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자연도내 별도관리지역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되는 지역 중 역사적, 문화적, 경관적 가치가 있는 지역이거나 도시의 녹지보전 등을 위하여 관리되고 있는 지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① 「산림법」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림 ② 「자연공원법」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자연공원 ③ 「문화재보호법」제6조의 규정에 따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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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 ④ 「야생동·식물보호법」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과 동법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0조의 규정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⑥ 「습지보전법」제8조의 규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⑦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 ⑧ 「자연환경보전법」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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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 | |
경기도내 별도관리권역으로는 산림법에 의한 산림유전자원보호림으로 2개소로 신갈나무, 신갈나무 보호림이 지정되어 있고, 자연공원법상의 국도립공원으로 북한산 국립공원과 천마산, 명지산 군립공원과 연인산, 남한산성 도립공원이 있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천연기념물보호지역으로는 연천군 전곡읍일대에 물거미 서식지와 이천시 백사면일대 반룡송을 비롯하여 공룡알화석 산출지, 재두리미 도래지, 크낙새 서식지, 여주효종대 왕릉의 회양목 등이 있으며,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는 조종천상류 명지산, 청계산이 있다.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른 산림조수보호구역, 집단번식보호구, 유치지구보호구 등이 약 100여 곳이 있으며, 아산호, 남양호, 청평호 일대는 수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김포, 고양, 파주시 일대의 한강하구는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구분 |
명칭 |
해당지역 |
관련법 |
산림유전자원보호림 |
굴참나무 |
양평군 옥천면 일대 |
산림법 |
신갈나무 |
양평군 용문면 일대 |
자연공원 |
국립공원 |
북한산 |
고양, 양주, 의정부 일대 |
자연공원법 |
군립공원 |
명지산 |
가평 일대 |
천마산 |
남양주 일대 |
도립공원 |
남한산성 |
광주, 성남, 하남 일대 |
연인산 |
가평 일대 |
천연기념물 |
물거미 서식지 |
연천군 전곡읍일대 |
문화재보호법 |
반룡송 |
이천시 백사면일대 |
공룡알화석 산출지 |
화성 일대 |
재두리미 도래지, 크낙새 서식지 외 19개소 |
고양, 김포, 남양주, 양주, 양평, 여주, 이천, 파주, 포천 일대 |
야생동·식물 보호구역 |
산림조수서식보호구 (22개소) |
가평, 광주, 남양주, 동두천, 안산, 안양, 양평, 여주, 용인, 파주, 포천, 하남, 화성 일대 |
야생동·식물 보호법 |
집단번식보호구 (10개소) |
광주, 김포, 남양주, 안성 일대 |
유치지구보호구 (29개소) |
가평, 고양, 과천, 광명, 광주, 김포, 남양주, 동두천, 성남, 안산, 안성, 안양, 양주, 양평, 여주, 용인, 의정부, 파주, 하남, 화성 일대 |
특정조수서식보호구 (8개소) |
가평, 동두천, 수원, 여주, 파주, 평택, 포천, 화성 일대 |
애호지구보호구 (28개소) |
가평, 고양, 과천, 광명, 광주, 김포, 남양주, 동두천, 성남, 안산, 안성, 안양, 양주, 양평, 여주, 용인, 의정부, 파주, 평택, 화성 일대 |
백두대간보호지역 |
아산호 |
평택 일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남양호 |
평택, 화성 일대 |
청평호 |
가평 일대 |
백두대간보호지역 |
- |
- |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
습지보호지역 |
한강하구 |
김포, 고양, 파주 일대 |
습지보전법 |
생태·경관보전지역 |
조종천 상류 명지산, 청계산 |
가평, 포천일대 |
자연환경보전법 | | |
별도관리구역에 해당되는 면적을 경기도내 시군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시군별로는 가평군에 생태·경관보전지역과 연인산, 명지산 자연공원이 포함되어 있어, 가장 넓은 면적의 별도관리지역이 지정되어 있고, 김포시의 경우는 한강하구 습지보전지역과 야생동식물보호지역이 중복지정되어 별도관리지역 면적이 약 28.39㎢에 해당되며, 고양시와 광주시내의 별도관리지역은 북한산 국립공원과 남한산성 도립공원 일부 지역이 포함되어 각각 25.7㎢, 24.5㎢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시군명 |
면적(㎢) |
시군명 |
면적(㎢) |
시군명 |
면적(㎢) |
시군명 |
면적(㎢) |
가평군 |
78.66 |
남양주시 |
17.42 |
안양시 |
5.84 |
의정부시 |
9.19 |
고양시 |
25.73 |
동두천시 |
2.64 |
양주시 |
15.84 |
이천시 |
0.00 |
과천시 |
1.76 |
부천시 |
0.0 |
양평군 |
7.59 |
파주시 |
16.36 |
광명시 |
0.64 |
성남시 |
5.09 |
여주군 |
3.30 |
평택시 |
12.45 |
광주시 |
24.54 |
수원시 |
0.20 |
연천군 |
0.10 |
포천시 |
7.01 |
구리시 |
0.00 |
시흥시 |
0.00 |
오산시 |
0.0 |
하남시 |
11.40 |
군포시 |
0.01 |
안산시 |
1.09 |
용인시 |
3.47 |
화성시 |
3.03 |
김포시 |
28.39 |
안성시 |
0.18 |
의왕시 |
0.00 |
총면적 |
281.96 | | |
별도관리구역내 생태자연도 등급을 살펴보면 생태자연도 1등급지의 면적이 106.84㎢, 2등급지 149.41㎢, 3등급지 11.52㎢로 별도관리구역은 대부분 생태자연도 1, 2등급에 해당되며, 별도관리구역은 생태자연도 등급과는 별도로 지정·보호되고 있다.
시군별 별도관리구역 해당면적
별도관리구역은 여러 법률에 의해 규정받는 보호지역이며, 습지, 자연공원 등의 자연자원과 천연기념물 및 야생동식물의 주요 서식지로 생태적으로 매우 가치가 높은 지역이다. 따라서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생태자연도 등급에 앞서 우선적으로 보호되고 관리되어야하며, 지속적인 보전과 관리대책이 마련되어야할 것이다.
-경기 기획조정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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