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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회계감사 방해 행위 처벌 강화된다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대안)’ 국회 본회의 통과
1. 외부회계감사결과 지자체 제출 의무화
2. 경비원 등 근로자 부당지시·명령 금지
3. 주택관리사 단체 공제사업 범위 확대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며, 주택관리사 단체의 공제사업 범위가 관련종사자 및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까지 확대된다. 입주자, 관리주체는 경비원 등 공동주택 관리 근로자에게 해당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명령을 할 수 없도록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대안)’이 제349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대안)은 지난해 12월 22일 열린 제347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법률안 심사에서 노웅래 의원(2016.7.21.), 주호영 의원(2016.9.5.), 김수민 의원(2016.9.22.), 윤관석 의원(2016.9.29.)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제349회 국회 본회의에서는 재석 208인 중 찬성 205인, 기권 3인으로 최종 가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회계감사의 감사인은 회계감사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회계감사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회계감사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 회계감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행위를 한 자, 관리비 등 회계서류의 장부 및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보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등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입주자나 관리주체 등이 해당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이어 개정안은 주택관리사 단체의 공제사업 업무범위를 현행 관리소장의 손해배상 책임 외에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인적·물적 사고, 공동주택 관리업무 관련 종사자 및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등까지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자체 장이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등에게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등의 명령을 할 수 있는 사항은 관리비 등의 사용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로 명시했다.
이 가운데 외부회계감사결과 지자체 제출 의무화·외부회계감사 방해 처벌 강화 규정에 대해 관련 단체 관계자들은 정부·지자체의 공동주택 관리영역에 대한 지나친 개입 및 무분별한 처벌로 이어져서는 안된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주택관리협회 김철중 사무총장은 “정부, 지자체가 사적자치영역인 아파트에 대해 지나친 개입을 하고 자율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입주민들이 관리주체, 관리직원 등을 믿고 관리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정부의 지나친 개입은 아파트 관리에 대한 입주민들의 불신만 확대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김원일 사무총장도 “아파트 비리는 서류만 갖춰 놓으면 잘 찾기 힘들고 은밀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외부회계감사를 통해 비리를 찾는 것은 비용만 나가고 전과자만 양산할 뿐 실질적으로 입주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아파트 자체 감사를 활성화 하는 것이 아파트 비리 척결 및 입주민 생활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강기웅 사무총장은 “지자체에 외부회계감사 결과를 제출하게 해 그 외부회계감사 통계를 지자체의 관리·감독 자료로 활용되는 것은 공동주택 관리정책 마련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다만 처벌규정이 무분별한 과태료 처분을 위한 행태로 운용되지 않도록 공동주택 관리현장을 고려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주택관리사 단체의 공제사업 업무범위에 관한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외부회계감사보고서 지자체 제출 의무화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되는 회계연도에 대한 회계감사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공동주택관리법 개정내용은 국토부 누리집(www.moil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아파트관리신문, 이인영 기자 iy26@aptn.co.kr
◆ 입대의 회장의 부당 고소·고발 남발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은 관리사무소장
▶ ‘괴롭히기 위한 수단’ 인정…회장, 소장에 위자료 지급해야
법원
경북의 모 아파트에서 2006년 4월경부터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해온 A씨는 2014년 2월경 도저히 병원을 찾지 않고는 버틸 수 없었다.
이때부터 급성스트레스 증후군, 혼합형 불안우울장애, 비기질성 불면증 등의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A소장은 결국 2014년 6월경 8년 넘게 근무해온 직장을 내려놓고 마는데….
이는 A소장이 취임할 당시부터 2013년 7월경까지 약 7년간 입대의 회장이었던 B씨가 2014년 초부터 A소장에 대한 고소·고발(모두 A소장의 무죄 또는 무혐의로 종결)을 끊임없이 제기하면서 정신적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B씨가 회장으로 있을 당시 체결했던 승강기 교체공사와 관련, 이후 입대의에서 준공기한 약 1개월 연장 합의 및 지체상금 미부과 의결을 하자 이에 항의하면서 비롯됐다.
그 과정에서 B씨는 A소장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 혐의로 기소돼 2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B씨가 A소장을 상해죄로 고소하기도했으나 A소장은 지난해 9월경무죄판결을 확정받았다.
B씨는 2014년 2월경에도 경북도에 A소장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다. A소장이 승강기 교체공사 기한연장에 따른 지체상금을 받지 않아 입주민에게 손해를 가했고, 자신을 폭행한 사건이 주택관리사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감사해 달라며 진정서를 낸 것.
그 결과 관할 시는 지체상금의 경우 지급대상이라고 판단, 업체에 요청해 불응 시 공사대금에서 지체상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이 옳다는 취지로 입대의에 설명했으며, 폭행 건은 공동주택 관리업무와 관련한 사항이아니어서 주택관리사 자격 취소사유가 될 수 없다고 회신했다.
이밖에도 B씨는 A소장이 상해를 가해 치료비 등 800만원이 넘는 손해를 입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A소장이 상해를 가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아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으며, 선정지침을 위반한 책임을물어 A소장을 업무상배임죄로 고발하기도 했으나 모두 무혐의로 마무리됐다.
회장에 폭행당한 소장 오히려 상해죄로 허위고발 당하기도
그러자 이를 더는 묵과할 수 없었던 A소장은 “B씨의 허위고소, 민사소송 제기, 진정,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폭행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정신과치료를 받고 관리사무소장직을 사직하기에 이르렀다”며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 대구지방법원 민사12단독(판사 서영애)은 최근 A소장의 청구를 받아들여 ‘B씨는 A소장이 지출한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비용과 함께 위자료 등 총 1,155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B씨는 A소장을 상해죄로 고소한 후 수사기관에서 A소장이 자신을 밀어 상해를 가했다고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진술했으나 A소장은 결국 무죄를 확정받았고 B씨가 A소장을 폭행할 당시 촬영된 CCTV 녹화영상에 의하면 A소장이 걸어가던 중 뛰어온 B씨가 A소장의 멱살을 잡고 흔든 후 끌고 가는 장면이 찍혀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씨의 고소내용은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서 B씨는 고소 당시부터 고소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지 않아 A소장에게 범죄혐의가 없음을 알았다”며 B씨는 부당고소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위자료 청구 부분과 관련해서도 A소장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 B씨는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에 대한 근거로 우선 B씨가 A소장을 폭행해 벌금 2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 B씨가 A소장을 상해죄로 고소한 사건에서 A소장은 무죄를 확정받았고 이는 부당고소로 인정된 사실, 승강기 교체공사와 관련 선정지침을 위반해 입대의 의결로 사업자를 선정했다는 혐의로 A소장을 배임죄로 고소한 사건의 수사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 등을 인정했다.
특히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는 기본적으로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공동주택 단지 안의 경비·청소·소독 및 쓰레기 수거,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적립 및 관리,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 등 관리업무에 국한된다”며 “승강기 교체공사 계약 체결과 지체상금 면제 등은 입대의 결의사항으로 보이고, 실제 입대의가 지체상금을 면제키로 결의했다”고 부연했다.
심지어 B씨가 A소장을 폭행했음에도 오히려 A소장이 B씨를 폭행해 B씨가 평생 병신신세가 됐다는 내용으로 허위·과장된 내용의 인쇄물을 게시하거나 유포한 사실도 확인했다.
법원은 이 같은 사실들을 토대로 “B씨는 A소장을 괴롭히기 위한 수단으로서 권리를 남용해 고의로 고소 등을 제기한 것”이라고 판단, B씨는 권리남용에 따른 불법행위로 인해 A소장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못 박았다.
한편 이 판결은 B씨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지난 2일 그대로 확정됐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 마근화 기자 yellow@hapt.co.kr
◆ ‘사기진작비’ 기타 안건으로 의결해 지급 ‘무효’
▶ 전 입대의 회장·관리사무소장 손해배상 책임 인정
● 입대의 일부 승소 확정
광주지법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안건으로 공고하지 않은 ‘사기진작비 지출 안건’을 기타 사항으로 상정해 통과한 의결은 ‘무효’라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민사3단독(판사 심재현)은 최근 광주광역시 소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전 관리사무소장 B씨와 전 회장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입대의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B씨와 C씨는 공동해 입대의에게 150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으며, 이 판결은 쌍방이 항소를 포기해 그대로 확정됐다.
법원은 대법원 판례를 참조해 “입대의 소집 시 회의의 목적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는 취지는 구성원이 결의를 할 사항이 사전에 무엇인가를 알아 회의 참석 여부나 결의사항에 대한 찬반의사를 미리 준비하게 하는데 있다”며 “회의의 목적 사항은 구성원이 안건이 무엇인가를 알기에 족한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또한 “회의 소집 통지 시 회의 목적 사항을 열거한 다음 ‘기타 사항’이라고 기재한 경우 회의 소집 통지에는 회의의 목적 사항을 기재하도록 한 민법 제71조 등 법 규정의 입법 취지에 비춰볼 때 ‘기타 사항’이란 회의의 기본적인 목적 사항과 관계가 되는 사항과 일상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국한된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만일 회의 소집 통지에 목적 사항으로 기재하지 않은 사항에 관해 결의한 때에는 구성원 전원이 회의에 참석해 그 사항에 관해 의결한 경우가 아닌 한 그 결의는 무효”라고 판시했다.
이어 법원은 A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장 B씨와 회장 C씨는 자신들에 대한 사기진작비 지급에 관해 안건으로 공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3년 7월경 열린 입대의 회의에서 입대의 구성원 중 1명이 참석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C씨에게 100만원, B씨에게 50만원을 지급토록 의결해 이를 수령했다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사기진작비 지급에 관한 결의는 무효라고 판단, B씨와 C씨는 해당 금액을 입대의에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A아파트 관리규약에는 안건으로 공고되지 않은 내용은 상정할 수 없다고 규정해놓고 있다.
한편 A아파트 입대의는 승강기 교체공사 시공사 선정, 옥상방수공사 업체 선정, 폐자재 매각, 승강기 교체 감리용역 등과 관련해서도 손해를 입었다며 8,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사기진작비 지급 손해배상금(150만원)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 마근화 기자 yellow@hapt.co.kr
2.민원회신
● 재선거 당선 동대표, 보궐선거 임기와 동일 산정
문 : 동대표 임기
재선거로 당선된 동대표 임기의 경우에도 보궐선거와 동일하게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는지.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대표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임기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처음부터 선출된 동대표가 없는 선거구의 재선거에도 적용되는지.
답 : 재선거 선출 동대표, 보궐선거 선출 동대표 임기와 동일 적용
문의와 같은 재선거로 선출된 동대표의 임기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대표의 임기와 동일하게 적용해 동대표 선출이 늦어져 관리규약으로 정한 임기 시작일에 그 임기를 시작하지 못한 경우의 임기 만료일은 관리규약으로 정한 동일 기수의 임기만료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일(2016.8.12.) 이후에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대표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임기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동대표의 잔여임기가 짧은 경우 보궐선거에 입후보를 기피해 동대표 선출에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재선거의 경우에도 보궐선서와 동일하게 재선거로 선출된 동대표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임기회수수에 포함하지 않은 것은 타당하다.
출처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입대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사 선출
문 : 대표회의 이사 선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호 다목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이사 선출시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치지 않고 일부 동대표만 찾아가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 적법한 선출로 볼 수 있는지.
답 : 대표회의 구성원 전체 아닌 일부 동대표 동의로 이사 선출 타당하지 않아
입주자대표회의 이사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이와 관련 입주자대표회의 이사 선출시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전체가 아닌 일부 구성원에게만 동의를 구해 입주자대표회의 이사를 선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출처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서류제출 마감일 기준으로 동대표 결격사유 적용
문 : 동대표 결격사유 적용시기
동대표 결격사유를 주택법 시행령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달리 정하고 있는 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 이전에 임기가 시작되는 동대표 선출공고를 하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 이후 투표를 한 결과 낙선한 선거구가 발생해 재선거공고를 한 경우 재선거에 입후보한 자의 결격사유는 주택법 시행령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중 어느 법의 적용을 받는지?
답 : 동대표 결격사유 서류제출 마감일 기준으로 법 적용
동대표 결격사유는 서류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4항).
따라서 질의와 같이 공동주택관리법령 시행일(2016.8.12.) 이후에 재선거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라서 동대표 결격사유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
출처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