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짜피 잘못을 했으면 처벌받는건 당연하다
그런데.. 서울대는 먼가 쫓기듯이 불법으로 황교수의 파면을 강행한다
그.. 이유는 멀까? 이러고도 우리나라 최고의 국립대라 할 수 있을까?
서울대조사위원 조작발표는 둘째치고라도
발표 하는 과정은 그 불법자체이다
황우석교수 국립대교수 신분인데 논문조작사건이 터져나오자마 서울대에서 연구실을 폐쇄했다
->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불법
어떤종류든 공무원을 파면시키기 위해서는 형사사건으로 기소가 이루어질때 직위해체 처분을 하는데, 기소후 파면의 사유는 유죄판명이여야 할때만 한다. 그런데 검찰수사 결과가 나오지않았는데, MBC보도가 있자마자 연구실폐쇄와 직위해제 처분을 했다
-> 대한민국 어떤사람도 이런일을 당한사람이 없을것이다. 황우석교수는 서울대조사위로부터 헌법상 권리를 침해당했다
조사위가 구성이 되면서 세계최초의 신기술을 검증하겠다고 나섰는데 구성원이 누구인지도 밝히지 않았다 이럴경우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심사를 하는지 어떤 검사를 통해서 그 결과가 나왔는지 그 정보공개 소송을 하고 구성원을 밝히게 해야 했다.
-> 따라서, 황교수에 대한 형사상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이다
서울대조사위가 황교수에게 언론과 접촉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요구해서 황교수가 제출했다
-> 언론을 상대로 내 주장을 펼칠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이다. 서울대가 무슨 권리로 타인의 기본권을 박탈하나? 각서를 내라고 할 권리도 없고, 그런걸 제출하도록 코치를 해서도 안되고 내더라도 무효다
마찬가지로 검사도 황교수에게 언론과 접촉하지말란 이야기를 했다
-> 이건 반론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기본권을 압살하겠다는 것 밖에는 안된다
배금자변호사 PPAN인터뷰중에서...
*참고로 배금자 변호사는 군산윤락가 화재 피해에 따른 국가 손해배상 소송, 7년간 1심도 끝나지 않은 담배 소송 등 큼지막한 공익사건을 맡아온 베테랑 공익소송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