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과표가 3000에서 갈리다니요..뭐 소득세법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군요^^1000만원이하 9% 1000~4000사이 18%4000~8000은 27% 8000이상 36%입니다..글고 총소득금액이 곧 과표가 되는건 아니지요 각종 소득공제를 차감한 게 과표입니다.소득공제중에 연금낸거 보험료낸것 신용카드소득공제 등등이 고려 되는것이죠..
http://www.nts.go.kr/menu/users/ntsbook/publish_book2.htm 그건 당연히 그렇지요 하지만 여길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공제 일람에 의하면 3000만원 부터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세율은 4000만원 부터구요. 한번 참고 하세요. 그 계통 공부하시는 분인거 같은데..
첫댓글 과표가 3000에서 갈리다니요..뭐 소득세법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군요^^1000만원이하 9% 1000~4000사이 18%4000~8000은 27% 8000이상 36%입니다..글고 총소득금액이 곧 과표가 되는건 아니지요 각종 소득공제를 차감한 게 과표입니다.소득공제중에 연금낸거 보험료낸것 신용카드소득공제 등등이 고려 되는것이죠..
http://www.nts.go.kr/menu/users/ntsbook/publish_book2.htm 그건 당연히 그렇지요 하지만 여길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공제 일람에 의하면 3000만원 부터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세율은 4000만원 부터구요. 한번 참고 하세요. 그 계통 공부하시는 분인거 같은데..
제가 그렇게 말했던 것은 동일한 세율 18%(우리나라 대부분 근로자가 18%)입니다. 하지만 공제폭에 따라서 많은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축약했던 것입니다. 설명하기가 길어서ㅡ.ㅡ결국 3000만원을 기준으로 엄청나게 차이가 나게 됩니다. 나중에 공제를 받아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