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7다16747, 16754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공2022하,1719]
【판시사항】
법원이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비율이 서로 다른 경우, 피해자의 과실을 평가하는 방법 / 공동불법행위자의 관계는 아니지만 부진정연대채무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과실상계를 할 때 반드시 채권자의 과실을 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 손해배상사건에서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공동불법행위책임은 가해자 각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로 인한 손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것으로, 법원이 피해자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비율이 서로 다르더라도 피해자의 과실을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로 개별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그들 전원에 대한 과실로 전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공동불법행위자의 관계는 아니지만 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된 채무가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있고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한쪽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다른 쪽의 채무도 소멸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부진정연대채무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까지 과실상계를 할 때 반드시 채권자의 과실을 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사건에서 과실상계나 손해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책임제한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 참조
■ 부진정 연대 채무[不眞正連帶債務]
『법률』 연대 채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우연히 발생한 채무.
【참조조문】
민법 제393조, 제413조, 제750조, 제76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다3118 판결(공1997상, 1444)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48245 판결(공2000하, 2074)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6다47677 판결(공2009상, 528)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해산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소송수계인 여수광양항만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원 담당변호사 윤기창 외 2인)
【원고보조참가인】 에이 피 묄러 머스크 에이에스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씨제이대한통운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대한통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변현철 외 2인)
【피고, 상고인】 대련중공기중집단 유한공사(DHI.DCW Group Co., LT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임형민 외 2인)
【환송판결】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4다7971, 7988 판결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7. 3. 24. 선고 2016나874, 88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 씨제이대한통운 주식회사, 피고 대련중공기중집단 유한공사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동불법행위책임은 가해자 각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로 인한 손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것으로, 법원이 피해자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비율이 서로 다르더라도 피해자의 과실을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로 개별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그들 전원에 대한 과실로 전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다3118 판결,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4824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공동불법행위자의 관계는 아니지만 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된 채무가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있고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한쪽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다른 쪽의 채무도 소멸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부진정연대채무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6다47677 판결 참조). 이러한 경우까지 과실상계를 할 때 반드시 채권자의 과실을 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사건에서 과실상계나 손해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책임제한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2.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면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에 관하여 피고 대련중공기중집단 유한공사(이하 ‘피고 대련’이라 한다)의 배상책임은 별도로 제한하지 않고 피고(반소원고) 씨제이대한통운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한통운’이라 한다)의 배상책임만 과실상계를 통하여 70%로 제한하였다.
가.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피고 대련으로부터 공급받아 피고 대한통운에 임대한 부두용 크레인의 붐(boom)이 붕괴하여 발생하였는데, 이는 피고 대련의 크레인 제작상의 과실과 피고 대한통운의 크레인 관리·운용상의 과실이 함께 원인이 되었다.
나. 피고 대련은 제작물공급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민법 제580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으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채무가 있고, 피고 대한통운은 불법행위책임 또는 임대차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으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채무가 있으며, 두 채무는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다.
다. 크레인 제조사 겸 매도인인 피고 대련은 피고 대한통운에 대하여 원고의 이행보조자에 해당한다거나 원고와 신분상 내지 사회생활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크레인 임차인인 피고 대한통운은 피고 대련에 대하여 원고의 이행보조자에 해당한다거나 원고와 신분상 내지 사회생활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이 사건 크레인의 운용·관리에 관여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어느 피고의 과실을 다른 피고에 대한 원고의 과실로 참작하여 과실상계를 할 수는 없다.
라. 원고가 피고들에게 공동불법행위책임을 구하는 것이 아닌 이 사건에서 원고의 과실을 피고들 전원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평가하게 되면 개별적으로는 과실상계나 책임제한 사유가 없는 피고의 책임까지 제한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공동불법행위를 이유로 부진정연대채무가 성립하는 경우처럼 원고의 과실을 피고들 전원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평가하여 과실상계를 할 수는 없다.
마. 결국 피고 대련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별다른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 사유가 없으므로 제한할 수 없으나, 피고 대한통운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원고가 크레인 임대인으로서 임차인인 피고 대한통운의 손해 방지를 위한 예방조치를 강구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70%로 제한한다.
3.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의무, 손해배상사건에서의 과실상계나 책임제한 여부 또는 그 비율 산정 등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판단누락 또는 이유모순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김선수 노태악(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