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산업진흥원 공고 제2025-76호
2025년 용인시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 컨설팅 지원사업 공고
용인시산업진흥원에서는 용인시 소재 소상공인에 대한 ‘2025년도 용인시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 컨설팅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2025년 6월 2일
용인시산업진흥원장
□ 사 업 명: 2025년 용인시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 컨설팅 지원사업
□ 사업목적: 경영방식, 법률, 기술 등 1:1 컨설팅 자문을 통해 경쟁력 향상과 온라인 진출 도모
□ 사업기간: 2025. 6. ~ 2025. 12.
□ 지원대상: 용인시 관내 소상공인(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
| *소상공인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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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도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서비스업의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의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장 ※ 자본금 1천만원 이하의 사회적경제기업인 협동조합법인은 포함 |
□ 지원규모: 20개소 / 소상공인 당 최대 9시간(최대 90만원)
□ 선정기준: 선착순(적격 여부 검토 후 선정)
※ 본 사업은 2025년 용인시 소상공인 지원사업(디자인 지원사업, 온라인 플랫폼 지원사업, 재도약 환경개선 지원사업) 수혜 이력이 없는 업체를 우선으로 선정하며, 신청기업의 지원 이력 등은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음
※ 후순위 선정 대상 참고
□ 지원내용: 소상공인의 요구에 맞는 전문 컨설턴트를 매칭하여 컨설팅 진행
- 1개사 기준, 컨설팅 1일 최대 3시간 / 총 9시간 지원
- 지원분야: 선택항목 지원(최대 2개 분야 선택 가능)
| 구 분 | 내 용 |
| 경영 | 영업홍보, 직원관리, 재무관리, 안전․보건 관리 등 |
| 법률 | 특허, 법률, 세무, 노무 등 |
| 브랜드․마케팅 | 브랜드 전략 수립 및 SNS 마케팅 활용 전략 |
| 기술 | 상품 기획 및 메뉴 개발, 이․미용 기술 전수 등 |
| 디지털 전환 | 판매방식과 경영방식이 온라인․디지털화 |
| 기타 | 이 외 소상공인 요청 분야 |
□ 지원방법: 컨설팅 종료 후 컨설턴트에게 비용 직접 지급
- 진흥원 위촉전문가 POOL 중 소상공인 희망분야와 적합한 전문 컨설턴트를 매칭하여 컨설팅 수행하며 컨설팅 수당은 진흥원에서 컨설턴트에게 직접 지급
- 소상공인이 컨설턴트 자체 매칭 희망 시 진흥원 위촉전문가 POOL에 등록 완료된 컨설턴트에 한하여 컨설팅 수행 가능
※ 단, 위촉전문가 자격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시 진흥원 위촉전문가 POOL 내에서 컨설턴트 매칭 진행
| 주 체 | 절차 및 일정 | 비 고 |
| 수혜기업 → 진흥원 | 컨설팅 신청 | 6월~7월 | 신청서 제출 및 접수 선정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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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혜기업 ↔ 진흥원 | 선정기업 협약 적정 컨설턴트 섭외 및 매칭 | 7월 | 컨설턴트 제출서류 고지 및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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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혜기업 ↔ 컨설턴트 | 컨설팅 실시 | 8~10월 | 1일 최대 3시간, 최대 3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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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혜기업, 컨설턴트 → 진흥원 | 관련 증빙자료 및 보고서 제출 | 10~11월 | 컨설팅보고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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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흥원 | 컨설팅 결과 보고 | 11월 | 컨설팅보고서 검토 결과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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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흥원 → 컨설턴트 | 컨설팅 수당 지급 | 11~12월 | 컨설턴트 수당 지급 |
※ 진흥원 내·외부 사정에 따라 일정 및 세부 추진내용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구분 | 지원 제외 대상 |
| 참여 제한 | - 정부․지자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참여 제한 중인 사업자 또는 개인 |
| 서류 허위제출 | 사업 참여를 위해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
| 세금 체납 | 국세․지방세 체납,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 부도/휴폐업 |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
| 부적합 | 기업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영위 기업 |
| 기타 | 2025년 4월 23일 이후 설립한 업체 대기업집단 프랜차이즈 가맹점 기타 관련 법령, 신청 자격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
□ 공고기간: 2025. 6. 2.(월) ~ 6. 20.(금), 18:00까지
□ 신청기간: 2025. 6. 9.(월) ~ 6. 20.(금), 18:00까지
※ 선정 후 신청 순으로 순차적 진행, 선정평가 전 미비 서류 발생 시 기업에 보완 요청 가능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ybs.ypa.or.kr)
○ 접수방법: 용인기업지원시스템(ybs.ypa.or.kr)에서 회원가입 → 기업지원(상단메뉴) → 지원사업공고 → 용인시산업진흥원 → 2025년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사업 모집 → 신청서 작성
- 용인시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ypa.or.kr) 공지사항 → 사업공지 → 용인시 소상공인 컨설팅 모집공고 확인
- 용인기업지원시스템(ybs.ypa.or.kr) 기업지원(상단메뉴) → 지원사업공고 → 용인시산업진흥원 → 2025년 용인시 소상공인 컨설팅 모집공고 확인
※ 마감일에 접속이 몰리거나 기타 사유 등으로 사이트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것을 권장(최소 1일전)하며, 사이트 오류 및 기타 사유로 마감시간 내 신청하지 못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음
□ 지원절차
| 접수 | ⇒ | 서류심사 | ⇒ | 선정통보 업무협약 | ⇒ | 현장실사 컨설턴트 매칭 | ⇒ | 컨설팅 지원 | ⇒ | 컨설팅 결과보고 |
□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장방문할 수 있음
□ 기업 상황에 따라 지원금액 및 지원범위 등이 조정될 수 있음
□ 희망 컨설턴트 매칭은 진흥원 전문가 POOL 등록 요건 충족 시 한해 가능하며, 등록이 불가하거나 요건 미충족 시 진흥원 전문가 POOL 내 배정 기준에 따라 일괄 배정함
□ 신청서 및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판명되거나, 기한 내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중복지원 및 참여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엔 선정 취소
※ 진흥원 및 유관기관 등 확인 절차를 통하여 신청기업의 중복수혜 여부 판단
□ 해당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진흥원 지침 및 안내사항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순번 | 구비서류 | 부수 | 비고 |
| 1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1부 | - |
| 2 | 지방세, 국세 납입증명서 | 각 1부 | 발급 1개월 이내 서류만 유효함 |
| 3 | 4대보험 가입자명부 또는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확인서) | 1부 | 4대보험 가입자명부: 1개월 이내 발급분 |
| 4 | 컨설팅 신청기업 현황 & 소상공인 애로사항 & 컨설팅 지원 신청서 | 각 1부 | ※ 기업지원시스템 내 입력 |
| 5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1부 | ※ 제공서식 활용 |
| 6 | 서약서 | 1부 |
[참고] 제출서류 발급처
| 구 분 | 서 류 명 | 발 급 처 |
| 사업자 확인 | ○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홈택스(국번없이 126) (www.hometax.go.kr) |
| 세금납부 확인 | ○ 지방세 납입증명서 | 국세청홈택스(국번없이 126) 정부24(1588-2188) |
| ○ 국세 납입증명서 |
소공인 확인 (상시근로자 확인) | ○ 4대보험 가입자명부 | 4대보험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
| ○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
| 작성 서류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 서약서 | 진흥원 양식 |
□ 담당자: 판로지원팀 김민정 주임 (☏031-323-3051, 4684)
| NO | 지원분야 | 사업명 | 담당부서 |
| 1 | 기술지원 |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R&D) | 전략산업팀 |
| 2 | 대기업-중소기업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
| 3 | 마케팅· 판로지원 | 맞춤형 온라인 판로지원 | 판로지원팀 |
| 4 | 용인 기업 기획전 입점 지원 |
| 5 | TV 홈쇼핑 입점 지원 |
| 6 | 공공판로 입점 컨설팅 |
| 7 | 마케팅 지원 |
| 8 | 용인시 소상공인 디자인 지원 |
| 9 | 해외진출 종합지원(해외지사화 지원) |
| 10 | 맞춤형 해외시장 개척 지원(해외TV홈쇼핑 입점지원) |
| 11 | 맞춤형 해외시장 개척 지원(수출 대행 서비스 지원) |
| 12 |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온/오프 마케팅 지원 | 인프라지원팀 |
| 13 | 사업화 지원 | 첨단기술 융복합 실증지원 | 전략산업팀 |
| 14 | 인증·특허 지원 | 사업화지원팀 |
| 15 | ESG 경영 및 탄소중립 인증 지원 |
| 16 | 시제품 제작 지원 |
| 17 | 인공지능 활용 제품개발 지원 |
| 18 |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운영(시제품 제작지원) | 인프라지원팀 |
| 19 |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운영(인증 지원) |
| 20 | 소공인특화지원센터 반부장 소공인 패키지 지원 |
| 21 |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청년 소공인 패키지 지원 |
| 22 | 작업환경 개선사업 |
| 23 |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시제품제작 지원 |
| 24 |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산업재산권 및 인증 지원 |
| 25 | 해외진출 종합지원(해외물류비 지원) | 판로지원팀 |
| 26 | 공공조달등록 |
| 27 | 창업지원 | 맞춤형 창업지원(사업화/마케팅 지원) | 창업지원팀 |
| 28 |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운영(선택형사업) |
- 위 사업 목록 중 최대 5개 사업까지 지원 가능(당해년도 기준) ※ 해당 사업목록은 신규사업 신설 및 기존사업 변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2천만 원 이상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2천만 원 이상 사업에 추가 지원 불가 (빨간색 표기) ex) A사업 선정(지원금 2천만원) → B사업(지원금 3천만원) 신청 불가, C사업(지원금 5백만원) 신청 가능 - 당해연도 기준 동일 사업에 2회 이상 수혜 불가 ex) 상반기 A사업 선정 → 하반기 A사업 신청 불가 |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81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