v. 펩시코 (PepsiCo, Inc.) – 아침식사대용 시리얼, 크런치 베리가 들어간 캡틴 크런치 (Cap’n Crunch) 시리얼은 소비자가 과일(실제 베리 종류)이 함유되어 있다고 믿도록 오도한다고 주장 ㅇ Astiana v. 벤앤제리 홈메이드 (Ben & Jerry’s Homemade, Inc.) – 아이스크림 제품, 코코아 가루는 인공적인 가공과정을 거쳤으므로 '완전 천연 (all natural)'이 아님. ㅇ Pom Wonderful v. 코카콜라 (Coca Cola) - 석류 주스, 소량의 석류 주스만 첨가되어 있고 대부분 포도와 사과 주스인데 석류 주스라고 부르는 것은 소비자를 오도하는 것이라 주장 식음료 미스라벨링(Mislabeling) 관련 최근 합의사례 일부 미스라벨링(Mislabeling) 관련 소송의 원고는 상당한 합의금을 받는 데 성공했다. 다음은 최근 합의가 이루어진 사례이다. ㅇ Pappas v. 글레도라사의 네이키드 주스컴퍼니(Naked Juice Co. of Glendora, Inc.)(2014년 1월) - 주스, 일부 비(非) 자연적 공정과 인공 원료 및 유전자 조작 농작물을 함유하고 있음에도 라벨이 '완전 천연 (all natural)'이라 표기된 것은 오도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함. 900만 달러에 합의되었으며 원고 측 변호사는 252만5000달러의 변호사 비용을 받았다. ㅇ 퀘이커 오츠(Quaker Oats사(社))의 라벨링 소송(2014년 2월) – 스낵, 제품이 경화유와 같은 '건강하지 못한 (unhealthy)' 재료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건강 (healthy)'한 제품이라는 라벨이 허위라고 주장함. 퀘이커 오츠사가 경화유와 같은 재료를 제품에 사용하지 않고 라벨을 변경하도록 합의가 이루어짐. 퀘이커 오츠사가 (법원의 승인을 받을 경우) 원고 측 변호사에게 지불하라고 제시된 변호사 비용은 76만 달러였다. ㅇ Bates v. 카쉬 컴퍼니(Kashi Co.) – 카쉬 식품 제품, '일부 재료가 가공과정을 거쳤으므로 자연산이 아니며 따라서 '완전 천연 (all natural)'이라는 라벨은 허위라 주장함. 법원의 승인을 위해 제기된 합의금은 변호사 수임료 125만 달러를 포함하여 500만 달러 앞서 본 합의금 액수는 이러한 소송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준다.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원고 측 변호사는 상당한 금액을 변호사 비용으로 받게 되므로 원고 측 변호사는 이러한 소송을 계속해서 제기할 것이다. 다수의 미스라벨링 소송은 방어가 가능하며, 피고는 소송을 기각시키거나 대규모의 원고 집단을 대리하여 소송이 진행되는 대신 실제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 한정시키는 데에 성공하기도 했다. 만약 회사가 이러한 집단소송의 위기에 놓인다면 어떠한 항변이 가능하며 기각 가능성 및 집단소송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을 가능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해당 소송을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적극적으로 후 항변한 것은 많은 경우 합의보다 저렴하며 향후 유사한 소송을 억제할 수 있는 기업 측에 유리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 그러나 당연하게도 가장 좋은 방법은 처음부터 소송에 휘말릴 여지를 만들지 않는 것이다. 미국에 식음료 및 기타 제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제품 미스라벨링 관련 소송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실제 제품에 사용된 재료를 고려하여 제품 라벨에 부정확하거나 오도될 소지가 있는 문구가 있는지 평가하고, 미스라벨링 소송을 바탕으로 하여 소송 가능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제품 라벨에 대하여 어떤 변경이 필요할지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서 언급한 미스라벨링 소송의 예시는 및 여타 다른 미스라벨링 집단소송은 과거 원고 변호사가 어떠한 주장을 제기해 왔는지, 어떠한 라벨의 문구가 향후 소송에 휘말리기 쉬운지를 판단하는 유용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