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조건의 의미가 조건이 성취됨으로써 주된 의사표시의 효력이 해제(소멸)하는 것이고, 신월기본서에 예시로, 6개월 내 공사에 착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공유수면매립면허 등이 있다고 나오는데, 이 예시가 어떻게 해서 해제조건의 예가 되는지요? 일단 공유수면매립면허의 뜻도 잘 모르겠구요=.=
첫댓글일단 공유수면매립면허는 공유수면->하천 바다등, 매립->흙으로 덮음 이정도.. 해제조건은 처음부터 행정행위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위 예시를 보면 일단 면허의 효력은 처음부터 발생하여 언제든지 공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단 6개월 내에 시작하라는 조건이 붙어서 만약 사업자가 6개월 이내에 공사를
첫댓글 일단 공유수면매립면허는 공유수면->하천 바다등, 매립->흙으로 덮음 이정도.. 해제조건은 처음부터 행정행위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위 예시를 보면 일단 면허의 효력은 처음부터 발생하여 언제든지 공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단 6개월 내에 시작하라는 조건이 붙어서 만약 사업자가 6개월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는다면 그 면허의 효력은 사라지는거죠. 즉 "6개월 내 공사착수하지 않으면 면허를 취소한다"라는 조건이 붙은거고 6개월내 공사를 시작하지 않으면 조건의 성취가 되어 효력이 사라지는겁니다.
아,네,,그렇군요^^ 님 답변 듣고 나니 이해가 갑니다^^ 감사해용^^*
시설완성을 전제로 한 학교법인설립인가는 정지조건이 맞는건가요? 난..이것도 해제조건인지 알았는데..아..헤맨다..헤매~ㅠㅠ
시설을 완성하기 전까지는 설립인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것으로 정지조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