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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공고 제2025 – 892호
「2025년 친환경농업 인증비 지원사업」공고
청양군 친환경농업 기술보급 및 친환경농산물 대외경쟁력 확보를 위한 2025년 친환경농업 인증비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5. 29.
청 양 군 수
1. 지원계획
❍ 사업기간 : 2025. 5. ~ 12.
❍ 지원대상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농업인으로 신청일 현재「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유기․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도내 농업인·임업인 및 농업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른 농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임업인 및 법인
❍ 지원대상 필지
❶ 신청일 현재, 무농약 인증을 받은 필지 중 지원횟수(3회) 경과로 친환경직불금(국비)을 수령하지 못하는 필지
❷ 신청일 현재, 유기농 인증을 받은 필지 중 유기인증 지원횟수(3+2회) 경과로 2025년 ’유기농업지속직불금‘을 수령하는 필지
❍ 지원한도 : 0.1ha ~ 5.0ha/농가
※ 단, 단체 공동 신청 시 5ha초과 신청이 가능하나, 각 구성원의 지급한도는 5ha초과불가
❍ 지원단가(천원/ha) * ’25년 친환경농업직불제 지원단가 인상과 별개
| 인증단계 | 논 | 밭 | |
| 과 수 | 채소·특작·기타 | ||
| 무 농 약 | 250 | 600 | 550 |
| 유 기 지 속 | 175 | 350 | 325 |
※ 재배작목과 관계없이 논·밭 구분은 공부상 지목(단, 기본형공익직불제 논으로 지원받은 농지는 논단가로 지급)
2. 사업추진체계
가. 사업시행 : 청양군수
나. 사업추진 체계
| 《업무 흐름》 | 《시기》 | 《주 요 내 용》 |
| ① 지침시달․홍보 | ’25. 5월 | ▪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지침 시달(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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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신청서․접수 | ’25. 6월. | ▪ 사업홍보 및 신청서 접수(농가 → 읍면 → 시군) - 사업신청서 및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등 관련 증빙서류 등을 확인 후 신청내역 보고 (시군 → 도, 7. 4.限), ※ 별지 제3호 서식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별지서식 1호), 인증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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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사업신청내역 이행점검 및 사실확인 | ’25. 7~10월 | ▪ 이행점검 요청(시군 → 인증기관) 및 개별 인증현황 확인(시군 자체 점검, 10. 31.限) ※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이행점검과 동일 ▪ 인증기관 이행점검 결과 통보 후 사업대상 요건 재 확인 및 필요조치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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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사업대상자 확정 및 보조금 지급 | ’25. 12. 12.限 | ▪ 이행점검 여부 확인 후 사업대상자·소요액 확정 보고(’25. 11. 7. 限, 시군 →도) ▪ 예산액 교부(11월 중, 도 → 시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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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사업비 정산 및 성과분석 | ’26.1월말 까지 | ▪ 사업비 정산(시군 → 도) 및 결과보고 ※ 별지제4호 서식 |
다. 지원자격 및 사업신청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자격 : 도내 주소지를 두고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법인 중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지원횟수*가 초과되어 국비 지급이 제외된 무농약 인증 농가 및 유기농업지속직불금(국비) 지급 농가
* 무농약 : 3회, 유기농 : 5회(무농약3 + 유기2)
※ 횟수제한 외 인증포기 및 인증취소 등의 지급 제외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급 불가
❍ 지원한도 : 농가당 0.1ha ~ 5.0ha
❍ 대상농지 : 당해연도 사업기간 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인증을 유지한 농지 중 친환경농업직불금(유기지속제외) 미지급 농지
| < 지급 제외 대상 > | ||
| ▸ 사업기간 중 인증 기간이 만료되거나 취소된 농지 ▸ 토양이 아닌 인공적으로 조성된 배지나 재배용기·장치 등에서 생산하는 수경·양액재배, 버섯재배, 또는 이에 준하는 재배에 이용되는 농지등(다만, 토양을 관리하면서 종균을 나무에 접종하여 버섯을 재배하는데 이용되는 농지 등은 포함) ▸ 산림 등 자연 상태에서 자생하는 식물(식재 후 상당 기간이 경과 되어 외관상 자생하는 것과 같은 상태를 유지하는 식물을 포함함)을 굴취·채취하는데 이용되는 농지등 ▸ 정상적인 경작 및 관리 흔적이 없는 농지, 인증 품목이 아닌 수목, 풀 등과 혼재되어 외관상 작물재배지로 식별할 수 없는 농지 등 ▸ 인증면적을 초과하는 농지 등 | ||
❍ 지원단가(천원/ha) * ’25년 친환경농업직불제 지원단가 인상과 별개
- (무 농 약) 논 250 과수 600 기타 550
- (유기지속) 논 175 과수 350 기타 325
| 인증단계 | 논 | 밭 | |
| 과 수* | 채소·특작·기타 | ||
| 무 농 약 | 250 | 600 | 550 |
| 유 기 지 속 | 175 | 350 | 325 |
* 과수에 해당하는 품목은 붙임1 참조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25. 6. 2.~ 6. 30.
❍ 신청기관 : 농지 소재지 시·군(읍면동)
- 신청농지가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각각의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제출
- 신청농지가 동일 시군 내 2개 읍면동에 걸친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소재지에 신청서 제출
❍ 지급신청은 농가, 생산자 단체의 대표자가 신청(주소지중심 신청)하며, 신청서 및 필요서류* 등을 작성하여 신청
- 생산자단체 명의 공동 신청의 경우 구성원의 신청 세부현황을 작성하여 신청
* 친환경농산물 인증서(시스템 조회로 대체 가능), 신청 세부현황
※ 유기지속직불금 신청분에 대해서는 국비 친환경직불금 신청서로 갈음할 수 있음
❍ 읍면동장 또는 시장·군수는 사업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꼼꼼하게 확인, 보완 및 필요서류를 신청자에게 추가로 요구 가능
- 신청서 접수시 사업기간 중 인증 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지급이 불가함을 사전에 공지하고, 사업신청자가 인증이 종료 2개월 전 갱신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
【사업자 선정 및 이행단계】
❍ 시장·군수는 제출된 신청서류 및 구비서류를 검토한 후 신청자의 유효인증 여부를 전수조사 후 사업신청 내역을 도에 보고(6. 5.까지)
※ 친환경 인증관리정보 시스템(www.enviagro.go.kr)에서 인증정보 조사
- 지원자격 및 한도, 대상 및 등을 확인 후 부적격자 제외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의 신청정보에 대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 제54조의 인증기준에 따른 친환경농업 이행 여부 및 인증 변동사항 등을 확인
- 이행여부 및 인증 변동사항의 확인은 인증기관에 이행점검을 요청하거나 현장점검 등 필요한 방법으로 추진
- 이행점검 기간 : 7. 7. ~ 10. 31.
- 이행점검 중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인증기관에 공문으로 확인 요청
❍ 시장·군수는 인증기준 위반이 의심되는 농가 발생시 현장확인을 통하여 신청내역과 실제 인증 종류 및 면적 등을 확인하여야 함
【사업 변경 신청】
❍ 신청내용 변경
- 선정된 사업대상자는 사망, 농지 매도·임대차 및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신청현황 및 인증종류 등이 변경되었을 시 변경시점일로부터 30일 이내 시군(읍면동)에 변경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
- 시장·군수는 변경신청 내역 접수 서류 확인 후 현장확인 및 인증기관 이행점검 요청 등 자격요건을 꼼꼼히 확인 한 후 사업대상자 및 면적 확정 하여 시 도에 보고(’25. 11. 7. 限)
※ 단, 사업기간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없음
※ 사업대상자 및 면적 확정 보고 이후 변경 신청된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 증빙 서류를 갖추어 그 즉시 도에 보고하고 교부 신청시 요청한 예산액 내에서 지출
| < 사업 변경 신청 인정사유 > | ||
| ▸ (사업대상자) 신청자의 사망·농지의 매도·임대차 및 기타 불가피한 사유 발생으로 신청자의 지위가 변경·승계된 경우 ※ 인증사업을 승계받은 자는 인증정보 변경과 경영정보 등록을 완료하여야 하고, 인증정보 변경 서류와 지위 승계 관련 서류를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인증종류) 신청 이후 사업이행점검 기간 중 인증단계가 상향·하향된 경우 - 이행점검 기간 이후 변경신청 불가, 보조금 지급전 인증취소 시 지급 제외 | ||
라.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 및 사업면적 확정 후 도에 보조금 교부 신청 시 사업대상자 변경 및 누락* 등 발생할 수 있는 변수를 고려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
* 사업신청자의 잘못이 명백히 없는 경우만 인정, 증빙자료 공문 제출
❍ 시장군수는 보조금 지급 전 인증여부를 마지막으로 확인한 후 사업대상자에게 보조금을 지급
※ 보조금 지급 전 인증취소 시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사업비 정산
- 시장군수는「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충청 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지침」을 준수하여 사업비 집행·관리 철저
※ 이중지급 등 부정수급 적발 시 동 사업 지원 제한 및 보조금 환수
- 사업·회계연도 종료 시 관련 증빙자료 등을 확인하여 사업비 정산
❍ 그 밖에 해당 지침에 없는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 시행 지침서를 준용
3. 참고서식
| 붙임 1 | 농축수산물 표준코드 목록(과실류, 수실류) |
| 구 분 | 품 목 명 |
| 과실류 (76품목) |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단감, 떫은감, 곶감, 자구, 모과, 살구, 참다래(키위), 바나나, 파인애플, 감귤, 만감, 탄제린, 레몬, 오렌지, 자몽, 유자, 금감, 오디, 버찌, 석류, 매실, 앵두, 무화과, 으름, 수구리, 산사, 아몬드, 피스타치오, 탱자, 아보카도, 야자, 망고, 망고스틴, 코코넛, 보리수, 체리모야, 비파, 리치, 용안, 듀리안, 패션푸룻, 파파야, 구와바, 페이조아, 사포딜라, 스타애플, 빵나무, 잭프룻, 포포, 아세로라, 아보케이트, 선인장열매, 체리, 용과, 블루베리, 람부탄, 롱간, 아로니아, 블랙베리, 아사이베리, 칼슘나무, 클랙커런트, 하스카프, 흑노호, 카무카무, 혼합과실, 플루오트, 구즈베리, 체리자두, 구스베리, 구아바, 깔라만시 |
| 수실류 (11품목) | 밤, 대추, 잣, 호두, 은행, 도토리, 개암, 머루, 다래, 피칸, 캐슈넛 |
[별지 제1호 서식]
| 친환경농업 인증비 지원사업 신청서 | ||||||||||||||||||
개별농가 | 성 명 | 생년월일 | ||||||||||||||||
| 주 소 | 자택전화(휴대전화) | |||||||||||||||||
| 경영체등록번호 | 친환경인증번호 | |||||||||||||||||
단 체 | 단체명 | 설립일 | 사업자등록번호 | |||||||||||||||
| 단체주소 | 단체전화(Fax) | |||||||||||||||||
| 대표자명 | 구성원수 | 명 | ||||||||||||||||
| 입금계좌 | 은행명 | 예금주 | 계좌번호 | |||||||||||||||
| 신청인 기재란 | 담당자 확인란 | |||||||||||||||||
구분 | 인증 종류 | 품 목 | 농 지 소 재 지 | 지목 (공부상) | 재배 면적 (㎡) | 기본형 공익직불제 대상여부 (o,×) | 친환경 직불제 대상여부 (o,×) | |||||||||||
| 대분류 (벼, 과수,기타) | 소분류 (재배작물) | 시·군 | 읍·면 | 리·동 | 지번 | |||||||||||||
| 논 | ||||||||||||||||||
| 밭 | ||||||||||||||||||
| 합계 | ||||||||||||||||||
| 친환경농업 인증비 지원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의 안내를 받았으며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 담당자로부터 사업기간 내 인증이 종료되었을 경우 보조금 지원이 불가하여 인증서 갱신종료 2개월 전 인증 갱신을 신청 할 것을 안내 받았습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동법시행령 제16조의 3에 따라 붙임 3의 항목을 정보관리 주체가 제3자(시도지사, 시장·군수)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 ||||||||||||||||||
| ※ 구비서류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 1부. | ||||||||||||||||||
| <개인정보(고유식별번호 등 포함)의 이용 및 제 3자 제공 활용 동의사항> 1.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제3자 정보 제공 목적 - 저탄소 친환경농업 환경보전비,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사업 등 관련 사업의 지원 및 사업자 선정, 사후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 2.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번호의 항목 - 사업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각 항목 및 신청자의 고유식별정보 3.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사업과 관련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사업대상자 확인이 불가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불가 | ||||||||||||||||||
[별지 제2호 서식]
| 친환경농업 인증비 지원사업 변경신고서 | |||||||||||
| ① 신청인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 대표자명 | 경영체등록번호 | ||||||||||
| 주 소 | 전화번호 | ||||||||||
| ② 신청 변경사항 | ( )사업대상자, ( )인증기관, ( )인증종류, ( )농지현황 | ||||||||||
| 구분 | 당초 | 변경 | 변경일자 | ||||||||
| 사업대상자 | 성 명 | ||||||||||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 주 소 | |||||||||||
| 전화번호 | |||||||||||
| 경영체등록번호 | |||||||||||
| 인증기관 | 인증기관 | ||||||||||
| 인증번호 | |||||||||||
| 인증종류 | 인증종류 | ||||||||||
| 인증번호 | |||||||||||
| 농지현황 | 농지 주소 | ||||||||||
| 농지 면적 | |||||||||||
| 변경사유 | |||||||||||
| * 사업대상자, 인증기관 등 변경에 따른 신청 농지 변경내용은 별지로 작성 가능 | |||||||||||
| ③입금계좌 | 은행명 | 예금주 | 계좌번호 | ||||||||
| 친환경농업 인증비 신청내용(사업대상자, 인증기관, 인증종류, 농지현황)이 변경되었음을 신고하며,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동법시행령 제16조의 3에 따라 사업과 관련된 신청사항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를 정보관리 주체가 제3자(시도지사, 시장·군수)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 |||||||||||
| ※ 구비서류 1.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 1부. 2. 사업대상자 승계 관련 서류(사업대상자 변경에 한함) 3. 농지매매계약서 및 임대차계약서 등 농지현황 증빙서류 일체 | |||||||||||
| <개인정보(고유식별번호 등 포함)의 이용 및 제 3자 제공 활용 동의사항> 1.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제3자 정보 제공 목적 - 저탄소 친환경농업 환경보전비,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사업 등 관련 사업의 지원 및 사업자 선정, 사후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 2.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번호의 항목 - 사업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각 항목 및 신청자의 고유식별정보 3.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사업과 관련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사업대상자 확인이 불가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불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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