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갱신형 신깁스치료비보장 특별약관
메리츠화재 약관자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1.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 험기간 중에 진단 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제3조 (신깁스치료의 정의 및 지급률표) 제1항에서 정한「신깁스 치료」를 받았을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제3조(신깁스치료의 정의 및 지급률표) 제1항에서 정한 진료행위별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신깁스치료비 보험금 으로 지급합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석고붕대 또는 섬유유리붕대 (Fiberglass Cast)를 고정할 부분의 일측면 또는 양측면에 착용시키고 대주는 치료법은 제외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두가지 이상의 신깁스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그 각각에 대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출한 보험금을 합산하여 지급 하나, 신체 동일 부위에 대한 동일한「신깁스치료」는 1회 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신깁스치료비 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2.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 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 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 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2. 조산원 3. 병원급 의료기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 병원, 종합병원
제3조(신깁스치료의 정의 및 지급률표)
1. 이 특별약관에서 있어「신깁스치료」라 함은 국민건강보 험법에서 정한 보험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 여에 해당하는 아래의 진료행위를 말합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 등의 개정으로「신깁스치료급여인정기준」이 폐지 또는 변경되어 보험금 지급사유 에 대해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 의 관련 법령에서 정한「신깁스치료 급여인정기준」을 따릅 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무배당 메리츠 올인원 라이프보장보험1905 1종 보통 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 지 않는 사유)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사망으로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 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이 특별약 관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1조(적립부분 적립이율에 관한 사항),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42조(중도인출)은 제외합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