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6일 협회 임시총회 당일 참석한 대의원수는 재적 대의원 60명 중에서 31명(위임자 포함)이 참석하였으며 이 31명에는 임원 입후보자 5명이 포함됨에 따라 총회성원 성립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아래 검토결과는 제가 협회 정회원의 한사람으로서의 개인 자격으로 검토한 결과이며 협회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관 제21조에 의하면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갑의 주장)
정관의 규정에 따라 자신의 선출에 관한 사항은 의결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의 정족수 계산시 임원 입후보자 5명은 제외해야 하며,
따라서 11.6일 총회는 개의 정족수 미달로 무효라는 주장
(을의 주장)
이번 총회는 다수의 임원을 선출하고 협회 정관개정안을 함께 표결에 붙인 것이므로,
다시말해, 입후보자인 5명은 자기자신 이외에도 다수에 대한 표결권한이 있으므로 당해 대의원을 개의 정족수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며,
다만, 자신의 선출에는 표결에 참여할 수 없으므로 입후보자인 자신에게 표결한 것은 무효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견해
(검토의견)
우리 협회의 최고 의결기관은 대의원 총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관 제19조 제①항에 의거 총회 의결정족수의 산정시에는 "재적 대의원이 아닌 재적 정회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정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총회 의결권은 재적 정회원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재적 대의원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정관 제19조 제①항의 규정은 앞뒤가 맞지않는 모순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관대로 한다면 총회 개의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제19조 제①항의 "정회원"이라는 조문을 "대의원"으로 유권해석 했을때 임시총회 개최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11.6일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 중 5명이 자신이 입후보자이자 표결을 위한 대의원 자격으로 참석하였으나,
이날 총회는 다수의 임원선출 및 정관개정을 위한 것이고,
재적 대의원 60명의 과반수인
31명(위임장 포함)이 참석하였으므로
개의 정족수는 성원이 된것이라 판단됨
단, 임원 입후보자 5명이 자신에게 표결한 건은 무표득표 처리 하더라도 5명 모두 출석대의원의 과반수 이상을 득표하였으므로 11.6일 총회는 유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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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규정
제19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정회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21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첫댓글 옳은판단에
감복혔어요
박수 짝짝짝
안녕하세요 의견 감사합니다
선관위원장님에게 정관과 선거관리치침 및 제 경험에 비추어 유권해석을 의뢰했으나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곰솔님이 의견을 주셨으니 감사드리며 이왕이면
유권해석을 의뢰한 전체를 주셨으면 좋았을것을 아쉽게 생각하며 저에 의견을 더 깊이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신에 대하여 의결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회장 및 4명에 이사는 투표용지를 받아서 자기자신에게 투표를 했습니다
곳 의결권을 행사 했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는 부정선거에 해당 될까요 정당한 선거라 유효할까요?
그럼 대의원이 될수있는가
없습니다
이사 4인은 공동으로 포함된 투표용지를받아 투표를 했습니다
그럼 자기를 뺀 3인이 있는 저소득 다른 투표용지를 받아서
투표를 해야하는데 과연 무기명투표에 자신을뺀 다른 투표용지에 투표를한다
그럼 누가 투표를 햏는지는 다 알겠죠
그래서 대의원이 될수없다입니다
모든걸 접고 저는 협회가 바로서고 안정을 찿기를 원하며
선거에 성립 유 무가 아니고
잘 잘못을 알고 바로잡아 젊은세대가 이끌어주길 바라는 마음 뿐입니다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먼저, 금강님의 날카로운 지적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적질이 나오리라 이미 예측하고 있었고,
대의원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주의를 주었습니다.
이 분들 개의 정족수에 포함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제가 예전에 작성했던 글 중에서 해당 부분만 발췌했습니다.
"그리고, 왜 자꾸 선거무효를 만들려고 애를 쓰는지 모르겠지만
아번 선거는 분명하게 개의가 되었습니다.
전제 60명중 26명 직접참석, 5명 위임장,합 31명 개의 정족수 가결.
그리고, 푸른희망님이 주장하신 것도 맞지만 5명을 배척시키는 것이 아니고
자신만 배척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즉 출석 대의원 31명이 아니고 출석 대의원 30명중
친상/반대 의결정족수만 따지면 됩니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장과 선거관리위원은
이번에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라도 이해가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의원 60명중 30명만 해도 과반수라 할수 없습니다.또한 자신만 뺀다면 모두 대위원이기때문에 자신을 뺀 다섯명 모두 성립이 된다고 저는 그리 해석이 되는데요.
“어쨌든 현재 중요한것은 회장자리가 공석이므로 회장선츨이 다시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발 글이라도 좀 막무가내로 쓰지 말아주세요. 비위듀의 버전대로라면 가장 미친놈은 따로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소한걸로 금강님이 올리신게 아니라
애초부터 선거관리위원이 이사후보로 나오면 선관위에서도 나와야 했고,직무대행이 회장후보라면, 먼저 사임을 한후 회장후보로 나와야 된다는점,대의원을 선거위원장이 나서서 뽑고,선거위원장이 회장후보를 권유하는 위법들..지적..
그러나 누구하나 대답 한적 없었습니다.
다들 발등에 불 떨어진후 수습한다고
여러형태의 답들만이 전무하고..
이게 현재 10대의 선거 모양새입니다.이번 10대 선거처럼 최악의 선거는 없었을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선거위원장은 본인의 책임과 임무를 다하지 않은체 선거위원이 해체 되었다고 했습니다.이 부분을 먼저 정리한후 새롭게 다시 시작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강님이 너무 어렵고 복잡하게 생각하시는데....
"그럼 대의원이 될수있는가 없습니다
이사 4인은 공동으로 포함된 투표용지를받아 투표를 했습니다
그럼 자기를 뺀 3인이 있는 저소득 다른 투표용지를 받아서
투표를 해야하는데 과연 무기명투표에 자신을뺀 다른 투표용지에 투표를한다
그럼 누가 투표를 햏는지는 다 알겠죠
그래서 대의원이 될수 없다입니다"
==> 일단 동일용지에 투표를 한다음
재적 대의원수를 한명 빼고,
본인에게 투표했다고 가정해서 찬성표도 한명 빼면
위와 같이 복잡하게 하지 않아도
간단히 찬.반 의결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위듀님
이왕이면 칸쿤 선관위원장님 입장에서 유권해석을 의뢰한 4개의 답을주시지 답이 없을것갔은 개의 정족수에만 의견을주셨는지요
가능하시다면 다시는 이런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바로잡는다는 의미에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이번일도 선관위워장님에 서류를통한 유권해석이 있었다면 이렇게까지는 확대되지는 않았겠죠 말도안되는 정관에의해 적법하게 잘 치루어졌다고 주장을하니 이모양이된거죠
잘못된건 사과를하고 바로잡아
실수가 반복되는걸 최소화하는게 맞지않나요?
우리는 이번 아니 지금까지 개의 정족수에 치중하다보니
선거를 치룬게 아니라 불법을
자행한겁니다
ㅡ결 론ㅡ
선거에 유효 무효른 논하지말고 이것에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선관위원장님은 사과문이 있어야하며
다시는 협회일에 관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13차 총회 및 제11대 선거에는 선관위원 회장 이사 감사등 자기에 의결을 구할때는 대의원 자격을 가질수없다
이상이 저에 의견이며
사단법인 대한파킨슨병협회에 무궁한 발전을기대하며 회원여러분 화이팅 입니다
다행히 시술은 잘끝나고 휴식중입니다.
가급저이면 조용히 지낼려고 했는데 다행히 주치의도 놀랠만치 허리근육이 잘유지 되고 있다고 내일 퇴원을 해도 된다고 하는군요.그러니까 목욜이면 어디든지 갈수있을거 같은데 안된다면 낼이라도 올라가겠습니다.
토론은 금강님과 저2명이서 하는걸로 다른분들은 개입할수 없습니다.
사회도 필요 없으나 시작전공저하게 진행할것을 선서를 하여야 하며 참관인들은 일체 관여해서는 안됩니다.
금강님 수 목 시간 가능한때 말씀해주세요.지금올린 글조차 자신의 잣대로만 맞춰서 글을 쓴것으로 둘이서 결자해지 차원에서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답글빨리 올려주시면.감사하게습니다
내일 협회로 갑니다
이는 협회차원에 토로론회지 개인대 개인은 할이야기가 없습니다
칸쿤님은 원칙을 지키시면 됩니다
맞지 않으면 안맞는다고 서면으로 주세요
곰솔님
거두절미하고요.정관 유권해석을 아전인수격으로 할수있겠지안
만 구분할땐 구분할줄도 알아야죠.
선출또는해임 관련시는 해당되는 사람은 투표권이 없다는것에는 확실히 인정하시는거죠
그런데 이외사항에는 투표권이 있으니 유효하다는 논리로 해석한것으로 이해됩니다
하지만 이런경우는 당연히 선거 즉 투표를 분리해서 해야 법적으로 타당하다고 봐야죠
즉 정족수 계산법을 구분해야 맞다는것입니다
제 의견에. 이의 있으시면. 논리즉 근거를 제시하시어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곰솔님에게 질문 하셨는데 제가 대답을 하겠습니다
민법 제74조(사원이 결의권없는 경우) 사단법인과 어느 사원과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원은 결의권이 없다.
안녕하세요
혹시 목련부회장님 부군이신지요?
아니시라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글은 제 나름대로 검토를 한 것을
기재한 것이지만 저역시 전문가가 아니다보니 놓친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알고 계신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효하다는 결론은 맞으나 그이유가 충분치 못합니다 혹시 이해가 않됀 상태에서 이글을 쓰시신게 아닌가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다수의 대상으로 ᆢ
때문이 아니고 총회의 성원여부는 단순히 참석자수만
헤아리기 때문에 공제해야할 인원이 없다고 해야 옳은 것입니다
손쾌수님, 놀라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같은 생각이었거든요.
그저 쪽팔릴 뿐입니다.
그래서, 조금 장시간 카페를 떠나 볼까 생각중입니다.
어느날 갑자기 연락이 안되어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요.
강퇴가 아닌이상 언젠가 돌아오겠죠...
@비위듀(남/1966/21년차)
ㅋㅋ
손 전부회장님 안녕하세요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제가 좀더 이해를 싶게 해드리고 싶은 욕심에 사족을 달은것 같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관에서 총회와 대의원회를 구분하고 있겠죠.
당연히. 말입니다
대의원회는 대의원회고 회원 전체회의는 총회라는 말입니다
용어의 정의부터 정립하고 대화해야될거. 같습니다
푸른희망님
우리협회 임원선거시 입후보자는 투표권이 있다는것인지. 없다는 것인지요. 확실히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원은 결의권이 없다는 의견에 대해서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