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허가신청서표지를 만들어서 (표지에는 제목으로 개명허가신청서 라고 적고 에이4용지 하단부분에 신청인 겸 사건본인 ㅇㅇㅇ 적고 표지가운데 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증지아님-법원가면 구내은행또는우체국에서 구입가능) 1,000원 붙여서 첨부하고 해당법원가면 송달료 7,500원을 금융기관 어디 납부하라고 안내받아 송달료내고 납부확인서를 표지뒷면에 붙입니다.
안에 내용 철하는 순서는 표지다음부터는 다음의 1에서 7까지 참조하세요.(호츠캐츠로 철하거나 두꺼우면 철끈으로 묶어도 됨)
1.개명허가신청서(신청인 인적사항과 신청취지,신청이유적힌용지)
2.신청인의 호적등본,
3.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4.인우보증서(보증인2명의 인적사항 및 날인된 것),
5.인우보증인의 주민등록등본 각1부씩,
6.기타 소명자료(성명학상의 문제가 적힌 서류)
7. 그외 개명신청이유를 뒷받침하는 자료 더 첨부 요망.
(예, 사회에서 개명된 이름으로 통용되어 주변에서 자기를 그렇게 불려지고 있다는 입증서면들 몇년전부터 받은 봉급표, 1년정도 이상된 은행통장, 신문잡지등의 개명된 이름사용된 것등.)
- 판사가 허가 심리 할때 어떤 분들은 작명가들의 얘기를 개명허가사유로 절대 믿지 않는 분이 많다는 걸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