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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사건번호 | 사건명 | 종국결과 | 종국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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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009헌마286 | [판례집23권 1집 398~407] [전원재판부]... 2011. 3. 31. 2009헌마286 공직선거법 제47조 등 위헌확인 (2011. 3. 31. 2009헌마286) 【판시사항】 1. 정당이 자치구․시․군의 장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47조 제1항 본문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 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서 정당․의석수를 기준으로 기호배정 하도록 한공직선거법 제150조 제3항이... | 기각 | 2011.03.31 |
2 | 2010헌마673 | [판례집24권 1집 646~681] [전원재판부]... 2012. 3. 29. 2010헌마673 공직선거법 제5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12. 3. 29. 2010헌마673) 【판시사항】 1.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공직선거법’이라 한다) 제61조 제6항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청구인의 선거운동의 자유 등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고 본 사례 2. 자치구․시․군의원선거의 후보자가 후보자등록을... | 기각, 각하 | 2012.03.29 |
3 | 2011헌마32 | [결정문] [전원재판부]...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11헌마32 구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전○구 국선대리인 변호사 손제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선고받고 2001. 12.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대구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로서,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중인 자의 선거권을 제한하고, 형법... | 각하 | 2012.12.27 |
4 | 2008헌마738 | [공보174호 611~613] [전원재판부]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위헌확인 (2011. 3. 31. 2008헌마738) 【판시사항】 가. 서면에 의한 명시적인 위헌제청 신청이 없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으로 보지 아니한 사례 나....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의 청구기간을 기산하여야 한다. 【심판대상조문】 구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되고 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각하 | 2011.03.31 |
5 | 2012헌마33 | [결정문] [전원재판부]...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12헌마33 공직선거법 제53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김○형 대리인 변호사 공재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에 후보로 등록한 자이다. 공직선거법 제53조 제5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 각하 | 2013.06.27 |
6 | 2011헌바75 | [판례집25권 1집 447~466] [전원재판부]공직선거법 제251조 위헌소원 (2013. 6. 27. 2011헌바75) 【판시사항】 1.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251조 중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와 ‘공공의 이익’이라는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 합헌 | 2013.06.27 |
7 | 2013헌바106 | [공보209호 474~481] [전원재판부]공직선거법 제112조 등 위헌소원 (2014. 2. 27. 2013헌바106) 【판시사항】 가.‘연고가 있는 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기부행위’ 개념이 불명확하여 공직선거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공직선거법’이라 한다) 제257조 제1항 제1호의 ‘제113조 제1항’ 중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 합헌 | 2014.02.27 |
8 | 2010헌마314 | [판례집23권 1집 456~474] [전원재판부]... 2011. 3. 31. 2010헌마314 공직선거법 제60조의2제1항 등 위헌확인 (2011. 3. 31. 2010헌마314) 【판시사항】 1. 비례대표시․도의회의원후보자에게 사전선거운동, 선거벽보 및 선거공보 작성, 공개 대담․연설을 허용하지 않는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60조의2 제1항, 제64조 제2항, 제65조 제1항, 제79조 제1항 중 비례대표시․도의회의원선거에 관한... | 기각 | 2011.03.31 |
9 | 2009헌마476 | [판례집23권 2집 806~839] [전원재판부]... 2011. 12. 29. 2009헌마476 공직선거법 제250조 등 위헌확인 (2011. 12. 29. 2009헌마476) 【판시사항】 1. 공직선거법(1997. 1. 13. 법률 제5262호로 개정된 것) 제250조 제2항 중 ‘연설로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 부분(이하 ‘이 사건 처벌조항’이라 한다), 구 공직선거법(2009. 2. 3. 법률 제9402호로 개정되고, 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6조 제1항 중... | 기각, 각하 | 2011.12.29 |
10 | 2010헌마601 | [판례집24권 1집 320~336] [전원재판부]... 2012. 2. 23. 2010헌마601 공직선거법 제155조 제2항 등 위헌확인 (2012. 2. 23. 2010헌마601) 【판시사항】 1. 부재자투표소를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소 소재지에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된 것) 제148조 제1항 전문 중 “당해 사무소 소재지에” 부분(이하 ‘이 사건 설치․운영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 헌법불합치, 기각, 각하 | 2012.02.23 |
11 | 2011헌마267 | [공보206호 1700~1706] [전원재판부]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2항 제1호 등 위헌확인 (2013. 11. 28. 2011헌마267) 【판시사항】 가.주관적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고,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사안도 아니라고 보아 법령에... 사람 중에서 지정한 자도 선거운동을 위하여 명함교부 및 지지호소를 할 수 있도록 한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공직선거법’이라 한다) 제60조의3 제2항... | 위헌, 각하 | 2013.11.28 |
12 | 2010헌바485 | [판례집24권 1집 173~189] [전원재판부]... 2012. 2. 23. 2010헌바485 구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 제2항 제3호 위헌소원 (2012. 2. 23. 2010헌바485) 【판시사항】 1.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을 보전대상에서 제외하는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122조의2 제2항 제3호 중 ‘이 법에 위반되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 합헌 | 2012.02.23 |
13 | 2010헌바53 | [판례집22권 2집 425~437] [전원재판부]공직선거법 제110조 등 위헌소원 (2010. 11. 25. 2010헌바53) 【판시사항】 1.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251조 중 ‘후보자’에 관한 부분(이하 ‘공직선거법 제251조 부분’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 합헌, 각하 | 2010.11.25 |
14 | 2012헌바47 | [판례집24권 2집 507~528] [전원재판부]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위헌소원 (2012. 12. 27. 2012헌바47) 【판시사항】 1.교육감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후보자이었던 자에게 금전을 제공하는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중「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232조 제1항 제2호 중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 합헌, 각하 | 2012.12.27 |
15 | 2006헌바43 2006헌바44
| [판례집20권 1집 522~535] [전원재판부]공직선거법 제266조 제1항 위헌소원 등 (2008. 4. 24. 2006헌바43․44(병합)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선거범죄로 인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확정을 공무원직의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한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하 ‘구 공직선거법’이라 한다) 제266조 제1항 제1호 중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확정을 이유로 공무원직의 취임 또는 임용을 제한하는” 부분(이하... | 합헌 | 2008.04.24 |
16 | 2012헌바383 | [공보212호 957~961] [전원재판부]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 위헌소원 (2014. 5. 29. 2012헌바383) 【판시사항】 가. 교육감 선거에 있어서 선거일 후 행해진 선거범죄의 공소시효 기산일을 그 행위가 있는 날로 규정하고 있는... 관한 법률’(2010. 2. 26. 법률 제10046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중「공직선거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되고, 2012. 2. 29. 법률 제11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합헌 | 2014.05.29 |
17 | 2009헌바201 | [공보168호 1684~1698] [전원재판부]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10. 9. 30. 2009헌바201) 【판시사항】 가. 공직선거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3조 제1항 중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에 대하여 기부행위를 금지시키는 부분 및 제257조 제1항 제1호의 ‘제113조 제1항’ 중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 부분(이하 ‘이 사건 금지조항’, ‘이 사건 처벌조항’이라 한다)이... | 합헌 | 2010.09.30 |
18 | 2008헌바169 | [판례집22권 1집 497~517] [전원재판부]공직선거법 제59조 제3호 위헌소원 (2010. 6. 24. 2008헌바169) 【판시사항】헌재 2010. 6. 24. 2008헌바169 1. 선거운동기간 전의 선거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후보자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경우에는 그 예외를 인정하는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59조 제3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 합헌 | 2010.06.24 |
19 | 2008헌마265 | [판례집21권 2집 829~835] [전원재판부]공직선거법 제49조 제3항 위헌확인 (2009. 9. 24. 2008헌마265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권자가 기명․날인한 추천장을 등록신청서에 첨부하도록 하면서 선거권자의 서명이나 무인은 허용하고 있지 아니한 공직선거법 제49조 제3항 중 “기명․날인(무인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공무담임권을... | 기각 | 2009.09.24 |
20 | 2007헌바29 2007헌바86
| [판례집21권 1집 108~130] [전원재판부]공직선거법 제113조 위헌소원 등 (2009. 4. 30. 2007헌바29ㆍ86(병합)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및 제257조 제1항 제1호 중 제113조 제1항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기부행위가 금지되는 자에 포함되는... | 합헌 | 2009.04.30 |
21 | 2007헌마1024 | [판례집20권 2집 477~499] [전원재판부]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2008. 11. 27. 2007헌마1024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대통령선거 후보자등록 요건으로 5억 원의 기탁금 납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가 후보예정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2.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고 잠정적용을 명한 사례 【결정요지】 1. 후보자난립 방지를 위하여... | 헌법불합치 | 2008.11.27 |
22 | 2007헌마1001 2010헌마173 2010헌마191 2010헌바88
| [판례집23권 2집 739~783] [전원재판부]... 2011. 12. 29. 2007헌마1001, 2010헌바88, 2010헌마173ㆍ191(병합)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11. 12. 29. 2007헌마1001, 2010헌바88, 2010헌마173ㆍ191(병합)) 【판시사항】 선거일전...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ㆍ도화의 배부ㆍ게시 등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및 제255조 제2항 제5호 중 제93조 제1항(이하 합하여 ‘이 사건... | 한정위헌 | 2011.12.29 |
23 | 2010헌마79 | [판례집22권 2집 820~834] [전원재판부]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 후문 등 위헌확인 (2010. 12. 28. 2010헌마79) 【판시사항】 1. 예비후보자등록 시 일정한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등록을 하지 않는 등 일정한 경우에 기탁금을 국고에 귀속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57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제60조의2 제2항 후단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하는지... | 기각 | 2010.12.28 |
24 | 2008헌마438 | [판례집22권 1집 110~125] [전원재판부]공직선거법 제148조 제1항 위헌확인 (2010. 4. 29. 2008헌마438) 【판시사항】헌재 2010. 4. 29. 2008헌마438 1. 장래의 선거에서 부재자투표 여부가 확정되는 선거인명부작성 기간이 아직... 투표 방식에 의한 부재자투표의 투표기간을 “선거일 전 6일부터 2일간”으로 정한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148조 제1항 중 “선거일 전 6일부터 2일간”... | 기각 | 2010.04.29 |
25 | 2008헌마324 2009헌바31
| [판례집22권 1집 347~370] [전원재판부]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 등 위헌확인 등 (2010. 2. 25. 2008헌마324, 2009헌바31(병합)) 【판시사항】헌재 2010. 2. 25. 2008헌마324, 2009헌바31(병합) 1.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같은 글이 “실명인증”의 표시가 없이 게시된 경우 이를 삭제할 의무를 부과한 구 공직선거법(2008. 2. 29. 법률 제8879호로 개정되고, 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기각, 각하 | 2010.02.25 |
26 | 2007헌마718 | [판례집21권 2집 311~334] [전원재판부]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위헌확인 (2009. 7. 30. 2007헌마718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일정한 내용의 문서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본문중 ‘기타 유사한 것’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이... | 기각 | 2009.07.30 |
27 | 2007헌바24 | [판례집21권 1집 599~622] [전원재판부]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위헌소원 (2009. 5. 28. 2007헌바24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일정한 내용의 문서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배부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93조 제1항 중 ‘기타 유사한 것’ 부분(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이 명확성원칙에... | 합헌 | 2009.05.28 |
28 | 2007헌가22 | [판례집21권 1집 337~355] [전원재판부]공직선거법 제261조 제5항 제1호 위헌제청 (2009. 3. 26. 2007헌가22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심판의 대상을 개정된 법률조항으로 확장한 사례 2. 구 공직선거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되고, 2008. 2. 29. 법률 제88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1조 제5항 제1호(이하 ‘이 사건 구법 조항’이라 한다) 및 공직선거법(2008. 2. 29. 법률 제8879호로 개정된 것) 제261조 제5항... | 헌법불합치 | 2009.03.26 |
29 | 2006헌마626 | [판례집21권 1집 211~235] [전원재판부]공직선거법 제62조 제2항 등 위헌확인 (2009. 2. 26. 2006헌마626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선거사무원의 수를 제한한 공직선거법 제62조 제2항 제4호 및 제7호가 중증장애인인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 후보자 또는 지역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 후보자(이하 ‘이 사건 중증장애인 후보자’라 한다.)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소극) 2. 명함을 배포할 수 있는 자를... | 기각, 각하 | 2009.02.26 |
30 | 2006헌마1096 | [판례집20권 1집 270~286] [전원재판부]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2008. 5. 29. 2006헌마1096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2호의 ‘공무원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이 사건 법률조항이 모든 공무원에 대해 ‘선거운동의 기획에... | 한정위헌 | 2008.05.29 |
첫댓글 옳소!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