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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꿈사★공무원을꿈꾸는사람들
 
 
 
 
 
카페 게시글
④ 행정법 심화 학습 [설명부탁] 행정행위의 부관 중 해제조건...
확신을 갖고~!! 추천 0 조회 123 06.05.18 10:35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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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05.18 11:13

    첫댓글 일단 공유수면매립면허는 공유수면->하천 바다등, 매립->흙으로 덮음 이정도.. 해제조건은 처음부터 행정행위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위 예시를 보면 일단 면허의 효력은 처음부터 발생하여 언제든지 공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단 6개월 내에 시작하라는 조건이 붙어서 만약 사업자가 6개월 이내에 공사를

  • 06.05.18 11:14

    착수하지 않는다면 그 면허의 효력은 사라지는거죠. 즉 "6개월 내 공사착수하지 않으면 면허를 취소한다"라는 조건이 붙은거고 6개월내 공사를 시작하지 않으면 조건의 성취가 되어 효력이 사라지는겁니다.

  • 작성자 06.05.18 13:40

    아,네,,그렇군요^^ 님 답변 듣고 나니 이해가 갑니다^^ 감사해용^^*

  • 06.05.18 22:51

    시설완성을 전제로 한 학교법인설립인가는 정지조건이 맞는건가요? 난..이것도 해제조건인지 알았는데..아..헤맨다..헤매~ㅠㅠ

  • 06.05.18 23:35

    시설을 완성하기 전까지는 설립인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것으로 정지조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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