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대한민국 국무총리 직할의 행정부 위원회.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탄생한 금융감독위원회의 후신. 옛 재정경제부가 맡았던 금융 정책 기능[4]만을 영위하고 있다. 당초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舊 태평로1가 25번지)[5]에 위치해 있었으나, 2016년 5월 정부서울청사로 이전하였다.[6] 2022년 현재 위원장은 김주현 위원장으로, 금융위원장은 장관급 관직이다.
약칭은 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에 의거한 금융위다.
과거 금융위원회가 입주했던 태평로 프레스센터(왼쪽)과 금융위원회 출범 과정에서 옛 금융감독위원회에서 분리된 여의도 금융감독원(오른쪽). 참고로 금융감독원은 법률상 상위 조직인 금융위원회로부터 예산과 인사 권한의 감독을 받는데 금융위 출범 이후 이에 대한 기관 간 신경전이 상당한 편이다.
금융위원회 3급 이상 공무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에 해당한다.2. 상세[편집]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 중 하나이다. 금융위원회는 기본적으로 국내 모든 금융회사와 공공금융기관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며, 금융감독원을 감독하는 곳이기도 하다. 국내 금융산업 정책 기능까지 온전히 보유하고 있어 금융 부문에서는 정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을 현재처럼 금융위가 총괄하느냐, 아니면 두 기능을 분리해야 하느냐를 놓고 학자마다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후자의 경우 기획재정부와의 조직 재편과도 연계되어 있어 추가적인 논의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다.
예컨대, 국내외 금융정책을 합친다는 측면에서 기획재정부에 합치는 방향도 논의되지만, 이 경우 문제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1) 기획재정부가 초공룡부처[7]가 되어버린다. 참고로 기획재정부는 현 상태로도 대통령비서실과 감사원을 제외하면 행정부 최강의 권력을 지닌 기관이다.[8][9] 그런 괴물에다가 대한민국 금융권 최강 권력기관의 가장 막강한 기능을 넣는다고 생각해 보자.[10]
2) 예산, 재정, 세제 등 주요한 기능을 맡고 있는 기획재정부에 국내금융 기능을 합치는 경우 과연 예산, 재정, 세제에 비해 금융이 중요하게 추진할 수 있을지는 의문.[11]
따라서 이러한 재편이 반드시 옳다고는 할 수 없으며, 금융감독기능도 사실 금융정책기능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추진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금융감독기능과 금융정책기능을 분리하는 것 역시 비효율적인 측면이 강하다.
이에 따라 정치권 일각에서는 금융위원회에 국제금융 및 환율정책 기능을 더해 주고 독임제 기구로 전환하여 '금융부'[12]를 만들고 금융부 소속 소위원회로 금융감독위를 설치하는 안도 주장된다.[13]
다만, 이 경우 거시정책의 핵심 중 하나인 환율정책이 기획재정부에서 떨어져 나가서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의 유기적인 추진을 저해한다는 단점 때문에 이명박 정부 시절 정부조직개편 때 국제금융 기능은 기획재정부에 잔류하게 되었다. 추가로 산하에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하자는 이야기도 있는데 저축은행 사태 등으로 금융감독원에 부원장급이 처장을 맡는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신설했기 때문이다. 어째 감독을 잘못했는데 그걸 명분으로 부원장급이 늘어나는 등 조직은 점점 커진다.
금융정책 및 금융감독과 관련된 인력은 항상 부족한 만큼, 이를 보강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직 개편 및 확대가 이루어짐으로써 보다 철저한 금융정책 수행 및 감독기능 수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는 대부분 공감하는 편. 참고로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정책을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와는 다르다.
3. 구성 및 소관사무 등[편집]3.1. 구성
임명직 위원 3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데(같은 조 제3항),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금융 전문가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임명하며, 대한상공회의소 회장[15]이 추천하는 경제계대표 1명은 비상임으로 한다(같은 조 제4항).[16]
그러나 사실상 위원회는 유명무실한 상황이고, 위원장(장관)-부위원장(차관)-사무처장(차관보)로 이어지는 독임제 행정기관으로 운영되는 거나 다름없다. 왜냐하면 나머지 인사들이 죄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추천인사일 수밖에 없는 데다 대한상공회의소 추천인사도 결국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수기이기 때문이다.
금융 전문 중앙행정기관이 생기기 전에는 재무부-재정경제원-재정경제부 등으로 이어지는 재무부처에서 금융업무를 담당했으나 1998년 금융감독위원회 출범 이후부터는 국내금융분야에 대한 영향력이 지배적으로 변했기 때문에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상당한 요직이라 할 만하다. 과거부터 관치금융 성격이 강했던 과거 덕분에 2010년대 후반에도 연봉을 어마어마하게 받는 금융지주 회장이나 시중은행장 인선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이다. 다른 중앙행정기관들도 비슷하지만 행정고시 출신들이 주로 위원장을 맡아왔다.
3.2. 소관사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 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융에 관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2. 금융기관 감독 및 검사·제재(制裁)에 관한 사항
3. 금융기관의 설립, 합병, 전환, 영업의 양수·양도 및 경영 등의 인가·허가에 관한 사항
4. 자본시장의 관리·감독 및 감시 등에 관한 사항
5. 금융소비자의 보호와 배상 등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
6.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사항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에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8. 금융 및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양자 간 협상, 다자 간 협상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9.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금융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한 사항
제18조(금융감독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1. 금융감독원의 정관 변경에 대한 승인
2. 금융감독원의 예산 및 결산 승인
3. 그 밖에 금융감독원을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4. 조직
장관급 1명, 차관급 1명 밑에 고공단 가급인 금융위 사무처장, 금융위 상임위원 2명, 증권선물위 상임위원 1명, 금융정보분석원장 등 고공단 가급 5자리가 있다.
소속 위원회로는 다음과 같은 곳들이 있다.