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0여년 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인 경기도 기초자치단체들이 처음으로 협의체를 꾸렸다...
* 40여년 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인 경기도 기초자치단체들이 처음으로 협의체를 꾸렸다.
30일 수원에서 ‘과밀억제권역 공동 대응 협의회’ 창립 총회<사진>가 열렸다.
참여 자치단체는 수원·고양·성남·안양·부천·의정부·하남·광명·군포·구리·의왕·과천 등 12곳이다.
창립총회에서는 이재준 수원시장이 대표회장으로 선출됐다.
협의회는 규제 해제를 위해 팔을 걷는다는 방침이다. 이재준 시장이 “과밀억제권역 지정은 수도권 과밀이 아닌 성장을 억제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우리나라는 과거 영국·프랑스·일본 등 선진국을 벤치마킹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제정했는데, 이들 나라에서는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자 법을 폐지하거나 규제를 완화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우리나라는 40여년 전 만들어진 옷을 그대로 입고 있다”며 “오늘 출범한 협의회가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시대에 맞게 개정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첫 물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과밀억제권역은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분산한다는 목적으로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과 함께 경기 등 수도권을 나누는 구역 중 하나다.
법인이 과밀억제권역에서 부동산을 사면 취득세를 2∼3배 수준으로 더 내야 하고, 대학 신설은 불가능하다. 공업 지역도 권역 안에서 위치만 바꿀 수 있을 뿐 면적은 아예 늘릴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과밀억제권역에 공장을 둔 기업은 제조시설이나 창고가 더 필요하더라도 인근에 증설하지 못하고 권역 밖 먼 거리에 지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인 자치단체들은 “‘공장총량제’로 인해 산업시설이 들어오지 않고 인구만 늘어나는 ‘베드타운’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에서는 협의회에 포함된 곳들 외에도 남양주와 시흥까지 모두 14곳이 과밀억제권역에 해당된다.
남양주시는 일부 지역(호평·평내·금곡·일패·이패·삼패·가운·수석·지금·도농동)만 과밀억제권역이어서 이번 협의회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