쌤 경유차 환경부담금 합헌이라고 아는데
최신1개년 9회차 경간부 12번 2 에서
경유차 소유자로부터 징수하도록한 환경부담금은 특정한 반대급부없이 강제적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정책실현목적의 유도적부담금으로 분류될수있다. 라는 지문이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자체는 합헌이지만 환경개선부담금이 정책실현목적의 유도적 부담금으로 분류될수도 있다 이소리 인가요? 두개가 같은판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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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정책실현목적의 유도적부담금 질문입니다
강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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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79
24.03.03 20:52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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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같은 내용 입니다
그러면 합헌인데 하지만 유도적부담금으로는 분류 될 수 있다는거죠?
@구인느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