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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pc방을 운영하기위하여 상가 임대인과의 임대차 계약 체결전 임차인과의 권리금계약으로 문제가 발생하여 문의 드립니다.. 우선은 임차인과과 권리금 계약을 하면서 1000만원에 대한 계약금을 지불하고 양도 계약서를 쓴상태이구요 잔금일자는 날짜를 설정하지 않고 비워두고 권리금계약금만 1000만원 통장입금했습니다(권리금에 대한 10%만) 임대조건과 확인서 .상가건물에 대한 관리규약까지 확인하고 그래도 만일을 대비하여 그조건과 다를경우가 발생할까봐 특약사항에 여러가지 단서조항을 명기하였구요 임대차 계약이 성립되지 않을시 본계약은 무효로 한다란 조항도 넣었습니다 권리금이 간상태에서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을 하러 갔습니다.그런데 관리규약에 따른 그리고 임차인이 확인서에 받은 날인과 달리 매년마다 5%인상한다란 말과 확인서 내용도 달라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임대인과의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두번찾아갔으나 같은내용으로 결국 임대차 계약은 무산되었습니다 (내용이 달라 임대인과의 계약을 하기위해 다시 2번째 시도할때 녹취로 증빙남겨야 될것 같아 통화내용은 녹취해 놓았습니다) 본계약에 대한 이행이 어려울것 같아 권리금 계약금 돌려달라 했는데 임차인은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으름장을 놓고 반환안해주고 있습니다. 임대인과의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두번찾아갔으나 결국은 체결하지 못했습니다 특약에 쓴 내용과 본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적으로 권리금계약금을 받을수는 있는거지요?? 법적소송까지 꼭 가야 하는건가요?? 순순히 주지않아서 내용증명보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