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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를 사랑하는 모임™(주사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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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 주사모 자유수다 도색 업자 선정 과정중..
용감한나 추천 0 조회 266 05.05.28 00:58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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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5.05.29 00:44

    첫댓글 입찰 참가자 조건에 따라서 문제가 발생할 수있읍니다. 입찰참가비용 등의 손해를 배상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읍니다. 보통의 경우는 참가조건에 매출 0억 이상의 건설업자(이경우는 면허업자로 해석함이 타당함) 등으로 명시하여 입찰 공고를 하게 되겠지요.예외조항이 삽입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입찰참가 비용정도)

  • 05.05.29 00:46

    의무도 발생 할 수있읍니다.

  • 작성자 05.05.29 21:36

    답변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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